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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성 도로화물 운송의 원천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조, 근원에서 도로 화물 운송 초과 과부하 행위를 다스리기 위해, 도로를 잘 보호하고, 도로 화물 운송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 도로화물 수송원 관리 초업 (이하 원천 관리 초초) 에 적용된다. 제 3 조 도로화물 운송의 원천은 다음 단위와 개인을 포함한다.

(a) 자동차 생산, 판매 및 개조에 종사;

(b) 석탄, 식품, 목재, 시멘트, 자갈 및 기타 생산 및 가공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 및 가공 단위 또는 개인");

(3) 도로 화물 운송 및 적재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적재 단위 또는 개인");

(d) 도로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 제 4 조 근원치초업무는 정부 지도, 부서의 책임, 조정 협력, 법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원천치초작업을 이끌고, 원천치초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킬 책임이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교통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원천치초작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교통 주관부는 업무 요구에 따라 도로 운송 관리기관에 이 방법에 따라 원천 관리 초과 과부하 의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현급 이상 공안, 공업과 정보화, 공상행정관리, 품질기술감독 등은 각자의 직책과 관련 규정에 따라 출처 관리 과부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공업과 정보화, 공상행정관리, 품질기술감독 등은 화물차 생산, 개조 및 판매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화물차의 생산과 개조는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차량의 기술 데이터는 국가 규정 및 설계 규범에 따라 교정해야 한다. 국가 관련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차의 판매를 금지하다. 제 8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법에 따라 화물차를 등록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국 차량 생산업체 및 제품 공고' 와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차를 등록하지 않는다. 제 9 조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관은 국가 관련 기준 및 규정에 따라 화물차에 대한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하고, 화물차 정비 품질, 승인 적재 품질 등 관련 기술 데이터를 검토하고,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보고서를 진실하게 발행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안전기술검사 합격증이 없는 화물차에 검사 합격 표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공업과 정보화 주관 부서는 국가 관련 부서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강제성 국가 표준이나 허위 차량 기술 데이터를 표기하지 않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국가 차량 생산업체 및 제품 공고'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신이 생산하는 자동차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생산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리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조사는 결함으로 자동차 제품을 리콜해야 하지만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리콜을 명령해야 한다. 제 11 조 공상행정관리, 품질기술감독, 공업과 정보화, 공안, 교통운송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조립과 불법 개조화물차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트럭을 조립하거나 화물차의 등록 구조, 구조 또는 특성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생산, 가공 및 적재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 추궁제도를 수립한다.

(2) 화물 적재, 송장 발행, 계량 등 관계자에 대한 업무 훈련을 실시한다.

(3) 트럭 운전사가 제시한 도로 운송증과 취업 자격증을 등록한다.

(4) 초원 등록, 통계 제도 및 서류를 건전하게 관리한다.

(5) 초원 법 집행인의 감독 검사를 받아들이고 협조해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한다. 제 13 조 생산, 가공 및 적재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불완전한 운영 절차를 가진 적재, 적재 트럭;

(2) 조립 및 불법 개조 트럭의 적재 및 적재;

(c) 초 표준 적재, 트럭 적재;

(4) 위반 계량 송장. 제 14 조 조건을 갖춘 생산, 가공 및 적재 단위는 적재 장소에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5 조 도로화물 운송 경영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도로화물운송경영자와 운전자는 화물을 적재할 때 생산 가공 적재 단위에 맞춰 도로운송증과 자격증 등록을 해야 한다. 도로화물 운송 운전자는 피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화물차는 화물을 적재하는데, 화물의 길이, 폭, 높이, 화물의 총질량과 축중량은 국가기준과 교통표지에 명시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적재량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에서 정한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도로 톨게이트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부하 화물차의 유료 도로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