로마 법학자들은 로마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었다. 대조적으로 사법이 발달하여 간단한 상품 경제에 대한 중요한 관계는 상세하고 명확하며 공법은 시종 사법이 발달할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한편, 로마의 고도로 발달한 노예 상품 경제는 사법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한편 유럽, 아시아, 비, 동서남북 경제 무역 왕래를 가로지르는 세계 제국으로서 당시 입법자와 법학자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상품경제관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로마 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조건이자 사법이 법제 건설의 핵심이었던 주요 원인이다.
둘째, 입법 형식은 유연하고 간단하며 독특합니다.
로마 국가의 입법은 입법기관의 입법 절차에 따라 완전히 진행되지 않고, 대부분 최고 사법기관의 사법관행과 법학자의 활동을 통해 진행된다. 최고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할 때 발부한' 통지' 는 국가가 특권을 부여받은 법학자들이 쓴 법령과 법에 대한 답변이 로마법의 중요한 표현이다. 그 내용은 로마법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런 입법 형식은 사회 생활의 각종 새로운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하여 경제 발전의 수요에 적응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하고 간단한 입법 메커니즘은 로마법 내용과 제도의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촉진하여 로마법을 사유제에 기반한' 가장 완벽한 법률' 으로 발전시켰다.
셋째, 법제건설과 비밀법 연구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법학 교육과 법학 연구가 번영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률 저작이 눈부시게 빛나고, 법학 이론이 다채로워 로마법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로마법의 휘황찬란한 업적은 로마 법학자의 연구 성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 법률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법률 정의 이론, 법치 이론, 자연법 사상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법학과를 창설하였다. 법학 연구와 국가의 법제 건설을 긴밀하게 결합해 로마법의 법제 건설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이론적 기초를 갖게 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법학 연구, 학술 토론, 일반 법률 교육, 교과서, 학술 토론, 법률 답변, 법률 문집, 법률 전문 저서 등 다양한 유형의 법률 저작을 적극적으로 저술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국가 입법 및 사법 관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입법자와 치안 판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마법의 중요한 연원으로서, 일부 법학자들의 저술과 법률 해결책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로마 법학자의 지위와 역할은 로마법의 이론, 체계성, 완전성,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승화시켜 이후 입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기가 어려웠다.
넷째, 심오한 원리와 체계, 과학의 개념과 용어.
로마제국 시대의 법리학은 이미 현대적 의미의 법리학의 원칙, 체계, 개념, 용어를 갖추었다. 예를 들어, 사적 권리의 평등, 사적 권리의 무한, 계약의 자유, 의지의 자유 등의 원칙; 소유권과 소유권, 기타 재산권, 시효, 채권, 사범 등의 제도 법과 법학의 정의,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대하여 개인법, 실체법 및 절차법의 분류 우선 구매권, 압류, 선의함, 과실, 위약금, 예금, 특별유치 등 일련의 법적 개념과 용어에 관한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이후의 법률과 법리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크고 복잡한 대형 법률 편집
제국 시대에는 경제 발전과 정치 통치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해 통치 계급이 법제 건설을 매우 중시하고, 대량의 법률 편찬 활동이 생겨 흩어진 제국 법령을 모아' 법전' 이라고 불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처음 몇 편의' 법전' 은 개인 작품으로 그들의 편찬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첫 번째는' 그레고리의 비밀번호' 로 약 29 1 에 출판됐다. 그 주요 내용은 하드리아누스 황제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의 법령을 포함한다. 두 번째 부분은 기원 3 14 년에서 324 년까지 출판된 헤르모겐스 법전이다. 주요 내용은 콘스탄티누스 통치 기간과 리치안 황제 통치 기간을 포함한 기원 294 년부터 324 년까지의 칙령이다. 사실, 그것은 그레고리 법전의 속편이다.
첫 번째 공식 법률 편찬은' 디오도 서부법전' 이다. 기원 429 년에 디오도시 2 세는 7 명의 관원과 법학자 1 명으로 구성된 8 인 위원회를 임명했다. 이 두 편의' 법전' 을 본보기로 하여 콘스탄티누스 대왕 이후의 조서를 편찬했을 뿐만 아니라 법학자의 저작도 수록하였다. 나중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기원 435 년에 법령만 편찬하는 새로운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 결과 콘스탄티누스 대왕 이후 3000 여 개의 법령을 포함한 기원 438 년에 편찬되었습니다.
4 세기 말 5 세기 초에는 칙령과 법학자 저서의 소장품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기원 132 1 년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된 "바티칸 단편" 입니다. 모세 율법과 로마법 비교' 도 4 세기 말 5 세기 초에 편찬된 것으로, 일부 제국 법령과 5 명의 대법학자 저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또한' 시리아 로마법집' 과' 폴 격언집' 도 있는데, 모두 칙령과 법학자 저작의 집합이다.
바로 이 법전과 문집을 기초로 차후 황제 유스티니가 로마법의 걸작인' 국법대전' 을 편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