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현상은 직관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법적 외부 관계의 합계이며, 직관적인 감성 대상인 법률 자체입니다. 법률의 본질은 법률 현상 뒤에 숨겨져 있고 직관적인 수단으로 파악할 수 없는 법률의 내면적 연결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법률 외부 연결의 진정한 근원에 대한 주관적 파악과 이성적 추상이다. 따라서 법적 현상과 독립 범주로서의 법적 본질 사이에는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다. 법률의 과학적 정의는 법률 현상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과 특징을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상의 표면 관계를 통해 그 깊은 본질을 밝혀야 한다. 현상이 없으면 법의 온톨로지 인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을 떠나면 법률의 본체론 인식은 가치가 없다. 양자가 서로 제약하여 두 단계의 통일된 법적 실체 인식을 형성하다. 동시에, 법률 현상과 법의 본질은 서로 독립된 두 가지 범주이므로 이해상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주의 창시자는 "사물의 표현과 사물의 본질을 직접 합치면 모든 과학이 불필요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현상에 대한 연구는 법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직접적인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률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법률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률 현상 자체에 대한 연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다른 연구를 혼동한다면, 그 결과는 본질을 현상으로 여기거나 현상을 본질로 삼을 수 있을 뿐, 이는 인식의 혼란과 착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현상에는 비교적 독립적인 연구 분야가 있다.
법률 현상과 법률의 본질도 두 가지 다른 연구 사고를 따르고 있다. 법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거의 모든 나라의 법리학은 같은 전통에서 비롯된다. 즉 법의 진정한 기원과 상상력에 대한 추구이며, 법 자체는 감성적 대상으로서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이 된다. (마하트마 간디,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예를 들어, 고대 사상가들은 법에 대한 공정성과 정의의 보편적 인정, 경원 철학의 대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의 의미, 유럽 계몽 사상가의 이성, 헤겔은 법이 자유 의지의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감성 대상 자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 분명하지만, 법칙의 깊은 본질을 표현하려는 추상이다. 처음부터 감성 현상에 대한 추종자가 아니라 법률 현상 뒤의 변하지 않는 기초에 대한 탐구로 어떤 영원한 인간 정신력으로 법률 현상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생동감 있는 세계를 설명, 규범 및 제한하려고 시도했다. 헤겔이 법철학을 철학의 한 가지로 삼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강덕은 현상 연구의 가치를 인정했고, 온톨로지는 세계 건너편에 속하며 신앙만 인정될 수 없고 현상은 지식의 영역이라고 마지못해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19 세기의 분석 실증주의 법학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 학파의 사상가들은 법의 본질이 법 자체에 존재하고 법이 군주의 명령이나 규범 체계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법률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법학을 독립 학과로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 현상의 독립성을 강력하게 논증했다. 마르크스거스가 개척한 역사 유물주의 법관은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법률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들은 이렇게 지적했다. "법 사이의 관계는 한 나라의 형태와 같다. 그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고, 이른바 인간 정신의 일반적인 발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대신, 그들은 물질적 삶의 관계에 뿌리를두고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2)' 독일 이데올로기' 에서' 독일 의지 이데올로기' 의 집대성인인 스타나는 법률을 자유의지로 귀결시키고, 현실의 법률을 통치자 의지의 유심주의 법률관으로 귀결시키고, 마르크스, 거스는 국가권력과 법률의 현실적 기초가 개인의 물질적 생활, 즉 생산방식과 그것들 사이의 교제 형태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이런 현상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국가 권력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대신, 그들은 국가 정권을 만드는 힘이다. (3) 이러한 견해는 과거 사상가들이 법의 본질에 대해 논의한 잘못을 지적하고, 역사 유물주의가 법의 본질을 연구하는 기본 방법, 즉 법의 생성과 발전에 의존하는 물질적 생활조건에서 법의 진정한 원천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률의 내용은 결국 사회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법의 본질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관점은 법과 일정한 사회물질생활관계의 사고방식을 따라 형성된 것이지만, 직업법학자들은 법률현상 자체의 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때 새로운 사고방식과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현상과 법적 본질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률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법률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이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독일의 의지 이데올로기' 에서 마르크스와 거스는' 독일의 의지 이데올로기' 법률관의 유심주의 본질을 지적하면서 스티나 등이 법률을 의지와 관념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 분야의 투쟁을 관념 영역의 투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그는 단지 사람들이 형식상' 나' 와 이 정권의 관계를 바꾸었다는 도덕적 요구를 지적했을 뿐, 그는 현존하는 정권 자체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청년 헤겔파 사상가들은 귀머거리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보수주의자이다." 따라서 마르크스거스의 법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사회 물질 생활 조건에 대한 법의 의존성을 밝히기 위해 자산계급 국가와 법을 소멸하는 특별한 방법을 지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또한 "생산력이 경쟁을 불필요하게 만들기에 충분히 발전하지 않는 한, 경쟁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지배 계급이 경쟁을 없애고 국가와 법률을 파괴 할' 의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 지적했다. ⑤ 마르크스거스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은 항상 일정한 생산력 발전 수준에 부합한다. 그것의 존재 여부는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다. 따라서 스티나가 허무주의적인 법률관을 제시하자 마르크스와 거스는 즉시 이렇게 지적했다. "성산조의 법에 대한 모든 비판은 법률관계의 문명표현과 문명분업을' 고정관념' 과 성물의 열매로 묘사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는 갈등의 야만적인 표현과 분쟁을 중재하는 야만적인 방식을 자신에게 남겼다." 분명히 착취 계급의 법조차도 야만과 문명과는 다르다. 그런 다음 법적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이 사회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요구 사항을 더 잘 반영하고 법의 본질을 더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률 현상의 각종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률관계의 문명표현과 문명분업을 드러내고 법률현상의 독특한 의미를 밝히고 해석하며 법률현상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법률 현상의 독특성은 법률 현상 자체를 관찰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역사 유물주의 법률의 형성은 특정한 역사적 배경과 임무, 즉 법률의 발생, 발전, 소멸을 설명하는 객관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모든 사회 상층 건축 현상의 발생, 발전, 변화의 동일한 법칙이기도 하다. 그것은 법적 현상의 독창성을 연구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독특한 법칙을 깊이 탐구할 수는 없지만, 이 임무를 후세 사람들에게 물려주었다. 이를 감안하면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시장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 법률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과 법률의 조작 수준을 깊이 탐구하려면 반드시 법률 현상을 연구해야 한다. 한 서방 학자가 말했듯이, "형식은 내용을 내용으로 확정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다른 모든 특징이 아니다. 이로 인해 내용이 특징이 없는 불확실성과는 다르다." ⑦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따르면, 우리는 법적 현상을 비교적 독립적인 명제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법률의 실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본질에 대한 진일보한 사고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