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언급한 병원 전 의료 응급 서비스는 긴급, 위기, 중증 환자가 병원 내 의료 응급 기관으로 이송되기 전에 환적 도중 현장 구조, 응급 처치 및 간호를 수행하는 의료 활동 및 병원 내 의료 응급 기관과의 이전 활동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파견 기관은 병원 전 의료 응급 전화를 받고 병원 전 의료 응급 기관을 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병원 전 의료 구급기구는 국가와 본 시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여 병원 전 의료 구급서비스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병원 내 의료구급기구라고 부르는 것은 응급 구조능력을 갖추고 병원 전 의료구급기관이 이송한 환자를 접수하고 구제하는 의료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병원 전 의료 응급 서비스는 정부 조직의 공익성 사업으로, 기본 공공 서비스와 도시 안전 운행 보장의 중요한 내용이다.
병원 전 의료 응급 및 비응급 의료 중계는 분류 관리해야 하며, 비응급 의료 중계는 병원 전 의료 응급 자원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병원 전 의료 응급 서비스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시 전 병원 의료 응급 기관에 대해 통일계획 배치, 통일지휘 파견, 통일서비스 기준 및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병원 전 의료 응급 서비스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 체제를 연구하고, 시, 구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나누고, 병원 전 의료 응급 서비스를 정부 성과 평가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 인민정부는 시 전체 통일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병원 전 의료 구급기구 설치 계획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병원 전 의료응급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병원 전 의료응급사업 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본 행정구역 전 의료응급사업이 경제사회 발전과 주민 수요에 맞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시 보건 부문은 본 시의 병원 전 의료 응급 처치의 주관 부문으로, 병원 전 의료 응급 처치의 조직, 조정,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구 보건 부문은 구 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력과 시 보건 부문의 업무 지도 하에 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병원 전 의료 응급 서비스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발전개혁, 재정, 계획자연자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의료보험, 민정, 공안, 교통, 교육, 경제, 정보화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병원 전 의료 응급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병원 전 의료 응급 기관은 국가와 본 시에서 규정한 집업 범위, 서비스 기준 및 유료 기준에 따라 병원 전 의료 응급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병원 내 의료 응급 기관은 병원 전 의료 응급 기관에 협조하여 긴급, 위험, 중증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 제 8 조 단위와 개인은 병원 전 의료 구급기관을 존중하고 협조해 병원 전 의료 구급서비스를 실시하고, 병원 전 의료 구급서비스 질서를 자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의료 구급 공익성 홍보를 전개하고 의료 구급 지식을 보급하며 사회 의료 구급 의식을 높여야 한다.
각급 학교들은 의료응급지식과 기술훈련을 지방과정의 전문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지도하에 학교의 실제 상황과 학생의 특징에 맞는 목표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안전의식과 자조 상호 구조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는 기관과 개인이 공익성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병원 전 의료 응급 서비스에 참여해 병원 전 의료 응급 사업을 지원하도록 독려한다. 제 11 조 의료 과학 연구 기관, 대학 및 의료기관이 의료 응급 처치 기술, 시설 장비 연구 및 응급 의료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선진 의학 과학 기술의 병원 전 의료 응급 서비스에 대한 응용을 지원하다.
본 시는 병원 전 의료 응급 서비스 중 한의학 진료 기술 및 방법을 보급할 것을 제창한다. 제 2 장 서비스 기관 제 12 조 시 보건 부문, 시 계획 및 천연자원 부문은 본 시의 의료기관 설치 계획에 따라 도시와 농촌 배치, 지역 인구, 서비스 반경, 교통 조건, 병원 내 의료 응급 기관 분포, 의료 치료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본 시의 병원 전 의료 구급기관 설치 계획을 세우고, 병원 전 의료 구급기관과 구급워크스테이션의 배치를 조정하고, 사회에 발표하다. 제 13 조 병원 전 의료 구급기구와 구급워크 스테이션의 설정은 본 시의 병원 전 의료 구급기구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기존 병원 전 의료구급기구와 구급워크스테이션이 예안에 맞지 않는 경우, 보건부문은 예안조직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제 14 조 병원 전 의료 구급기관과 구급워크 스테이션의 건설은 통일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 보건 부서가 국가 기준과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