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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록 방법 국토자원부)
(2007 년 6 월 28 일 +065438+ 국토자원부 제 5 차 장관회의 통과, 2007 년 2 월 30 일 국토자원부 명령 제 40 호 발표, 2008 년 2 월 1 일부터 시행)

제 1 장 총칙

제 1 조 토지등록을 규제하고 토지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토지와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도시부동산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토지와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토지 등록" 이란 법에 따라 등록해야하는 국유 토지 사용권, 집단 토지 소유권, 집단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모기지, 지역권 및 기타 토지 권리를 토지 등록부에 기록하고 공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항에서 언급 된 국유 토지 사용권에는 국유 건설 토지 사용권과 국유 농지 사용권이 포함된다. 집단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집단 농용지 사용권 (토지청부 경영권 제외) 을 포함한 집단 토지사용권.

제 3 조 토지 등록은 영토 등록 원칙을 따른다.

신청인은 본 방법에 따라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토지등록 신청을 제출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등록을 보고하고 토지권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 담보와 지역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등록해 토지 기타 권리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현급 행정 지역을 가로질러 사용하는 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토지 등록을 해야 한다.

중앙국가기관이 베이징에서 사용하는 토지는' 중앙국가기관이 베이징에서 토지등록방법을 사용하는 것' 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국가는 토지등록인의 자격증 유도 제도를 실시한다. 토지소유권 심사 등록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무원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토지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2 장 총칙

제 5 조 토지는 구획 단위로 등록해야 한다.

구획은 토지 소유권 경계가 닫힌 구획 또는 공간입니다.

제 6 조 토지 등록은 법률, 규정 및 본 방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7 조 토지등록은 당사자 쌍방이 신청했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총 토지 등록;

(b) 국유 토지 사용권, 집단 토지 소유권 및 집단 토지 사용권의 초기 등록

(3) 상속이나 유증으로 얻은 토지권리의 등록

(4) 인민 정부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토지권 분쟁 처리 결정으로 토지권 등록을 취득하다.

(5) 인민법원, 중재기관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로 토지권리 등록을 취득하다.

(6) 수정 또는 이의 제기 등록;

(7) 이름, 주소 또는 용도 등록을 변경합니다.

(8) 토지 권리 증서의 교체 또는 교체;

(9)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8 조 두 명 이상의 토지 사용자가 같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 토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토지 등록을 신청한 신청자는 다른 등록 사항에 따라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토지 등록 신청서;

(2) 신청자의 신원 확인 자료;

(3) 토지 소유권 출처 증명서;

(4) 지적 설문지, 구획지도 및 구획 경계 좌표;

(5) 지상 부착물의 소유권 증명서;

(6) 법령에 규정 된 세금 또는 면세 증명서;

(7) 이 조치에 규정 된 기타 증빙 자료.

전항 (4) 항에 규정된 지적 질문서, 구획지도, 구획 경계 좌표는 자질이 있는 전문 기술 기관에 지적 조사를 의뢰하여 얻을 수 있다.

토지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미성년자의 토지권리는 보호자가 등록한다. 미성년자 토지 등록을 신청하려면 본 방법 제 9 조에 규정된 자료 제출 외에 보호자의 신분증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위탁대리인은 토지등록을 신청했고, 본 방법 제 9 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 신청자를 대표하여 토지등록을 신청한 경우 위탁서와 위탁인의 신분증은 법에 따라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당사자가 토지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토지가 등록 구역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즉석에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3)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4) 신청서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토지등록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 13 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토지등록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 등록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문의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토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제 14 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접수된 토지 등록 신청을 심사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토지 등록 신청 심사 결과에 따라 토지 등록부를 구획으로 작성한다.

(2) 토지등록부의 관련 내용에 따라 권리인 단위로 토지소유권 카드를 작성한다.

(3) 토지등록부의 관련 내용에 따라 구획으로 토지권리증서를 작성하다. 만약 * * * * 토지가 있다면, 각각 두 명 이상의 토지권리자를 위해 토지권리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 등록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5 조 토지등록부는 토지권리의 귀속과 내용의 근거이다. 토지 등록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토지 소유자의 이름 또는 이름 및 주소;

(2) 토지 소유권 성격, 사용권 유형, 취득 시간 및 사용 기간, 권리 및 변경 내용

(3) 토지의 위치, 부지, 면적, 구획 번호, 용도 및 인수 가격

(4) 지상 부착물의 경우.

토지 등록부는 인민 정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토지 등록부에서 전자 매체를 사용하는 사람은 매일 오프사이트에 백업해야 한다.

제 16 조 토지권리증서는 토지소유자가 토지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토지권리증서에 기재된 사항은 토지등록부와 일치해야 한다.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데, 토지등록부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토지등록부가 우선한다.

제 17 조 토지 권리 증명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국유 토지 이용증;

(2) 집단 토지 소유권 증명서;

(3) 집단 토지 이용증;

(d) 토지 기타 권리 증명서.

국유건설용지사용권과 국유농용지사용권은 국유토지사용증에 기재되어 있다. 집단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집단농용지사용권은 집단토지사용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담보권과 지역권은 토지 기타 권리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토지권리증서는 국무원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통일감독한다.

제 1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등록되지 않는다.

(a) 토지 소유권은 논란의 여지가있다.

(2) 토지 위법 행위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거나 처리 중이다.

(3) 토지 유상 사용료 및 기타 세금을 법에 따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토지권리 등록을 신청한다.

(5)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는 기타 상황.

비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비준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토지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토지 등록 심사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은 연기해야 하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10 일 연장할 수 있다.

제 20 조 토지 등록으로 형성된 서류는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토지등록신청서, 토지등록승인표, 토지등록카드, 토지등록부의 형식은 국무원 국토자원행정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장 총 토지 등록

제 21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토지 종합 등록" 이란 일정 기간 동안 관할 구역 내 전체 토지 또는 특정 지역 내 토지의 종합 등록을 말한다.

제 22 조 총 토지 등록은 발표되어야한다.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등록 지역 부문;

(2) 토지 등록 기간;

(3) 토지 등록 접수 장소;

(4) 토지 등록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관련 서류 및 자료

(e) 통지해야 할 기타 사항.

제 23 조는 일반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구획을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공고한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토지 소유자의 이름 또는 이름 및 주소;

(2) 등록된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소유권 성격, 사용권 유형 및 사용 기간을 승인합니다.

(3) 토지 권리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기한, 방법 및 접수 기관

(d) 발표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 24 조 공고가 만료되자 당사자는 토지총등록심사 결과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고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등록을 처리한다.

제 4 장 초기 등록

제 25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초기 등록" 이란 총 토지 등록 이외의 설립 된 토지 권리 등록을 의미한다.

제 26 조 법에 따라 국유 건설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서류와 국유지 양도 결정서 등 관련 증명서자료를 소지하고 국유건설지 이전 초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새로 착공된 중대형 건설 프로젝트는 국유지를 할당하는 데 사용되며, 건설 프로젝트 준공 검수 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제 27 조 법에 따라 양도방식으로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당사자는 전체 국유지 양도가격을 청산한 후 국유건설용지 양도계약, 토지양도가격 납부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유해야 한다. 국유건설용지 사용권 초기 등록을 신청하다.

제 28 조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이미 법에 따라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당사자는 원국유지 사용증, 양도계약, 토지양도가격 지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소지해야 하며, 국유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초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29 조 법에 따라 임대방식으로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사자는 임대계약과 토지임대료 지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유해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의 초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0 조 법에 따라 출자 또는 입주 방식으로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사자는 원국유지 사용증, 토지사용권출자 또는 입주 승인 서류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를 소지해야 한다. 국유건설용지 가격 출자 또는 입주 초기 등록을 신청하다.

제 31 조 국가 승인 경영 방식으로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당사자는 원국유지 사용증, 토지자산 처분 승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소지해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의 초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2 조 농민 집단 토지 소유자는 집단 토지 소유권 증명 자료를 가지고 집단 토지 소유권의 초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3 조 법에 따라 집단 토지를 사용하여 건설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는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 서류를 가지고 집단 건설지 사용권 초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4 조 집단토지소유자가 법에 따라 단체건설용지 사용권 입주 합영 등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당사자는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서류와 관련 계약을 보유해야 하며, 집단건설용지 사용권의 초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5 조 집단 토지는 법에 따라 농업 생산에 사용되며, 당사자는 농용지 사용 계약을 가지고 집단 농용지 사용권의 초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6 조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저당잡히는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토지권리증서, 주채권채무계약, 담보계약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소지하여 토지사용권담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같은 구획이 여러 번 저당잡히면 담보등록 신청의 선착순으로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담보등록조건에 부합하는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담보계약서에 약속한 관련 사항을 토지등록부와 토지권리증서에 기재하고 담보권자에게 그의 권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등록을 신청한 담보는 최고액이며, 담보된 최고액채권과 최고액 담보기간을 기록해야 한다.

제 37 조 지역권이 토지에 설정된 후 당사자가 지역권 등록을 신청한 경우, 토지권리인과 송달된 토지권리자는 토지자원 행정 주관부에 토지권리증서, 지역권계약 및 기타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권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지역권 계약서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지역권 및 지역권의 토지등록부와 토지권리증서에 기록하고 지역권 계약을 지역권 및 지역권의 구획 서류에 보관해야 한다.

지역권 토지와 지역권 토지는 서로 다른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속하며, 당사자는 지역권 토지 등록을 담당하는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지역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 지역권 토지 등록을 담당하는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지역권 토지 등록을 담당하는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통보해 지역권 토지 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 5 장 변경 등록

제 38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변경 등록" 이란 토지 소유자의 변경 또는 토지 소유자의 이름, 주소 및 토지 사용 등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을 의미합니다.

제 39 조 법에 따라 양도, 국유지 임대, 가격 출자, 주식 입주 등의 방식으로 국유건설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원국유지 사용증과 토지권리 양도에 관한 증명서자료를 가지고 국유건설지 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40 조 법에 따라 지상 건물, 구조 및 부속 시설을 매매, 교환, 증여하고,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와 관련된 당사자는 원래의 토지소유권 증명서, 변경된 주택 소유권 증서 및 토지사용권 양도와 관련된 증명서자료를 소지해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하다. 토지사용권 양도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 서류도 제공해야 한다.

제 41 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병, 분립, 합병, 파산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합의, 관련 부서 승인 서류, 원지권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42 조 담보재산 처분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당사자는 담보재산 처분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43 조 토지사용권저당기간 동안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 당사자는 담보권자가 양도에 동의한 서면 증명서, 양도계약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를 소지하여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양도한 후 당사자는 토지권리증서와 그의 권리증서를 가지고 토지담보권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44 조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담보권은 주채권양도로 이전되며, 주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원지의 기타 권리증서, 양도협정,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된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자료를 소지할 수 있다. 토지담보권 변경 등록을 신청하다.

제 45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 중재기관 발효 법률문서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상속 유증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유효법문서 또는 사망증명서, 유언장 등 관련 증명서로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권리자가 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그 이름으로 토지권리등록을 신청한 후 토지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46 조 지역권의 토지사용권 양도를 설정한 후 당사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서비스된 토지권리자와 서비스된 토지권리자는 변경된 지역권 계약, 토지소유권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자료를 가지고 지역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47 조 토지권리인의 이름 또는 이름, 주소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원토지소유증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자료를 가지고 이름 또는 이름, 주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48 조 토지 용도 변경, 당사자는 관련 승인 서류와 원토지권리증서를 소지하고 토지 용도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토지 용도 변경은 법에 따라 토지 양도가격을 납부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미 토지양도가격을 납부한 납부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장 등록 취소

제 49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등록 취소는 토지 권리 소멸로 인한 등록을 의미한다.

제 5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직접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회수 된 국유 토지;

(2) 법에 따라 징수되는 농민의 집단 토지;

(3) 인민법원과 중재기관의 발효법률문서로 원토지권이 소멸되어 당사자가 취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제 51 조 자연재해 등으로 토지권리가 소멸된 경우, 원토지권리인은 원토지권리증서와 관련 증명서자료를 소지하고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 52 조 비주택국유건설용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되고, 국유건설용지 이용권자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 15 일 이내에 원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 53 조 등록된 토지담보권, 지역권 해지, 당사자는 토지담보권, 지역권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가지고 토지담보권 취소, 지역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54 조 당사자가 본 방법 제 51 조, 제 52 조,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취소 통지서를 작성하며, 통지 만료 후 바로 취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 55 조 토지담보기한이 만료되어 당사자가 토지사용권 담보등록 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권 담보기한이 만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토지사용권 담보등록을 직접 취소해서는 안 된다.

제 56 조 토지 등록이 취소 된 후 토지 권리 증명서는 회수되어야한다. 확실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은 토지등록부에 표기하고 공고 후 폐지해야 한다.

제 7 장 기타 등록

제 57 조 본 조치에서 언급한 기타 등록에는 정정등록, 이의등록, 예고등록 및 압수등록이 포함됩니다.

제 58 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토지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등록을 수정하기 전에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원래의 토지소유권 증서를 바꾸거나 취소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인민정부의 비준과 공고를 보고한 후, 원래의 토지권리증서가 무효가 되었다.

변경 등록은 토지 권리 귀속과 관련이 있으며, 변경 등록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59 조 토지권리인은 토지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원지권증서와 등록오류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토지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토지소유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증명서류를 가지고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0 조 토지등록부에 기재된 권리자는 정정에 이의가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이의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관련 사항을 토지등록부에 기록하고 신청자에게 이의 등록증을 발급하며 토지등록부에 기재된 토지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의 등록 기간 동안 이의 등록 권리자의 동의 없이 토지 권리 변경 등록을 처리하거나 토지 담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 6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의 등록 신청자나 토지등록부에 기재된 토지권리자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이의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a) 이의 등록 신청자는 이의 등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 인민법원은 이의 등록 신청자가 기소하는 것에 불복했다.

(3) 인민법원은 이의 등록 신청자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의 등록이 만료된 후, 원래 신청인이 같은 문제에 대해 다시 이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62 조 토지권리 양도협의에 서명한 후 당사자는 약속대로 양도협의에 따라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관련 사항을 토지등록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예고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예고등록 후 채권 소멸이나 당사자가 토지등록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토지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록은 무효다.

예고등록 기간 동안 예고등록권리인의 동의 없이는 토지권리 변경등록이나 토지담보권, 지역권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제 63 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인민법원의 압류 판결과 협조 집행 통지서에 따라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청하고, 압류 또는 사전 압류를 토지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 64 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인민법원이 토지사용권을 강제 집행하는 것을 도울 때, 발효법문서 및 협조집행통지서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인민법원이 압수하거나, 사전 압수한 판결이나 기타 발효법문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인민법원에 심사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지원 집행을 중단하지는 않는다.

제 65 조 집행인은 상속, 판결 또는 강제 집행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압수하여 아직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압류를 집행하는 인민법원이 제출한 상속증서, 유효판결 또는 집행판결, 협조집행통지서에 따라 압류 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66 조 압류 전 토지사용권이 집행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압류 전 등록은 자동으로 압류 등록으로 전환된다.

제 67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같은 토지를 압수하는 경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먼저 지원 집행통지서를 전달하는 인민법원에 대한 압수등록을 처리해야 하며, 이후 지원 집행통지서를 전달하는 인민법원에 대한 압수등록을 처리하고, 토지사용권이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압수된 사실과 압수에 관한 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압류 등록 순서를 기다리며 인민법원이 협조집행통지서를 전달하는 시기에 따라 안배하다. 압류 법원은 법에 따라 압수를 철회하고, 일선 압수는 자동으로 압수로 바뀌었다. 압류 법원이 압류된 모든 토지사용권을 처리하면 압류 대기권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법원이 부분적으로 압수된 토지사용권을 처리하면 나머지 부분은 압수를 기다린 후 자동으로 압수로 전환된다.

사전 압수된 대기 등록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68 조 압류, 사전 압류 기한이 만료되거나 인민법원이 압류를 철회하는 경우, 압류, 사전 압류 등록은 무효이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압류, 사전 압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 69 조는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압수되거나 미리 압수된 토지사용권을 압수하거나 사전 압수하는 기간에는 토지권리 변경 등록이나 토지담보권, 지역권 등록을 할 수 없다.

제 8 장 토지 권리 보호

제 70 조 법에 따라 등록된 국유토지사용권, 집단토지소유권, 집단토지사용권, 토지담보권, 지역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7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토지 등록 성과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건설을 강화하여 전국 및 지방 토지 등록 성과 정보 공유 및 원격 조회를 실현해야 한다.

제 72 조 국가는 토지 등록 정보 공개 조회 제도를 실시한다. 토지권리자, 이해관계자들은 토지등록 정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토지 등록 정보 공개 조회는' 토지 등록 정보 공개 조회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9 장 법적 책임

제 73 조 당사자가 토지권리증서를 위조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위조된 토지권리증서를 몰수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4 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의 직원들은 토지등록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0 장 부칙

제 7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한 부처가 토지와 주택 등록을 주관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그 부동산 등록에 관련된 토지등록 내용은 본 조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그 부동산권증서의 내용과 양식은 국무원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76 조 본 방법에 따른 토지 등록은 공고가 필요하며 인민정부나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의 포털사이트에 공고해야 한다.

제 77 조 토지권리증서가 분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토지권리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지정된 매체에 분실 또는 소멸 성명을 게재해야 한다. 재발급된 토지권리증서는 반드시' 재발행'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78 조 본법은 2008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