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 침해로 행정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두 번 이상 추궁당했고, 2 년 내에 형법 제 217 조에 열거된 저작권 침해 행위 중 하나가 있다.
(2) 개인 불법 경영액은 20 만 원 이상이고, 단위 불법 경영액은 백만 원 이상이다.
(c)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형법 제 217 조에 열거된 저작권 침해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하고, 개인 위법소득액은 20 만원 이상이고, 단위 위법소득액은 백만 원 이상이며,' 위법소득액이 크다' 는 것이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에 속한다.
(1) 개인의 불법 경영액은 백만 원 이상이고, 단위의 불법 경영액은 500 만 원 이상이다.
(b) 다른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 3 조 형법 제 217 조 제 (1) 항에 규정된' 복제 발행' 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발행 배우의 문자작품, 음악,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형법 제 218 조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고, 개인 위법소득액은 10 만원 이상이고, 단위 위법소득액은 50 만원 이상이며, 형법 제 218 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 복제품 판매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5 조 형법 제 217 조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 행위, 침해 복제품 판매, 위법소득 액수가 어마하여 저작권 침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죄를 세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 217 조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죄를 범하고, 타인의 침해 복제품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판매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한다. 제 6 조는 간행물에서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형법 제 246 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모욕죄와 비방죄로 처벌한다. 제 7 조 출판차별, 소수민족 작품 모욕, 줄거리가 열악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형법 제 250 조의 규정에 따라 출판차별과 소수민족 작품을 모욕하는 유죄 처벌을 받았다. 제 8 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형법 제 363 조 제 1 항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데, 다음 중 하나가 음란물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a) 외설스러운 DVD, 소프트웨어, 비디오 50 ~ 100 장 이상, 외설스러운 DVD, 테이프 100 ~ 200 장 이상, 외설스러운 포커, 서적,
(b) 외설스러운 DVD, 소프트웨어, 비디오 100 장 이상 200 장, 외설스러운 DVD, 테이프 200 장 이상 400 장, 외설스러운 포커, 서적, 그림책 200 장 이상 400 장, 외설스러운 사진, 사진/
(3)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을 200 회 이상 500 회 이상 전파하거나, 음란물, 영상이 10 회 이상 20 회 이상 방송되는 것을 조직한다.
(4) 음란물의 제작, 복제, 출판, 판매, 보급, 5 천 원 이상 10,000 원 이하를 벌어들인다.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음란물 보급 등의 이익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a) 외설스러운 DVD, 소프트웨어, 비디오 250 ~ 500 장 이상, 외설스러운 DVD, 테이프 500 ~ 1000 장 이상, 외설스러운 포커, 서적, 그림책 500 ~/KLOC
(b) 음란한 DVD, 소프트웨어, 비디오 500 장 이상 1000 장, 음란한 DVD, 테이프 1000 장 이상 ~ 2000 장, 음란한 포커, 서적, 그림책/
(3) 음란물 1000 ~ 2000 회 이상 또는 음란물, 영상 50 ~ 100 회 이상 방송을 조직한다.
(4) 음란물의 제작, 복제, 출판, 판매, 보급, 이익 3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형법 제 363 조 제 1 항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데, 금액 (금액) 이 전액 규정된 금액 (금액) 의 5 배 이상인 경우,'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는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음란물 유포, 유포, 이윤죄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