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의 출현은 세계법학 이론 연구의 큰 성과로, 법학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전체 법학 이론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했다. 법경제학은 이미 미국의 유명한 학파가 되었다. 법경제학의 출현은 두 가지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나는 법과 경제학이 연구 주제와 가치취향에서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학은 분석 방법에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완전한 틀을 제공하는데, 이는 전통법학이 부족한 것이다. 법학 이론에서, 이상적인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하고, 경제학에서는 이성이라고 한다. 이성과 이성의 차이는 철학에서 유명한 화제이다. 경제 분석의 기본 가설은 법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법은 경제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법경제학 이론의 핵심은 모든 입법, 사법, 전체 법률 체계를 포함한 모든 법률 활동이 실제로 부족한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적 활동은 자원의 효과적인 구성과 합리적인 활용, 즉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모든 법률 활동은 이 결론에 근거하여 경제학 방법으로 분석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전통 법학 연구는 추상적인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류 법학 이론은 법철학이며, 그 기술 기초는 언어 분석과 가치 판단이다. 법률의 경제 분석 방법은 법학 연구에 새로운 사고를 제공하여 새로운 시야를 개척하였다. 연구에서 법리학의 실증분석은 경제분석 방법을 이용해 법률을 정량분석하고 침해 계약 범죄 등 법적 문제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법률의 규범 분석과 실증 분석의 관점에서 정성과 정량 분석을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법학 연구를 추진하고 풍부하게 할 것이다. 법률 분야의 가치, 특히 효율성에 대한 경제분석은 법학 연구의 방법 중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시경제학 이론을 운용하여 법학 분야에서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와 조작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법의 경제 분석 사상을 중시해야 한다. 플라톤의' 이상국' 의 법과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은 모두 경제 개념을 이용하여 법률 규칙을 분석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19 세기 중엽에 마르크스는 역사 유물주의를 창설했다. 마르크스는 "정치입법이든 시민입법이든, 단지 경제관계를 보여주고 기록하기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 "법의 관계는 국가의 형식처럼 그 자체로도 이해할 수 없고, 소위 인간 정신의 일반적인 발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대신, 그들은 물질적 인 삶의 관계에 뿌리를두고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마르크스주의 법학 이론을' 경제연구의 법리학'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학과 법학의 진정한 결합은 1920 년대 말 30 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는 사회경제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해 법이 창백하고 무력해 보이게 했다. 법학과 경제학을 포함한 관련 학과를 결합해 이미 나타난 사회현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시카고대 로스쿨은 교육과정 개혁을 주도하고 경제학이 로스쿨의 정식 과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카고대는' 법경제학의 발원지' 라는 명성을 얻었다. 1970 년대 시카고 로스쿨의 리처드. 보스너의' 법의 경제분석' 이라는 책이 출간되어 법경제학사의 고전이 되었다. 이로써 법경제학은 새로운 법학유파가 되었다.
서방 학자들은 "지난 50 년 동안 법사상이 바뀌었다. 즉 경제 변화를 강조하고 극대화를 추구하는 수요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도한 법률 범경제화, 경제분석방법 인상, 다른 전통연구방법을 얕잡아 배제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법학의 건강한 발전에 해롭다는 점도 보아야 한다. 경제적 요인이 인간 행동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의, 권리, 의무, 과실 등 전통적인 법률 개념을 경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은 분명 편파적일 것이다. 실사구시적으로 말하면, 경제방법은 단지 법률을 연구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 일방적으로 그 역할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어떤 법학 유파에도 그 결함과 적용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법의 경제 분석 방법도 예외는 아니다. 법학 연구에서 법경제학의 연구 방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법학 연구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