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위원진에 설치되어 있다. 제 4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민족 단결을 보호하고, 자치지방에서의 헌법과 법률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며, 각 민족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동시에,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국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자치현의 실제 상황에 따라 특수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해 자치현의 경제 문화 건설 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 만약 자치현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거쳐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 5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전 현 각족 인민을 이끌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을 견지하고, 인민 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도로를 견지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자력갱생을 견지하고, 고된 분투를 하며, 점차 자치현을 민족 단결, 경제 번영, 문화 발달, 인민 부유한 민족자치지방으로 건설하였다. 제 6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민족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 과학, 문화 사업을 발전시키고, 각 민족 인민에 대해 사회주의, 애국주의, 집단주의, 자력갱생, 고된 분투, 혁명 전통, 민족 정책의 교육을 실시한다. 각 민족의 우량 전통을 발양하고, 자각개혁은 국가의 부강, 인민의 부유한 낡은 관습을 방해하고,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시민을 양성하며, 각 민족 인민의 사상 도덕적 자질과 과학 문화의 자질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있다. 제 7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농업 기반, 가공공업을 중점으로 향진 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삼림 광물 수력 등 풍부한 천연자원의 장점을 발휘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진보에 의지하여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각 민족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인다. 제 8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의 평등을 보장하고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9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들에게 종교적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보장한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들은 차별을 받지 않는다. 종교를 믿는 시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들은 단결을 강화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기여해야 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행정, 사법,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10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귀교, 교민 부양, 대만성, 홍콩, 마카오 동포 및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11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개선하고, 각 민족 인민에 대한 민주법제 교육을 강화하고, 각 민족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모든 적대자를 단속하고, 경제 범죄자와 기타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양귀비 재배, 마약, 도박, 봉건 미신, 매춘, 매춘, 음란한 음상 전파를 금지하고 단속한다. 제 12 조 자치현 내의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각 민족 시민들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제 2 장 자치현의 자치기관 제 13 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자치현의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고, 인구가 매우 적은 민족도 대표가 있어야 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으로,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과 보고를 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수족, 수족 구성원의 비율은 점차 인구 비율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수족, 수족 시민이 주임 또는 부주임을 맡고 있어야 한다. 제 14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자치현의 지방국가행정기관이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고하고, 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현, 부현, 주임,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현의 현장은 아두인이나 이족 시민이 맡는다. 인민 정부 구성 인원 중, 족족, 이족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인구 비율에 적응해야 한다.
자치현 인민정부 소속 업무부의 정부지도자 중 적어도 한 명은 소수민족 인원을 배치해야 하고, 다른 직원들은 가능한 소수민족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