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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관련 규정
첫 번째

민간비기업단위의 등록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민영비기업단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이 조례에서 민간비기업단위는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력, 시민 개인이 비국유자산을 이용해 개최하는 비영리사회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을 가리킨다.

문장

민영 비상업단위의 설립은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4 조

민간비기업단위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대해서는 안 되며, 국가 통일, 안전, 민족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되며, 국익, 사회이익, 기타 사회조직 및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민영비 기업 단위는 영리성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본급 인민정부의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관리기관) 이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국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은 관련 업종과 업무 범위 내에서 민간 비상업단위의 업무 주관 단위 (이하 업무 주관 단위) 이다.

법률, 행정 법규는 민영 비기업 단위의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등록 관리 기관은 동급 업무 주관 기관이 승인한 민영 비기업 단위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제 7 조

등록 기관 및 업무 주관 단위는 관할하는 민간 비기업 단위 거주지와 같은 곳에 있지 않으며, 민간 비기업 단위 거주지의 등록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에 의뢰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감독 관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 8 조

민간 비상업단위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사업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쳤다.

(2) 규범적인 명칭과 필요한 조직기구;

(3) 업무 활동에 적합한 종사자가 있다.

(4) 사업 활동에 적합한 법적 재산이 있다.

(e) 필요한 장소가 있다. 민간비기업단위의 명칭은 국무원 민사부의 규정에 부합해야지,' 중국',' 전국',' 중국' 등의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영 비상업단위 등록을 신청하면 발기인은 등록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2) 사업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

(3) 장소 사용권 증명서;

(4) 자본 검증 보고서;

(5) 제안 책임자의 기본 상황 및 신분증;

(6) 헌법 초안.

제 10 조

민간 비 기업 단위의 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이름과 거주지;

(b) 목적 및 사업 범위;

(3) 조직 및 관리 시스템;

(4)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생성 및 제거 절차

(5)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6) 헌법 개정 절차;

(7)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자산 처분;

(8) 정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

제 11 조

등록관리기관은 설립등록신청에 대한 모든 유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등록 기관은 등록하지 않고 지원자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1) 등록을 신청한 민간 비상업단위의 취지와 업무 범위가 본 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2) 설립 신청 시 거짓을 꾸미다.

(3) 같은 행정 구역 내에 이미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 범위를 가진 민영 비상업단위는 설립할 필요가 없다.

(4) 의임책임자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e) 법령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 된 기타 상황.

제 12 조

등록 주관기관은 등록을 허가한 민영 비상업단위의 이름, 주소, 취지 및 업무 범위,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창업자금, 업무주관단위를 등록하고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방식에 따라 민사비기업단위 (법인) 등록증서, 민영비기업단위 (파트너십) 등록증명서, 민영비기업을 각각 발급해야 한다.

법률 및 기타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심사하거나 등록하고 해당 집업 허가증을 취득하는 민영 비기업 단위에 대해서는 등록 주관 기관이 등록 수속을 간소화해야 하며, 관련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집업 허가증에 따라 해당 민영 비기업 단위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

민간 비상업단위는 지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민영비기업단위는 등록증으로 도장을 새기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신청한다. 민영비기업단위는 도장양식과 은행계좌를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민간 비상업단위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 주관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영비기업단위는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민영비기업단위는 스스로 해산, 분립, 합병 또는 기타 이유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민영 비상업단위는 취소 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청산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민간 비상업 단위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민영비기업단위의 법정대표나 책임자는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취소 등록을 하려면 취소 등록 신청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서류 및 청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이 등록 취소를 승인하는 경우, 취소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증, 도장, 재무증명서를 압수해야 한다.

제 18 조

민간비기업단위의 설립, 취소 및 이름, 거주지,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변경은 등록관리기관이 발표한다. 제 19 조

등록 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해야합니다.

(1) 민간 비상업 단위의 설립, 변경 및 등록 취소를 책임진다.

(2) 민간 비 기업 단위에 대한 연간 검사를 실시한다.

(3) 민간비기업단위 위반본 조례를 감독하고, 민영비기업단위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 20 조

업무 주관 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민간 비상업단위 설립, 변경, 등록 취소 전 심사를 담당한다.

(b)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정관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비기업 단위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3) 민간 비 기업 단위의 연간 검사의 첫 번째 재판을 책임진다.

(4) 등록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가 민간 비기업 단위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관련 기관과 함께 민간 비기업 단위의 청산 업무를 지도한다. 업무 주관 기관은 전액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민영 비기업 기관에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민영 비상업단위의 자산 출처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민영 비상업단위의 자산을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민영비기업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합법적인 수입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경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민간비기업단위는 기부, 지원을 받고,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기부자, 후원자와 약속한 기한, 방법 및 법정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민간 비상업단위는 사업 주관 기관에 기부, 자금 지원 수락 및 사용을 보고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22 조

민간 비상업단위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원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민간 비상업단위가 법정대표나 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은 재무감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 23 조

민영비기업단위는 매년 3 월 3 1 일 이전에 업무주관기관에 전년도 업무보고를 제출하고 업무주관기관의 초심을 거친 후 5 월 3 1 일 이전에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업무 보고의 내용은 민간 비상업단위가 법률법규와 국가정책을 준수하는 경우, 본 조례에 따라 등록 수속을 이행하는 경우, 헌장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인원과 기관의 변동 상황, 재무관리 상황을 포함한다.

등록 주관기관은 본 조례 제 1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민영 비상업단위 연간 검사의 내용을 간소화해야 한다. 제 24 조

민영 비상업단위가 등록을 신청할 때 거짓을 꾸며내거나, 등록을 사취하거나, 업무 주관기관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등록 주관기관이 등록을 철회한다.

제 25 조

민간 비상업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 내에 활동을 중지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등록을 취소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민간 비 기업 단위 등록 증명서 또는 임대, 민간 비 기업 단위 인감의 변경, 임대, 대출;

(2) 정관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 범위를 넘어 활동을 전개하다.

(3) 규정에 따라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수락하지 않는다.

(4)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다.

(5) 지점 설립

(6)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7) 민간 비상업 단위 자산 횡령, 사점, 횡령 또는 수령 기부, 자금 지원

(8)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자금을 모으거나, 기부, 자금을 받는 것.

전항에 규정된 행위는 위법경영액이나 위법소득이 있어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26 조

민간비기업단위의 활동이 다른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해당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국가기관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등록관리기관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 27 조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민간비기업단위 명의로 활동을 전개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민영비기업단위가 계속 민간비기업단위 명의로 활동을 진행한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의해 단속되어 불법 재물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받는다.

제 28 조

민영 비상업단위가 기한 내에 휴업한 경우, 그 등록증서, 도장, 재무증빙은 등록관리기관이 봉인한다.

민영 비상업단위가 등록이 취소되고 등록증서와 도장은 등록관리기관이 압수한다.

제 29 조

등록관리기관이나 업무주관기관의 직원들이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30 조

민영비기업단위 등록증서는 국무원 민정 부서에서 제정한다.

민영 비기업단위 연간 검사는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제 31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민영 비상업단위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 32 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