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위원회의 사무실은 동급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조직 내에 설치되어 있다. 제 8 조 미성년자 보호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2) 본 조례의 시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3) 미성년자를 보호하기위한 조치를 개발한다.
(4)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주민위원회의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조율한다.
(5)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조사하고 연구하며 업무 경험을 요약, 교류, 보급한다.
(6)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신고, 불만 또는 항소를 접수하고 전달하며, 해당 부서가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준다.
(7) 기타 관련 업무. 제 9 조 각급 미성년자 보호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 기금을 설립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완료하고 미성년자의 문화, 기술, 스포츠, 오락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장려할 수 있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은 자발적으로 미성년자 보호기금에 기부할 수 있다.
보호 기금의 모금, 관리 및 사용 방법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 장 사회보호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미성년자보호법, 법규의 시행을 보장하고 소속 부서를 이끌고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1 조 교육 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과' 허난성 의무교육법 시행 방법' 을 관철하고, 본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특히 학적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건물과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교육 부문은 교육 경비의 관리와 사용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점차 학교의 교육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횡령, 횡령, 교육경비 횡령을 금지하다. 제 13 조 교육 주관부와 기타 부서는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약지학교, 공독학교 등 특수교육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약지학교, 공독학교 등 특수교육교사 양성을 중시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약지학교, 공과대학의 건립에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14 조 교육 부문과 학교는 초중고교 학교, 설비 및 장소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한 학교 및 안전하지 않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어떤 조직과 개인도 학교 건물, 장비 및 장소를 점유하거나 횡령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부는 초중고등학교의 안전보위 업무를 강화하고, 학교 교학 질서를 어지럽히고, 모욕하고, 교사와 학생을 구타하는 인원을 제때에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16 조 문화 공상행정관리부는 중소학교 부근의 경영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입구에 노점을 설치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17 조 학교,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는 의무교육을 피하는 미성년자를 교육하고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학교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해야 한다. 제 18 조 노동인사와 공상행정관리부 및 노조는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가 국가노동보호법, 법규에서 미성년자 취업과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을 감독해야 한다.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아동 노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는 의무교육을 받았지만 아직 취업연령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의 조직작업을 잘 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각종 기술훈련과 직업교육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20 조 민정 부문은 현지 실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거나 확대해야 하며, 의지할 곳도 없고 생활원도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주민위원회와 관련 기관은 협조를 해야 한다. 제 21 조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언론 출판 등은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유익한 각종 문학 예술 작품의 창작, 편집, 출판, 발행 및 공연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장려해야 한다.
각종 문화예술 활동 장소는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편리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 행사장은 주로 청소년의 각종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