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건설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지질 환경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지질재해와 그 숨겨진 위험을 발견할 때, 제때에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지질 환경 보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인민 정부가 표창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지역지질환경조사평가를 조직하고 지질재해경보시스템과 지질환경조사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지질환경보호홍보와 코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탐사 광산 자원은 광산 지질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광산 지질 환경 보호 시설은 광산 건설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지질재해 예방 계획을 세우고, 지질재해 발생 지역과 지질재해 위험 지역을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지질 재해 발생 지역에서 공사 건설과 지질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건설기관은 건설지를 신청하기 전에 자질이 있는 기관에 지질 재해 위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건설지 심사 수속을 하지 않는다.
지질재해 위험구역 내에서는 채굴, 벌목, 황무지, 토양 채취, 폐기, 지하수 추출 및 지질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타 활동을 금지한다. 제 12 조 자연작용으로 인한 지질재해는 현지 현급 인민정부가 제때에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통치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피해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생산 자조를 전개하여 재건을 재개해야 한다.
인위적인 행위로 인해 지질 환경 파괴나 지질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행위자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회복하거나 다스리고, 현지 현급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지질재해가 발생할 때, 현지 현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제때에 재해 구제와 방재 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지질 재해 관리 책임자는 국가 지질 재해 관리 설계 규범에 따라 지질 재해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응당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 제 14 조 지질 재해 위험 평가와 지질 재해 관리 공사 탐사, 설계, 시공, 감리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자질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15 조 실제 수요에 따라 중대한 과학 연구 가치나 관상가치를 지닌 지질 구조, 지질 단면, 고생물화석, 카르스트, 빙하, 화산, 온천, 폭포 등 지질 유적을 건립한다.
지질 유적 보호 구역의 설립, 건설 및 보호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6 조 고체 광산과 석유가스 자원을 채굴할 때, 광업권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광산 지질 환경을 동적으로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광산 허가증 발급 기관에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지하수, 지온수, 생수를 채굴할 때 취수 단위와 광업권자는 수위, 수량, 수온, 수질을 동적으로 감시하고, 수취허가증 및 채굴허가기관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는 지질 환경 모니터링과 보호 설비, 시설을 침범하고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질 환경을 파괴하는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18 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공사 건설 중 지질재해 예방 방안의 실시를 감독하고 검수에 참여해야 한다. 제 19 조는 본 조례 제 9 조 규정을 위반하여 광산 자원을 탐사 채굴할 때 광산 지질 환경 보호 시설이 광산 건설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경우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제 20 조 본 조례 제 12 조 제 2 항 위반, 소유자가 회복하거나 다스리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회복하거나 다스리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회복하거나 다스리지 않는 것은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회복하거나 다스리고, 필요한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며, 1 만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