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선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a) 운전자는 운전 자격이 없거나 술에 취하지 않았다.
(2) 사고 중 보험차에 의해 도난당했다.
(3) 피보험자는 의도적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손실 및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 및 그 가족의 인명피해와 소유 또는 보관한 재산의 손실
(2) 차량의 인명 피해 또는 차량의 재산 손실;
(3) 보험차량 사고로 제 3 자 폐업, 정지, 정전, 단수, 정지, 단종, 통신 또는 네트워크 중단, 데이터 손실, 전압 변화 등의 간접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4) 선상 화물의 낙하, 누출, 부식으로 인한 모든 손실과 비용
(5) 오염으로 인한 손실 및 비용;
(6)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제 3 자 재산의 평가절하 및 복구 후 가치 감소로 인한 손실
(7) 주차비, 보관비, 자동차비 및 각종 벌금
(8) 보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9) 보험증권이 약속한 공제액에 따라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부분.
강제 보험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실과 비용에 대해 보험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보험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강제보험계약이 만료된 경우 보험인은 강제보험책임 한도 내에서 손해와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
보험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손실과 비용은 보험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손실 및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보험 차량의 자연 마모, 부식 및 전기 및 기계 고장
(2) 백미러는 단독으로 손상되고, 전등은 단독으로 손상되며, 유리 (천창 유리 제외) 는 개별적으로 부서지고, 차체 표면 페인트는 개별적으로 긁히고, 바퀴 (타이어 포함, 바퀴 포함) 는 개별적으로 손상된다.
(3) 보험 차량이 침수나 섭수로 인해 엔진이 파손된 경우
(4) 보험 차량은 전체 도난, 강탈 또는 강탈, 도난, 강탈 또는 강탈 중 또는 도난, 강탈 또는 강도 미수로 인해 손상되거나 차량 부품, 액세서리가 분실됩니다.
(5) 보험 책임 범위 내의 손실을 입은 후,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확대한다.
(6) 신차 공장 출하 시 원래 구성 이외의 새로운 장비 손실;
(7)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감가 상각, 수리 후 가치 감소로 인한 손실
(8) 피보험자가 보험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
(9) 오염으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
(10) 주차비, 보관비, 차비 공제 및 각종 벌금
(11) 피보험차량 손실 중 강제 보험으로 배상해야 하는 부분
(12) 보험증권이 약속한 공제액과 보험증권에 따른 공제액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 부분이다.
보험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손실과 비용은 보험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차량 도난, 강탈, 강탈이 아니라 차량의 부품이 도난, 강탈, 강탈, 파손될 뿐이다.
(b) 새 차가 출하 될 때 원래 구성 이외의 새로운 장비의 손실;
(3) 자동차 도난, 강탈, 강도 기간 동안 보험차량 이외의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
(4) 보험 책임 범위 내의 손실을 입은 후,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확대한다.
(5)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감가 상각, 수리 후 가치 감소로 인한 손실.
보험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손실과 비용은 보험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불법 승선으로 인한 인명 피해;
(2)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인신상해 또는 사망
(3) 피보험자 및 운전자 이외의 차량 인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사상자
(4) 질병, 출산, 자해, 싸움, 자살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한 사상자
(5) 차 인원이 하차할 때 당한 인신상상이나 사망;
(6) 보험 차량이 강탈당하거나 강탈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7) 보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8) 강제 보험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실 및 비용
(9) 보험증권이 약속한 공제액에 따라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부분.
보험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손실과 비용은 보험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 보험인은 보험 차량의 다음과 같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보험 차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타인과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 및 그 가족 구성원 간의 민사, 경제 분쟁으로 인한 보험 차량 손실
(3) 신체 표면의 자연 노화 손상;
(4)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손실 및 비용.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차량 사용 중 인공직급유, 고온베이킹 등 차량 안전조작 규정을 위반한 손실
(2) 자연 연소로 인해 전기, 회선, 유로, 급유 시스템 및 가스 공급 시스템 손실만 발생합니다.
(3) 물품 운송의 손실;
(4) 피보험자의 고의적 또는 위법 행위로 보험 차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험회사는 다음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1)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 적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공제액을 증가시킨다.
(2) 피보험차량의 실제 주행지역이 보험증권 약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된 공제액.
(3) 보험 시 운전자를 지정했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정되지 않은 운전자를 위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증가된 공제액, 제공된 지정 운전자 정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가된 공제액.
(4) 제 3 자가 배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제 3 자를 찾지 못해 증가된 배상액
(5) 피보험자가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구매송장 등 자동차 내력 증명서, 차량 구매세 완세 증명서 또는 면세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해 보험 차량 전체가 도난, 강탈 또는 강탈당했을 때 늘어난 공제액 보험 차량 전체가 도난당했을 때, 원차키 분실로 인한 배상 면제액;
(6) 여러 차례의 사고 특별조항의 절대공제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제액. 보험회사는 다음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1)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 적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공제액을 증가시킨다.
(2) 피보험차량의 실제 주행지역이 보험증권 약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된 공제액.
(3) 보험 시 운전자를 지정했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정되지 않은 운전자를 위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증가된 공제액, 제공된 지정 운전자 정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가된 공제액.
(4) 제 3 자가 배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제 3 자를 찾지 못해 증가된 배상액
(5) 여러 차례의 사고 특별조항의 절대공제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