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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리법 제 47 조의 최신 개정
새로 개정된' 토지관리법' 제 47 조가 너에게 소개되었으니,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첫째, 토지 관리법 제 47 조의 최신 개정

우리나라의 현행 징집보상제도는 1986 이 반포한' 토지관리법' 에 의해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 47 조, 규정: 토지를 징수하는 자는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상의 원칙에서 보상은 원래 용도에 따라 연간 생산액의 배수에 따라 이루어지며, 토지의 연간 생산액 이외의 요소 (토지의 위치, 수급관계, 토지대 농민의 취업, 사회보장기능 등)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보상 기준으로 볼 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이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넘지 않는 상한선은 너무 죽어서 경제사회 발전의 나날이 새로워지는 상황과 각지의 다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

개정안 초안은 토지 관리법 제 47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민의 집단 소유지를 징수하는 것은 합법, 정의, 공개의 원칙을 따르고, 엄격한 절차를 제정하여 공평한 보상을 제공하고,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이 개선되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징발 보상에는 토지보상비, 징집농민안보조비와 사회보장비, 농촌촌민주택보상비, 기타 지상 부착물보상비, 청묘보상비 등이 포함된다. 보상 자금이 구현되지 않으면 토지 취득을 승인하고 시행 할 수 없습니다. 등등.

이번 수정의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다.

첫째, 산업화와 도시화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징집된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작지를 보호하는 관계를 보호하고, 총괄을 견지하고, 징집된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호하고, 도시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법에 따라 토지 취득과 농민 참여권, 발언권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정부의 토지 취득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한다.

셋째, 통일과 차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동시에 법에 따라 징발 보상의 기본 원칙을 결정할 때 지역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최신 토지 관리법에서 농촌 농가를 보상하는 방법

1. 토지법 개정안 초안은 농촌 촌민 주택에 대해 별도로 보상한다. 초안은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보상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국무원이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이 제정한 구체적인 조치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는 구체적인 보상 배치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현행 제 47 조는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 초안은 이 세 가지 조항을 수정했다.

토지 취득 보상은 농가 보상과 사회 보장 보상을 증가시킵니다. 개정안 초안에는 토지보상비, 징집농민안보조비 및 사회보장비, 농민주택보상비, 기타 지상 부착물보상비, 청묘보상비 등이 포함돼 있다.

3, 토지 취득 전 보상, 토지법 개정안 초안은' 30 배' 상한선을 취소했다.

토지 취득은 시장 가격으로 보상되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토지 취득 보상은 더 이상 이전의 토지 생산액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토지보상기준은 원래 용도의 연간 생산액뿐만 아니라 토지위치, 수급,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 다양한 요소, 특히 토지가없는 농민의 사회보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택 및 지상 부착물 보상은 시장 원칙을 따라야 한다. 보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이 개선되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초안은 보상 내용을 3 개에서 5 개로 변경합니다. 현행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청묘지 부착물보상비' 를 기초로 주택과 지상 부착물별로 따로 분류해 사회보장보상비를 추가하였다.

6. 주택 보안 방면에서. 도시 계획 구역 내 징집된 농민에 대해 국유지에 주택을 제공하고, 제공할 수 없는 시장가격에 따라 화폐보상을 해준다. 도시 계획 구역 밖에서는 택지 재건축 주택을 마련하고 새로 지은 주택 가격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7. 사회보장. 사회보장보조금은 보상금에 가입하여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개인계좌에 적립될 것이다.

초안은 또한 원칙적으로 토지 징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합법, 공평, 공개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보상자금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토지 취득을 비준할 수 없다.

9. 이번 토지관리법 개정은 토지보상제도 개혁의 첫걸음이다. 초안은 국무원이 징지 보상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현행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농촌 집단건설용지는 직접 거래할 수 없고, 국가를 통해 농민으로부터 인수해 국유지로 전환한 뒤 시장으로 유통할 수밖에 없다. 토지가없는 농민들은 종종 토지 부가가치의 수익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여 객관적으로 관민이 이익을 다투는 국면을 형성하였다.

10.' 토지관리법' 의 토지보상기준을 수정하면 얼마나 많은 보상이 추가될까요? 보상은 현재 보상 값의 10 배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토지관리법 개정안에서 만약 징수 보상이 10 배로 증가하면 농민 1 무 토지는 60 만 원의 징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촌 집단 토지나 집단 토지의 가옥을 징수하는 것은 국유지의 가옥을 징수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며, 도시와 농촌의 결합부, 도시, 신도시 등 대량의 토지를 포함한다. 현행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가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1 무 () 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6 만원을 넘지 않으며, 평방미터당 100 원 미만이다.

1 1.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초안은' 토지관리법' 제 47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민의 집단 소유지를 징수하는 것은 합법, 정의, 공개의 원칙을 따르고, 엄격한 절차를 제정하여 공평한 보상을 제공하고,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이 개선되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토지 보상에는 토지 보상비, 토지 수용 농민 배치 보조비 및 사회보장비, 농촌 촌민 주택 보상비, 기타 지상 부착물 보상비, 청묘 보상비 등이 포함됩니다.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의 보상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이 제정한 구체적인 조치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는 구체적인 보상 배치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12. 향후 토지관리법은 더 많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개혁 후 농민들은 농촌 집단 토지 거래의 주체라고 불릴 수 있으며, 토지 수익의 일부는 세수 조절을 통해 지방재정 수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