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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누가 압니까?
----------우선, 전재 전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의 문장, 그림 등' 작품' 을 다른 매체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전형적인 표절 행위이다. 첫째, 전달 자체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둘째, 전달 된 "작품" 은 새로운 유형 물질 운반체에 고정된다. 셋째,' 작품' 은 조작되지 않는 한 비교적 긴 시간 안에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전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진, 글 등' 작품' 의 전송과 출판을 뜻하며, 위와 매우 유사하며 원작에 대한 복제나' 출판' 이다. 마찬가지로, 전재, 전달은 이미 발표된' 작품' 의 재발행이며, 단지 장소를 옮겨서 관객을 바꾼 것이다. 요약하자면, 전재와 전달의 성질은 모두' 복사+게시' 이다. 그리고 인터넷 환경의 전재 전달은 침해 범위의 무한한 확대이다. 둘째, 서면 작품은 내용의 길이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문제이자 문외한의 생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수백 자 만에 한 작품을 구성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외한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3 조 규정 때문이다. "본법이 부르는 작품으로는 문학 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기술 등이 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a) 문자 작품;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의미에서 작품을 구성하려면 독창성과 물질적 운반체에 고정할 수 있는 조건만 있으면 된다. 법조문과 저작권 이론 모두 문자작품의 길이를 제한하지 않아 문자작품이 중요하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 추론은 불필요하다. 일부 시는 웨이보의 십자나 140 자만큼 길기 때문이다. 이로써 작품은 그 길이에 상관없이 독창적이고 물질적 전달체, 즉 저작권법의 의미에 고정될 수 있는 작품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너는 다른 사람이 복제 전파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웨이보 침해 가능성을 전달하다. 위 분석에 따르면 웨이보를 전달하는 것은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있지만, 제 생각에는 1, 문자 웨이보 등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웨이보가 반드시 작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웨이보에 있는 웨이보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저작권법적 의미의 작품이 아니다. 예를 들어, 블로거는 단순히 자신의 현재 심정을 표현하고, 통속적인 말로 한 가지를 묘사할 뿐, 구도에서는 독창성이 없다. 물론 단순함이 반드시 작품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성이 있는 유명한 표현이라면 오리지널 작품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장웨이보' 는 문장 한 편을 사진으로 전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문자작품으로 볼 수 있다. 오리지널이라면 작품을 구성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웨이보의 사진. 많은 블로거들은 한 단락의 블로그 뒤에 그림을 추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며, 종종 초상권, 명예권, 저작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침해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작권만 소개할 것이다. 이 그림의 내용이 문자라면 호소를 참고하세요. 만약 사진이 사진작품이나 미술작품이고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라면, 전송 또는 전달 행위는 작가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복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이 사진작품이나 예술작품을 수정한다면 저작권자에 대한 작품 완전권 침해를 구성할 수도 있다. 셋째, 음악 비디오 웨이보. 실제로 정규회사에서 발매한 음악이든 영화든 엄청난 투자 비용과 수익성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작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 이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 영화라면, 음악, 동영상 작품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넷째, 웨이보는 교류 플랫폼의 성격과 비즈니스 모델이다. 웨이보는 마이크로블로그이기 때문에 웨이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블로그 침해 행위가 관련될 수 있으며, 전파 속도와 정도에 따라 침해 행위가 큰 영향과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웨이보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성격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웨이보, 웨이보, 웨이보, 웨이보, 웨이보, 웨이보, 웨이보) 분명히 웨이보는 정보를 적시에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독려합니다. 그 공개성과 향유성은 침해의 절대 가능성을 결정하지만, 그 공개성과 향유성은 정보 제공자의 저작권 속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과 복제권에 대한 기본 허가 사용도 포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가능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하나는 웨이보 게시자가 자신의 오리지널 작품을 발표하는 것이다. 블로거가 자신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웨이보에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웨이보 공급을 빼놓을 수 있다. 웨이보의 * * * 즐거움 (전달) 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어떤 웨이보 블로거들도 다른 사람이 자신이 보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웨이보 플랫폼에서는 그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트위터명언)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웨이보 이외의 곳에서 웨이보를 이용해 전달한 작품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웨이보, 웨이보, 웨이보, 웨이보, 웨이보, 웨이보) 따라서 저자의 자발적인 포기 또는 면제에 따라 웨이보에 전달된 인터넷 사용자는 침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다른 사람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소유자의 작품을 웨이보에 올린 후 전달된다면, 업로드자가 저작권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저작권자, 저작권자, 저작권자, 저작권자, 저작권자, 저작권자, 저작권자) 그러나, 우리는 화물대행이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내 의견으로는, 웨이보의 * * * 즐거움은 전달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결정한다. 화물대행은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트리거 행위가 불법이지만 합리적이며 침해로 인정되더라도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요약하면, 필자는 웨이보 전달의 작품이 저작권 의미상의 복제와 인터넷상의 정보 전파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웨이보 전달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웨이보의 성격과 비즈니스 모델은 웨이보를 전달하는 네티즌이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한다. 전달자의 침해 책임을 추궁하면 웨이보 상호 작용 플랫폼 또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며 웨이보는 존재의 의미를 거의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