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근로연령' 은 우리나라 일부 국유기업이 개혁개방 초기 개혁 과정에서 여유인원을 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즉, 기업의 근무연한, 임금수준, 일자리 등을 참고해 기업의 실태와 결합해 기업과 직공이 협의해 관련 부처의 비준을 보고하고, 기업은 한 번에 일정 금액의 자금을 지급하여 기업과 여유직공의 노동관계를 해소하고, 직공을 사회로 밀어넣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당시 기업과 직원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노동계약이 없었고 공기업 정규직은 모두' 종신제' 였다. 중국의 실업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공기업 직원의 의료, 연금 보험은 전적으로 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기업을 떠나 의료, 연금, 실업 등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다. 동시에, 합자와 재편성 과정에서 일부 국유기업들은 대량의 여유 인원의 배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사회 보장 채널이 단일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업을 떠나는 것은 생존하기 어렵고, 기업도 무조건 직원을 사회에 밀어 넣을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이 대량의 잉여 인원의 의료, 연금 문제를 계속 맡는다면 기업은 무너질 것이다. 은퇴할 수 없고, 기업에 남아 있을 수 없고, 제대로 안치할 수 없는 여유 근로자들에 직면하여, 국가 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어 일부 국유기업은' 매수 서비스' 의 형태를 취하여 잉여 근로자와 기업의 노동관계를 종식시켰다.
당시 사회 환경에서 많은 공기업들이' 품절 노령' 방식을 채택하여 잉여 노동자를 배치한 것은 단지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는' 매수 근로연령' 이 공기업 근로자의' 종신제' 를 기초로 한 것으로,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한' 매수 근로연령' 의 화폐는 기업이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제적 보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품절 근로 연령' 이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은' 노동관계 수립은 노동계약 체결' (제 16 조) 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제도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72 조). 기업은 반드시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과 직원이 노동관계를 풀면 직원들은 재취업을 빨리 할 수 없더라도 실업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대우를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직원이 직장을 떠나는 문제는 없고,' 근로연수 매입' 은 필요 없다. 그러나 일부 국유기업은 국가정책법규의 명언을 무시하고 여유인원을 배치할 때' 품절근령' 을 취하는 관행이 있다. 이 현상을 겨냥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법제 통일을 지키기 위해 국가 관련 부처는 노동과 사회보장정책을 제정할 때 기업이' 매수 근로령'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회에 밀어 넣는 것을 엄금한다.
1999 노동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두 가지 조례 시행에 관한 기금 징수에 관한 통지' 는' 어떤 단위도' 매수 근로연령' 방식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관계를 종료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9 국가경제무역위, 재정부,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국유소기업 판매에 관한 의견 통지' 도 "기업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판매측은 매각을 신청하기 전에 판매 방안과 직원 배치 방안에 대해 직원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어떤 부문이나 단위도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실업보험조례' 등 일련의 노동과 사회보장법규가 반포되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비교적 완벽한 사회보장체계를 건립한 뒤' 구매노동연령' 이라는 단어가 역사무대에서 물러나야 한다. 실생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오늘날,' 매수 근로연령' 은 국가정책법규가 명백히 금지한 것이다. 또 다른 기업이' 매수 근로연령' 방식을 통해 직원들과 노동관계를 해임한다면, 이 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직원들은 법에 따라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부도 법에 따라 기업을 제지하고 제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