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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전문 솔루션 찾기! ! ! 논문 제목: 국가 불법 행위 책임
국가 침해 배상 책임을 논하다.

요약: 침해법에서 정신적 손해 배상은 중요한 내용이다. 국가배상법은 특수한 침해법으로, 마땅히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국가 침해로 인한 자연인의 정신활동 중 장애로 인한 심신 고통을 뜻하며, 우리 나라 국가배상법은 국가침해정신손해배상제도를 세워야 한다. 국가 침해 정신 피해 보상의 범위에는 물질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침해정신손해배상은' 금전배상위주, 정신배상보보' 원칙을 확립해야 하며, 정신위로금 계산에는' 상이한 손해배상금' 과 최대배상한도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키워드: 국가 침해, 정신적 피해, 보상

최근 몇 년 동안, 정신적 손해 배상은 줄곧 이론계의 핫스팟이자 어려운 문제였다. 많은 학자들은 국가배상법에서 정신손해배상제도 수립을 주장하는데, 문제의 관건은 국가침해정신손해배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국가배상책임체계에 포함시키고, 어떤 국가침해정신손해배상제도를 구축하는가에 있다. 기존 저작은 상술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약간 약하고 이견이 많다. 본문 은 국가 침해 정신 손해 배상 제도 의 몇 가지 기본 문제 를 탐구 하 고, 이 기초 에서 국가 배상법 의 개정 을 결합 해 우리나라 국가 침해 정신 피해 배상 제도 를 구축 했 다.

첫째, 국가 침해 정신 피해 보상의 정의

정신적 손해가 금전보상을 받는다는 이념은 이미 대다수 국가와 지역에서 받아들여졌다. 정신적 피해의 원인과 행동에 따라, 정신적 피해는 민사침해 정신 피해와 국가 침해 정신 피해로 나눌 수 있다. 민사침해 정신 피해는 지위가 평등한 민사주체 사이에 존재하며, 한 민사주체가 다른 주체의 인신권을 침범하여 초래된 정신적 고통을 가리킨다. 물론, 정신적 피해는 민사 분야뿐만 아니라 공권력 활동,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 침해 정신 손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국가 침해 행위가 자연인의 인신권을 침해하고 정신 활동에 장애가 생겨 심신의 고통을 초래한 것이다.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국가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이다. 국가 침해 정신 피해 보상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국가 침해이다. 국가 침해는 민사침해에 비해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의무와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직무 수행" 은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와 비권력 행위, 법적 행위와 사실 행위, 그리고 행위와 누락을 모두 포함하는 함축적인 개념이다. 둘째, 정신적 피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전제는 국가의 침해 행위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정신 피해는 정신이익 상실의 모든 상태를 의미하며, 문란, 상실, 고통, 불안, 능력 상실 등 정신 불건전한 상태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상실된 재산이익도 포함한다. 협의의 정신적 피해는 순정신이익의 손실, 즉 비재산 손실로 제한된다. 현재, 협의는 일반적인 이론이다. 셋째, 인과 관계. 민법이론에서 인과관계는 객관적인 사물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어떤 원인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정할 수 없다. 다만, 당시의 현지 관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후에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국가보상의 인과관계는 본질적으로 국가기관과 피해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다. 국가기관이 권리자에 대한 특정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히고 권리자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한, 우리는 국가 배상 책임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손해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인만이 배상 책임 인과관계의 원인이다." 이 분석은 국가 침해 정신 피해 보상 분야에도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배상법' 은 국가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제 30 조는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시민의 명예권, 명예권을 침해할 때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배상 의무기관은 위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명예권, 명예권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침해 범위 내에서 영향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1]

둘째, 국가 침해 정신 피해 보상의 기본 문제

(a) 도덕적 피해 보상의 범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정신손해배상해석' 제 1 조는 "자연인이 다음 인격권에 의해 침해당하고 인민법원에 정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1)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2)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3) 인격존엄과 인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피해자가 공익이나 사회공덕을 위반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나 기타 인신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이 규정은' 국가배상법' 에서 정신손해배상 범위 결정에 대한 참고가치가 있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서는 안 된다: 첫째, 위약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각국의 법률과 판례는 침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둘째,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 피해의 원인은 인격권과 인신권의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리의 상실도 포함돼 있다" 고 생각한다.

(b) 도덕적 손해 배상 청구인

어떤 주체가 국가에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는 국가 침해 정신 손해 배상 제도의 중요한 문제이다.

첫째, 법인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주장할 수 없다. "민법통칙" 제 36 조에 따르면,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법인은 사회조직이다. 이것이 자연인과의 근본적인 차이다. 정신활동은 자연인 특유의 것이다. 법인은 자연인처럼 사고활동과 정신상태를 가질 수 없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도 없고,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 사법계에서도 법인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1993 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명예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에서 법인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정했다. "200 1 정신손해배상 해석" 제 5 조에도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신권리 침해를 이유로 인민법원에 정신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고 명시했다. 국가배상법에서 법인의 정신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 국가법률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나 기타 조직은 국가 침해 정신 피해 보상의 요청자가 될 수 없다.

둘째, 사망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민법 분야는 일반적으로 사망자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죽은 사람은 민사권능력이 없어 당연히 민사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법률은 시민이 민사주체 지위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은 시민들이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하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상의 민사 주체는 시민의 인격권의 존재를 기초로 하고,' 인격' 은 자연인의 생명, 몸, 건강, 자유, 존엄성, 명예를 포함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 이익이다. 자연인의 인격은 죽음에 근거하여 소멸되고, 행위자는 사망 전 인격법익에 대한 침해로, 고인에게 손해나 손해가 없다. 따라서 사망자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주장할 수 없다.

(c) 정신 피해 보상 방법 및 정신 위안금 결정.

형식상 정신적 피해는 무형의 피해로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다. 정신손해배상제도 수립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배상금액 확정이다. 벨스는 "분명히 고통의 가치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원고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는 종종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얼마를 배상해야 할지 모르겠다. " [3] 정신적 피해 보상은 국가마다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다. 독일 민법에서는' 금전보상' 이라고 불리며, 법학과 이론상으로는 흔히' 고통금' 이라고 불린다. 스위스 법률에서' 위문금' 또는' 금전지불 위문금' 이라고 부른다. 어떤 호칭이든 정신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일정액의 돈을 판결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손실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정신손해배상을 확정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1) 재량 원칙. 통일된 배상 기준은 없지만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할 것이다. 보통법 법원에서 판사는 보통 구체적인 사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배상액을 결정한다. (2) 비례 보상 원칙. 관련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결정하여 통증과 고통보상 금액을 규제한다. 독일의 통증과 고통보상 금액은 의료비의 가치에 따라 산정된다. (3) 표준 보상 원칙. 일일 배상 기준을 확정하다. 예를 들어 덴마크 법원은 일일 배상 기준이 입원 25 덴마크 마크, 비입원 10 이라고 판결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정신손해배상액을 확정할 때 외국의 일부 관행을 참고하고 참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제와 결합해 정신피해의 특징에 근거하여 지도적 원칙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원칙은 입법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위문 1 위, 배상 2 위 [30]. 이 원칙은 정신적 손해 배상의 성격과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정신적 피해는 다른 형태의 피해와는 달리 화폐 등가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액수가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은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로작용을 할 수 없다. 판사의 재량권 원칙. 이는 정신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기본 원칙으로, 판사에게 정신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할 때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부여한다. 많은 학자와 판사가 수량화나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많이 제시했지만, 많은 경우 수량화하거나 정확하게 정량화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포괄적 인 고려, 차별 대우의 원칙. 법관 자유재량 원칙에 따라 정신손해배상액을 확정할 때 정신피해의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이익요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특징에 따라 단위별로 개인의 배상액을 계산해 배상 총액을 최종 결정한다. 종합고려와 차별대우의 원칙을 관철하면 자유재량권 원칙의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민법 분야 포함) 의 정신적 손해 배상 액수 확정은 아직 탐색 단계에 있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계산 방법을 형성하지 못했다.

셋. 국가 보상법 개정에 관한 제안

국가 침해 정신 피해 보상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이미 일종의 학술 지식이 되었다. 《국가배상법》이 어떻게 정신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는지에 대해 학계의 견해가 다르다. 첫 번째 견해는 국가배상법을 간단히 개정하고' 본 규정 외에 민법 적용 규정' [4] 을 늘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더욱 유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회 발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견해는 국가배상법에 전문조항을 추가하여 정신손해배상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국가배상법에' 본 규정 외에 민법 적용 규정' 을 추가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며 구체적인 개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본다.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직원들은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결함이 있어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거나 시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정신적 위로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침해행위가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배상 의무기관은 피해자에게 영향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하고 사과하는 것 외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정신적 위로금을 배상해야 한다.

법인이나 다른 단체가 인신권리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위로금을 요청한 사람은 지지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1] 동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문제 해결' (제 1 집),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86 판, 42 면.

[2] 왕지민' 국가침해에 대한 정신손해배상' 은 정법학보 2004 년 제 1 호, 제 17 호에 실려 있다.

[3][ 미국] 마이클 d? 법학 원리-규범 분석', 장문현역, 중국 대백과사전출판사, 1996, 3 18 면.

[4] 우복생' 국가침해정신손해배상제도 구축' 에는 신양사범학원 학보 (철학사회과학판), 2003 년 제 36 기가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