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45 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법전이 공포됨에 따라 (202 1 끝 1 시행) 민법통칙이 폐지된다. 첫째, 민법전 제 145 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 145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순수한 이익을 얻거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유효하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추인할 것을 재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둘째, 의지능력의 논리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의 시행을 제한하는 법률행위가 완전히 유효하거나, 무효이거나, 미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는 순전히 법익을 얻는 법률행위이고 나이, 지능, 정신 상태에 적합한 민사법행위라면 효과가 있다. 후자, 계약과 같은 효력은 미정이다. 그가 실시한 일방적인 법률 행위는 사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무효이다. 의미 자치의 논리로 볼 때, 법적 행위가 원칙적으로 성립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법적 행위의 효력은 제 3 자의 동의에 달려 있다. 여기에는 1, 행위자는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 3 자의 감독이 필요하다. 2. 법률행위는 제 3 인의 권리 범위를 포함하므로 법률행위의 발효에는 그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의 두 가지 행위는 모두 동의 (허가, 추인) 가 필요한 법적 행위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1 의 네 가지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합의해야 할 법적 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처분할 권리가 없는 법률행위). 동의는 공식적이지 않고 사적이어야합니다. 3. 동의는 직접 동의를 요구하는 법률행위를 실시하지 않은 제 3 자가 해야 한다. 4.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률행위는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 "동의" 에 관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의는 사전 동의 (허가) 와 사후 동의 (추징)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동의는 수용의 상징이다. 셋째, 법적 행위를 제외한 한 쪽이나 다른 쪽에 동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넷째, 동의란 사용할 필요가 없고 동의가 필요한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동의는 법적 행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다섯째, 쌍방의 법적 행위가 허용되면 시행 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승인 전에 효력이 미정 상태에 있다. 셋째, 라이센스와 인식을 구분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가 필요한 일방적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허락만 할 뿐 승인은 할 수 없다. 수혜자의 이익을 나타내는 데서, 그는 유효한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법적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비교법에서는 피처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방적 법률행위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처가 일방적 법률행위의 효력을 거부할 수 있다. 2. 동의를 요구하는 법률행위가 실시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라이선스가 철회할 수 있지만, 추후 철회해서는 안 된다. 허가의 경우 수취인의 신뢰 보호가 포함되지 않고, 추인의 경우 제 3 자의 신뢰 보호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후퇴는 수용의 상징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허가는 철회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법이 허가 철회의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허가가 취소불능이거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철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3. 비교법에서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추인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시행될 때,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실현하는 것이 동의가 부족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나 추인된 소급력은 확인인이 불확실한 기간 동안 한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 이는 후처분 수혜자에 대한 보호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민법전 제 145 조 제 2 항의 법적 행위는 동의나 비준을 받을 때 발효된다. 이 규정은 매우 불합리하다. 동의할 때 법적 행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효력을 발휘합니까? 비준에 관한 한, 법적 행위의 소급 효력은 완전히 부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제 145 조 1 항은 민사행위능력자의 시행을 제한하는 법적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처분권도 없다. 권리자가 처분에 동의한 것은 처분이 유효하다. 권리자가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처분자가 표지물을 취득하고 권리자가 될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표지물의 취득은 법률행위나 다른 사실 (예: 상속, 선점) 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만약 여러 개의 충돌이 있는 경우, 처분할 권리가 없다면, 최초 처분만 유효하다. 무효처분은 양수인이 이 처분에 따라 표지물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표지물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선의취득 제도의 구제 경로가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민법전에서 이 법은 행위자의 법적 행위를 해석하는 비율이다. 행위자가 민사행위 능력이 없다면 제 3 자가 행인을 감독하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제 3 인의 권리 범위를 포함하는 것은 쌍방의 동의가 필요한 법적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