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제품 판매 및 가공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지정된 도살장에 가서 입고를 조직하고 육류 검역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외성에서 입고되려면 농목부 방역기관이나 국유도살장이나 도살장에서 발행한 돼지고기 운송 검역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검역증명서가 없는 돼지고기 제품은 판매와 가공을 할 수 없다. 제 5 조 전성 돼지 도살업계 관리는 각급 무역 행정 주관부서가 각급 농목행정 주관부와 함께 책임진다.
각급 무역행정 주관부의 임무는 관련 부서와 함께 도살가공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생돼지 지정 도살을 조직하고, 지정 도살장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생산과 생산 품질을 규범화하고, 선진 도살기술 설비와 생산 공예를 보급하는 것이다.
각급 농목행정관리부의 임무는 도살 과정의 수의위생 감독 관리, 생돼지 도살장 집중 검역을 조직하고, 국유도살장과 도살장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는 도살장 이외의 도살장의 검역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 부처가 현지 돼지 도살과 집중 검역 업무를 조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급 위생, 공상, 세무, 물가, 환경 보호, 도시 건설, 공안 등의 부서는 각각 각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동급 무역과 농목행정관리부와 함께 돼지 도살과 집중 검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도살장의 설치는 도시 및 농촌 건설 계획 및 환경 보호의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하며 통일 된 계획, 합리적인 배치, 유리한 유통, 생산 촉진, 대중 촉진, 검역 및 관리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 기존 국유 중대형 도살업체의 선진 시설과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른 중소기업을 병행한다. 제 8 조 도살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현장 (공장) 주소는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식수원에서 500 미터 떨어져 있으며 주변에는 유해 오염 물질이 없습니다.
(2) 충분한 수원이 있고,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식수 기준에 부합한다.
(3) 도살 규모에 적합한 도살장, 도살 울타리, 병든 가축 격리권, 비상 도살장, 검사실, 도살장과 비상 도살장 사이에는 1 미터 이하의 시멘트 바닥과 시멘트 옹벽이 있다.
(4) 배설물, 오물, 오수, 시체, 병육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다.
(5) 도살 규모에 적합한 전문 생산 설비, 관리원 및 전문 훈련을 받은 도살 기술자가 있다.
(6) 실행 가능한 수의위생 및 소독 제도, 도살 절차 및 운영 규범의 관리 제도가 있다.
국유도살장과 자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도살장은 전항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 수의위생검사기관, 검역설비, 전문수의검역요원도 갖추어야 한다. 제 9 조 도살장 설치는 반드시 현급 이상 무역 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하며, 무역 행정 주관부와 농목행정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에야 건설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완공되면 위생, 농업, 축산, 무역 등 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위생허가증, 수의위생증서, 생돼지 지정 도살허가증을 발급해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0 조 도살장 인수와 도살돼지, 산지 농목행정 주관부의 동물방역기관이나 위탁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산지동물 방역기구가 검역하지 않은 돼지를 인수하고 도살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도살장에서 돼지를 도살하려면 반드시 도살전 검역과 도살후 검사를 해야 한다.
공장은 국영도살장과 자재 조건에 부합하는 도살장의 생돼지 도살검역검사를 담당하고, 농목행정관리부는 감독검사를 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의사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다른 도살장의 검역 작업은 현지 농목행정부 방역기관이나 위탁 기관이 파견한 수의검역원이 책임지고 규정에 따라 검역검사비를 받는다. 제 12 조 도살장에서 돼지를 도살하는 것은 반드시 돼지 도살공예와 조작 절차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전 검역과 재후 검사는 반드시' 육품 위생 검사 시행 규칙' 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13 조 도살된 돼지 시체와 내장은 혈액, 털, 배설물, 오물, 병변, 흉터, 유해샘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육류와 내장은 방역과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몸은 벽에 기대거나 땅에 닿거나 독성, 유해, 냄새가 나는 물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육류를 운송하고 하역할 때는 반드시 깔기와 커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운송 수단은 매번 사용 전후에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 제 14 조는 병사, 독사, 사망 원인 불명의 돼지를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물살육으로 돼지고기를 사칭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역을 거친 병든 돼지와 불합격 돼지고기 제품은 공장이나 역 수의검역원의 감독하에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하며, 처리비는 화주가 부담해야 한다. 불합격한 육류는 상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