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 원칙은 다자간 무역 체제의 기초이다. 서비스무역총협정 제 2 조는 이 원칙을 규정하고, 각 당사자가 한 회원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다른 회원과 같은 대우를 즉시 무조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서비스무역총협정, 서비스무역총협정, 서비스무역총협정, 서비스무역총협정, 서비스무역총협정, 서비스무역총협정)
그러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양자 협정에 따라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국가가 협상 범위 내의 모든 서비스 무역 분야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한 번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다. 이에 따라 GATT 는 최혜국 대우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 한 회원은 관련 내용을 최혜국 대우 예외 목록에 포함시켜 시장 개방에서 최혜국 대우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런 예외는 10 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 최혜국 대우 예외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 회원이 최혜국 대우 예외를 요구하면 시장 개방이 매우 제한적이고 다른 국가에 차별성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다른 멤버들은 협상에서 이 예외 취소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최혜국 대우는 서비스 무역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의무이다. 그 목적은 관무총협정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제 3 국 서비스 무역 시장 개방의 혜택을 누릴 때 동등한 경쟁 조건 하에서 공정한 경쟁 원칙을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 투명성 원칙
서비스무역총협정 제 3 조는 투명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책과 조치 및 관련 국제협정을 즉시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각 당사국은 또 세계무역기구 협정 발효 후 2 년 이내에 하나 이상의 상담점을 설치해 다른 당사자들의 이 방면에 대한 문의에 답해야 한다.
투명성 원칙에 따라 법률 시행을 방해하거나 공익을 위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기밀 정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점진적인 자유화의 원칙
서비스무역총협정 제 4 부, 즉 19 조부터 2 1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체제 하에서의 협상을 통해, 당사국들은 시장 접근과 국민 대우 방면에서 각자의 서비스 무역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했다. 이러한 약속들은 차기 개방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과정은 역전될 수 없다.
점진적인 자유화 과정에서 관무총협정은 개별 개발도상국들에게 더 큰 유연성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4, 내 국민 대우 원칙
국민대우 원칙에 관한' 총협정' 의 제 17 조는 각 당사국들이 양보표에 열거된 조건과 자격을 준수하면서 서비스 무역부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조치에 영향을 줄 것을 요구한다. 다른 회원에게 주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는 자국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의 대우보다 적지 않다. 이때 이런 대우의 형식이 같든 그렇지 않든 같은 평등경쟁 조건을 제공하고 외국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를 차별하지 않는 한 국민대우 원칙에 부합한다. 서비스무역총협정' 에 규정된 국민대우는' 관세무역총협정' 에 규정된 무조건적이고 강제적인 국민대우 원칙과는 다르다. 각 서비스업 발전 수준에 따라 계약 쌍방이 부담한다. 각 당사자는 이 원칙을 이행할 부서나 부서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한 부서에서 이 원칙을 시행하는 조건과 제한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민 대우는 상의할 수 있다. 위의 주요 원칙 외에도' 서비스무역총협정' 은 서비스무역분야에서 자격, 보조금, 국제수지 및 일반적인 이유나 국가안전상의 이유로 취할 수 있는 예외 조치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이 처음으로 다자간 무역 체제의 협상 범주에 포함되었고 서비스 무역 자체에 관련된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1 차 협상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 다자간 규칙과 규율을 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서비스무역총협정' 의 많은 문제들은 원칙적인 규정일 뿐이다. 예를 들어 보조금 문제, 각국의 관련 자질 인정 문제는 향후 협상에서 더 깊이 협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2000 년에 전개될 차기 세계무역협상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무역이라고 생각한다. 관무총협정 조항의 협상 외에 또 다른 협상은 각국의 시장 개방이다. 서비스 무역에 관련된 서비스 부서가 너무 많다. 따라서 당시 서비스무역협상위원회는 각국의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협상에 포함시켜야 할 서비스 부문을 분명히 했다. 주로 상업서비스, 우편통신, 건축 및 관련 공사, 상업유통,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의료위생 서비스, 관광서비스, 문화체육오락서비스, 교통운송 등이 포함됐다. 이것은 단지 큰 종류의 구분일 뿐이다. 각 범주는 전문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R&D, 부동산, 임대 및 광고, 시장 조사, 경영 컨설팅, 기술 테스트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 서비스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이러한 부문의 시장 접근과 국민 대우를 협상하는 것이다. 즉, 각 국가는 양보표에 자신이 줄곧 이야기한 부서를 열거하고, 서비스당 4 가지 방식에 해당하는 시장 접근과 국민대우 제한을 나열하고, 협상을 통해 점차 이러한 제한을 취소하는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끝났을 때, 모든 국가들은 서비스 무역 일정을 제시하고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중국 서비스업의 개방 태세
건국 후 계획경제체제와 제조업에 대한 중시로 서비스업의 국민경제에서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통신, 금융, 교통, 관광, 상업유통 등 부문이 오랫동안 공기업에 의해 독점되어 국민의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978 개혁개방이 시작된 후에야 중국의 서비스업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체제가 여전히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과도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발전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격차가 매우 크며, 심지어 많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모두 낙후되어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로서, 중국의 최근 몇 년 동안의 발전은 눈에 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출발점이 낮아 발전이 부진하다. 현재 서비스업은 국민 총생산의 약 30% 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낙후는 서비스 무역에도 반영되어 있다. 1995 년 중국 서비스무역은 443 억 달러로 세계 서비스무역총액의 1.8% 로 중국 무역의 약 20% 에 그쳤다. 서비스는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 거래가 국제 직접투자 활동, 즉 상업적 존재로 나타난다. 외국 정부나 기업은 우리에게 서비스업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데, 주로 우리가 외상투자 서비스업에 투자하고, 각종 형태의 상업적 존재를 확립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대외개방 정도가 상당히 높아 제조업의 개방 과정보다 훨씬 뒤처져 있으며, 일부 부문은 텔레콤 등 아직 대외적으로 개방되지 않았다. 따라서 1980 년대 중반 이후 중국 정부는 서비스업의 발전을 충분히 중시하고 서비스업이 급속히 발전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서비스업 분야는 이미 다양한 정도로 대외 개방을 하고 있으며, 최초의 음식 부동산 개방부터 교통, 에너지, 금융보험, 유통, 민항, 전문, 상업서비스 등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의 폭과 깊이가 높아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중국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정도는 여전히 낮다. 많은 서비스 부서는 금융, 유통, 해운 및 전문 서비스와 같은 1990 년대에 파일럿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대외 개방에서 서비스업은 민감하고 어렵고 뒤처진 영역이다. 개혁개방 10 년 동안 중국은 대량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도입했지만, 주로 생산 분야에 집중되었다.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외자 도입이 신중해서 기본적으로 합자나 협력만 허용된다. 일부 부문은 외자 비율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며, 일부 부문은 외국 기술의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외국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제한한다.
GATS 정의 4 가지 서비스 제공 모델:
국경을 넘나드는 배달이란 한 나라의 서비스 공급자가 보수를 받기 위해 다른 나라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소비 모델은 한 나라의 서비스 공급자가 보수를 받기 위해 그 경내에 온 다른 나라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적 존재란 한 나라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나라에 상업적 존재를 구축하고, 이런 상업적 존재를 통해 그 나라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