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탑 통제구역에는 일반적으로 착륙 항로, 계기 접근 절차 항로, 제 1 대기층 이하의 공간, 공항 기동 지역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공항 사용 규칙' 에 의해 규정된다.
접근 통제 구역은 관제탑 통제 구역과 지역 통제 구역의 연결 부분이며, 공항 통제 구역 내의 관제탑 통제 구역 이외의 공간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공항 사용 규칙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지역 통제 구역은 7000 미터 이상의 고공 통제 구역과 7000 미터 이하의 저공 통제 구역을 가리킨다. 각 지역 통제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민간 항공국이 정한다.
제 8 조 공항 통제 구역은 보통 공항 기준점을 중심으로 수평 반지름 50km, 수직 높이 7000m 이하의 공간을 중심으로 한다. 공중복도 또는 출입점이 있는 공항에도 공중복도 또는 출입점 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공항 사용 규칙' 에 의해 규정된다.
제 9 조 6000m (제외) 에서 7000m (제외) 사이의 고도는 고저공관제구 사이의 전환 공간으로 저공관제구의 규제 범위에 속한다. 고공통제실은 비행기가 변환공간에 진입하도록 지시하기 전에 관련 저공통제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환 공간을 사용하기 전에 저공 통제실은 관련 고공 통제실에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항공교통통제구역의 통제는 관제탑 항공교통통제실 (이하 관제실), 항공교통서비스보고실 (이하 보고실), 접근항공교통통제실 (이하 접근통제실) 및 지역 항공교통통제실 (이하 지역통제실) 이 실시한다. 민항국과 민항지역관리국의 파견실은 각각 책임을 진다
국가 및 지방 규제 기관 내의 비행 조직과 구현을 감독, 검사 및 조정합니다.
관제탑 통제실에는 관제탑과 이륙선 관제탑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항공편이 바쁜 공항에는 지상 통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접근통제실은 독립단위로 설치할 수도 있고, 항공편 사용 정도에 따라 관제탑통제실과 합병할 수도 있다.
지역 통제실에는 고고도 및 저공 통제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항공편의 바쁜 상황에 따라 하나의 통제실로 합병될 수도 있다.
제 11 조 관제 단위의 임무는 통제 구역 내 항공기에 항공 교통 통제, 비행 정보 및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 관제탑 통제실: 관제탑 통제 구역 내 비행기의 시동, 활주, 이륙, 착륙 및 관련 기동의 통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행이 바쁜 관제탑 통제실에는 공항 자동정보 서비스를 설치해 항공기 이착륙 상황 등 비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접근과 일부 지역 통제를 담당할 수 있는 관제탑 통제실도 접근과 일부 지역 통제를 제공해야 한다.
(2) 보고실: 항공기 출입공항의 비행 예보를 듣고, 비행 계획을 신고하고, 항공기의 출항 수속을 처리하고, 관련 통제실과 기관에 비행 예보와 동태를 통보합니다. 본 공항의 개방과 폐쇄 상황을 파악하고 통보하다.
(3) 통제실에 접근: 하나 이상의 공항에 대한 항공기 출입 통제를 담당합니다.
(4) 지역 통제실: 본 통제 구역 내 항공기의 비행 통제를 책임진다. 저공 지역 통제실도 본 통제 구역 내 일반항공의 비행 신청을 접수하고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제구역 내 비민용 공항 이착륙에 대한 비행 신청을 접수하고, 항로는 민항부에서 보장하고,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통제실에 비행 예보와 동태를 통보한다.
(5) 민항지역관리국 파견실 (이하 파견실): 본 지역 관리국 내 비행을 감독하고, 본 지역 관리국 내 각 통제실 간, 통제와 항공사 항행부 간 비행의 조직과 실시를 조율하며, 본 지역 관리국 내 비행 유량을 통제하고, 특수한 상황에서의 비행을 처리하고, 특수 비행을 담당하고, 중요한 손님, 국경 지역, 과학을 장악한다
(6) 민항국 총파견실 (이하 총파견실): 국제, 외국 항공기의 전국 비행 및 교차 지역관리국의 고공간선 비행을 감독하고, 지역관리국 간, 통제, 항공사 항행 부서 간 비행 조직 시행을 조율하며, 전국의 비행 유량을 통제하고, 전세기 비행을 조직, 주최, 장악하고, 특수한 경우의 비행을 처리하고, 국내를 맡습니다. 섹션 3: 컨트롤러
제 12 조 항공 교통 통제 작업은 항공 교통 관제사 (이하 관제사) 가 책임진다. 컨트롤러는 프로그램 컨트롤러와 레이더 컨트롤러로 나뉩니다. 관제사의 기술 수준과 분업에 따라 수석절차 (레이더) 컨트롤러, 절차 (레이더) 컨트롤러, 보조절차 (레이더) 컨트롤러로 나눌 수 있다.
절차관제사는 반드시 민항국이 인정한 훈련기관의 전문 훈련을 거쳐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습을 통과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규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레이더 관제사는 반드시 절차관제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민항국이 인정한 레이더 관제 훈련기관의 훈련, 시험에 합격, 인턴 합격 및 심사 합격을 거쳐 레이더 관제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야 레이더 통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3 조 비행과 비행인원이 공중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비행과 규제 업무의 조화를 잘 이루고 규제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제사가 정기적으로 항공사 인턴십을 해야 하며, 연 2 회 미만이어야 한다.
면허를 취득한 후, 절차와 레이더 관제사는 또한 정기적으로 절차 통제와 레이더 통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매년 1 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 14 조 절차 관제사가 같은 섹터 내에서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비행기의 수는 다음과 같은 제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 통신, 내비게이션 및 모니터링 장비의 신뢰성 (레이더 장치로 레이더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제어 장치 참조)
(2) 컨트롤러의 능력;
(3) 구역의 공간 범위와 선형 구조의 복잡성.
제 15 조 레이더 관제사는 같은 섹터 내 여러 대의 항공기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제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레이더 및 통신 장비의 신뢰성
(2) 레이더 컨트롤러의 능력;
(3) 구역의 공간 범위와 선형 구조의 복잡성.
레이더 관제사가 레이더 통제를 실시하는 연속 근무 시간은 보통 2 시간을 넘지 않으며, 두 차례의 근무 간격은 30 분 미만이다. 각 규제 기관은 현지 업무 강도와 작업 환경에 따라 적절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 16 조 여러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또는 예상 시간 내에 규제 지역 내에서 운행될 경우, 규제 기관의 수석 관제사 (또는 당직 관제사) 는 섹터 또는 당직 관제사의 수를 제때 늘리기로 결정하여 규제 업무의 안전과 정상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어 영역에서 섹터를 분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층의 높이에 따라;
(b) 기하학적 사분면 (또는 섹터) 별로 나누어진다.
(3) 도로 구간별로 나누다.
제 17 조 비행학교 소속 공항과 항공사 주재장 공항은 비행지휘관을 이륙선 탑으로 보내 훈련 (익숙한) 비행을 해야 한다.
비행 지휘관은 비행기의 성능과 조작 규칙에 익숙한 조종사이다. 비행 지휘관은 항공사 매니저와 비행학원 원장이 임명한다.
같은 공항에서 비행과 수송비행을 동시에 훈련시킬 때, 비행 지휘관은 훈련 (훈련) 비행기의 기술동작만 지휘하고, 관제사는 모든 항공기 (훈련) 의 통제와 간격 배치를 담당한다.
군용 공항의 규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비행 기본 규칙' 과 쌍방의 합의에 따라 집행된다.
비행 중인 비행기에 심각한 기계 고장이 발생하면 항공사 주재장 공항에 착륙할 경우 주재하는 항공사는 경험 많은 조종사를 통제실로 보내 상담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제사는 규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어떤 알코올 음료를 마신 후 8 시간 이내
(b) 알코올 음료의 영향을 받는다.
(3) 마취약이나 기타 약품의 영향을 받아 규제 업무에 불리하다.
제 19 조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급 지도자나 관련 업무원이 비행 중인 항공기 기장에게 지시를 내려야 할 때 당직 관제사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섹션 iv 제어 간격
제 20 조 통제 간격은 계기 비행 통제 간격과 시각 비행 통제 간격으로 나뉜다. 계기 비행 제어 간격은 프로그램 제어 간격과 레이더 제어 간격으로 나뉜다.
시각 비행 통제, 절차 통제 및 레이더 통제에 대한 최소 수준 간격 표준은 본 규칙의 시각 비행 통제, 절차 통제 및 레이더 통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제 21 조 공항 지역의 비행 고도층은 다음과 같이 갖추어져 있다.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600 미터에서 6000 미터까지 300 미터마다 고도층이다. 6000 미터 이상, 1000 미터당 높이 층입니다. 이륙과 착륙 항로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와 최저층 항공기 사이의 수직 거리는 300 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공역을 기다리는 비행 고도층은 600 미터 높이에서 시작하여 300 미터당 고도층이다. 최소 대기 높이 층은 지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의 실제 높이보다 600 미터 작을 수 없으며 계기 접근 프로그램의 초기 높이는 300 미터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공항 지역의 비행 고도층에서 어떤 고도계 수정을 사용하든 6000 미터 이하의 항공기 수직 간격은 300 미터, 6000 미터 이상의 항공기 수직 간격은 1000 미터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