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6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실을 규명한 구체적인 상황을 감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제 77 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감정인은 서면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8 조 당사자는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9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하여 전문가 증인의 감정의견이나 전문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80 조 물증이나 현장을 조사할 때, 조사인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현지 기층 조직이나 당사자가 있는 기관에 사람을 초청하여 참가해야 한다. 당사자나 당사자의 성인 가족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출석을 거절하는 것은 검사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르면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현장을 보호하고 검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검사자는 검사 상황과 결과를 필기해야 하며, 검사자, 당사자 및 초청된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첫째, 민사 증거 전문가의 의견의 인정 규칙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36 조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발행한 감정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a) 위탁 법원의 이름;
(2) 위탁 감정 내용 및 요구 사항;
(c) 신원 확인 자료;
(4) 평가의 근거가되는 원칙과 방법;
(5) 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
(6) 감정 의견
약속서.
감정서는 감정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감정인의 해당 자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감정기관에 위탁한 감정증서는 감정기관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며, 감정에 종사하는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제 37 조 인민법원은 감정 보고서를 받은 후 제때에 감정 보고서를 당사자에게 복제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에 대해 인민법원은 감정인에게 설명, 설명 또는 보충을 요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감정인에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설명, 설명 또는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8 조 당사자가 감정인의 서면 답변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비 납부방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반대 당사자에게 감정인의 출두 비용을 미리 통보하고 감정인에게 출두를 통지해야 한다. 이의측이 감정인 소송비를 미리 내지 않은 것은 이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쌍방이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인의 출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a) 감정인은 해당 자격이 없다.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전문가의 의견이 분명히 부족하다.
(d) 감정 의견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기타 상황.
전항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상황이 있는 경우, 감정인이 이미 받은 감정비는 환불해야 한다. 환불 거부는 제 8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감정 의견의 결함은 수정, 보충 감정, 보충증, 재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감정 신청을 허락하지 않는다.
재감정한 것은 원래 감정의견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민사 사건의 증거 유형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3 조 증거 유형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실, 민사사건의 감정기관은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이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인민법원을 거치지 않고 감정기관에 가서 검진을 했고, 이에 따른 감정의견도 법적 효력이 있다. 인민법원이 감정의견을 심사할 때 감정기관에 출두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은 사법감정관리규정을 위탁했다
제 3 조. 인민법원 사법감정기관은 사회감정기관과 감정인 (이하 감정인) 명부를 만들어 감정인의 전문기술 요구에 따라 무작위로 감정인에게 사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 사법감정기관은 당사자의 선택과 인민법원 지정의 결합을 존중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소송 당사자가 대외적으로 사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소송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 사법감정기관은 명부에 들어가 감정조건을 충족하는 감정인 중 의뢰인을 선택해 감정해야 한다.
제 11 조 사법감정과 관련된 전문가가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사법감정기관은 관련 사회전문가 중에서 위탁기관이나 전문가를 선택하여 감정할 수 있다.
제 12 조 감정인은 피해야 하며, 관련 인민법원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인을 다시 선택해야 한다.
제 14 조. 위탁 감정인은 보충 감정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정 신청한 당사자가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인민법원의 사법감정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감정자료를 수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5 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심문을 받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인민법원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인의 출정을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