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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법규 검사 잠행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통계법규검사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이하' 통계법'),'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시행 세칙' (이하' 통계법 시행 세칙') 등 통계법규의 시행을 보장하고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통계 법규 검사" 는 통계 법규 시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및 통계 위반에 대한 법적 조사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가통계국과 현급 이상 지방통계청 (현급 포함, 하동) 은 국가가 통계법규를 시행하고 통계법규 시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법에 따라 통계법규검사감독권을 행사하고 통계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현급 이상 주관 부서는 동급 통계국의 조직과 지도 하에 본 부서의 통계 법규의 시행을 관철하고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통계검사기구와 통계검사원 제 4 조 국가통계청과 성 자치구 직할시 통계청에 통계검사기관을 설립한다. 각 성 (자치구) 관할 시, 행정공서, 현급 통계청 (현급 통계청) 은 통계검사기구나 통계검사원을 설립하여 국가나 지방의 통계법규 검사를 조직하고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주관 부서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통계검사기관이나 전문직 통계검사원을 설립하여 관할 시스템 내의 통계법규 검사 업무를 조직하고 조율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통계국의 통계검사 업무는 상급통계청이 이끌고 있다.

현급 이상 주관 부서의 통계 검사 업무는 동급 통계국의 지도를 받는다. 제 6 조 통계 검사 기관은 정치적 자질이 좋고 법률과 통계 업무에 익숙한 전임 통계 검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 4 조의 규정 외에 현급 이상 통계청과 주관부는 업무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의 재직 통계 간부를 시간제 통계검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국가통계청 업무부에서 1 ~ 2 명을 임용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계국의 한 업무처; 성 (자치구) 관할 시, 행정관공서 통계청 1 ~ 4 급 하나 또는 두 개의 카운티 통계국; 국무원 1 ~ 5 개 관할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 주관청 1 ~ 2 명 각 성 (자치구) 관할 시, 행정공서, 현급 부서.

풀 타임 및 파트 타임 통계 검사관은 통계 검사증을 발급합니다. 통계검사증은 국가통계청과 성 자치구 직할시 통계청에서 발급한다. 통계검사원은 통계검사증으로 본 행정구역 내 또는 본 부서 관할 시스템 내 통계법규의 집행 상황을 검사하여 통계법규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7 조 통계 검사 기관 및 통계 검사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법',' 통계법 시행 세칙' 등 통계법규를 선전하고 관철하는 것이다.

둘째, 통계 법규의 집행을 점검하고 통계 법규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셋째, 통계법규를 위반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하거나 관련 기관과 부서에 처분의견을 제기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통계법 시행 세칙' 제 30 조 규정에 부합하는 인원이나 집단에 대해 칭찬과 장려를 건의합니다.

5. 상급 통계기구가 하달한 통계검사와 사건 조사 임무를 완수하다.

통계검사기관이나 통계검사원은 반드시 필요한 근무제도와 통계검사원 직무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제 8 조 통계검사기관과 통계검사원은 규정된 직책 범위 내에서 통계검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통계 검사관은 반드시 직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견지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지,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을 위반한 통계 검사관은 엄숙히 처리될 것이다. 제 9 조 통계검사관이 통계검사 임무를 수행할 때, 피검기관에 통계검사 문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피검기관의 지도자와 관련 책임자는 통계검사 문의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 답변을 거부한 사람은 거절에 따라 논처를 논한다. 제 10 조 성 (자치구) 관할 시, 행서 이상 통계청은 다음 수준의 통계조사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통계검사원의 임용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 3 장 통계법규검사 제 11 조 현급 이상 통계청은 정기적으로 통계법규의 시행을 감독하고 1 년에 한 번 대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 12 조 통계법규는 통계업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야 하며, 검사의 내용과 중점은 통계법규의 시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통계청은 매년 통계법규 검사 상황을 총결산해야 한다. 통계법규를 집행하는 인원과 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관련 기관과 부서에 표창과 장려를 건의합니다. 통계 법규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동급인민정부와 인민대 상임위원회에 서면 보고서를 써서 상급통계청에 베끼다. 제 4 장은 통계 위법사건의 범위와 분업 제 14 조 통계법 제 25 조와 통계법 시행 세칙 제 31 조에 열거된 행위를 조사하여 모두 조사 범위에 속한다. 조사 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계 및 규정 시행에서 발견 된 문제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부서, 단위 및 개인의 고발 및 신고

셋째, 상급 기관이 지정한 것이다.

넷째, 재심의 또는 재심을 요청한다.

다섯째, 다른 것은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