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단락에서 언급 된 식량은 쌀, 밀, 옥수수, 잡곡 등 원곡과 그 완제품을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량유통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식량사업 행정수장책임제의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식량총량균형과 식량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 사회 식량유통 관리, 식량행정법 집행, 식량유통통계, 품질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식량행정관리부의 행정법 집행, 감독검사, 통계조사, 품질감독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량유통관리, 산업지도, 지방비축식량관리 및 정책적 식량사용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 재정, 품질기술감독, 위생, 가격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량 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식량경영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등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영자는 동급공상행정관리부 자격심사를 거쳐 식량수매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6 조 식량 인수에 종사하는 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연간 원곡 2000 톤 이상 인수, 가공 전환 기업의 일일 가공 원곡 능력 30 톤 이상;
(b) 50 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
(3) 창고 용량 1 만 톤 이상의 창고를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국가 관련 식량창고 기준 및 기술 사양을 준수하며, 임대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하며, 1 명 이상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식량과 기름 보관원이 있어야 합니다.
(4) 국가가 규정한 식량검사설비와 1 이상 전문적으로 훈련된 식량과 식용유 품질검사원 또는 자질이 있는 식량품질검사기관에 위탁된 검사협정을 가지고 있다. 제 7 조 식량수매 자격 허가를 신청하려면 현급 이상 식량행정관리부에 다음과 같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법정 대리인 신분증 및 영업 허가증 사본;
(2) 자금 조달 능력 증명;
(3) 창고 시설 및 검사 장비 증명;
(4) 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 검사 보관인의 전문 교육 증명서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자료. 제 8 조 곡물 취득 허가는 3 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 내에 식량수매자가 허가사항 변경을 요구하면 허가를 승인한 식량행정관리부에 신청해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식량수매자는 식량수매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이 허가증을 비준한 식량행정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식량행정관리부는 그 신청에 따라 식량수매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허가로 간주된다.
식량수매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수매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식량행정관리부는 반드시 상쇄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제 9 조 식량수매 허가증은 성 식량행정관리부에서 국가 식량행정관리부가 규정한 형식에 따라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 변경, 재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형식으로 구매 허가를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식품 매수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식량수매 장소에서 식량수매 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명시해 증빙으로 수매한다.
(2) 식량 판매자에게 알리고, 매입지에서 곡물의 품종, 품질 기준 및 인수 가격을 공시한다.
(3) 국가 식량 품질 기준을 집행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논하면 농민과 기타 식량 생산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식량 판매자에게 식량 수매 증명서를 발급하여 식량 수매의 품종, 품질 등급, 가격,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한다.
(5) 적시에 식량 판매자에게 식량 판매금을 지불하고 체납해서는 안 된다.
(6)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의 위탁으로 어떠한 세금, 비용 및 기타 자금을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7) 식품 인수의 수량, 품질,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진실하게 매수지 현급 식량관리부에 보고한다.
(8) 정부가 위탁한 식량수매자는 국가의 식량수매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1 조 식량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전환, 수출입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식품경영자의 등록, 변경, 취소 및 해지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제 12 조 식량인수, 판매, 저장, 가공, 전환, 수출입 경영자는 국가 및 성 식량유통통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식량경영대 장부를 세우고 현급 이상 지방식량관리부에 정기적으로 식량인수, 판매, 저장된 기초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식량경영자가 식량경영대장부를 보존하는 기한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제출한 기초데이터와 관련 자료는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으며, 식량행정관리부는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