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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소 패소의 결과
너는 소송 비용과 자신의 소송 요청이 실현되지 않은 나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전반적인 원인은 자소인이 증거를 얻기가 어렵고 증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민법원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기본 원칙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것이다. 사실은 법원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한다. 형사 자소 사건에서 자소인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반드시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의 불리한 결과를 부담할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형사자소사건은 통보 후 접수한 사건과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속한다. 증거가 자소인의 사실과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법원은 자소인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형사추궁을 당하게 하려고 한다면, 모함죄를 고발한 혐의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형사자소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하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다.

1.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 10 조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자소 사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처리 상황을 알리다

통지한 후에야 처리한 사건이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을 말한다. 통보 후 처리한 형사사건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형법 제 246 조에 규정된 모욕 비방 사건은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2. 형법 제 257 조 1 항에 규정된 폭력이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상황.

형법 제 260 조 1 항에 규정 된 학대 사건.

형법 제 270 조에 규정 된 횡령죄.

(2) 피해자가 증명 한 경미한 형사 사건.

이른바 경미한 형사사건이란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경미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등 경미한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소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다른 사람이 증거가 있는지, 혹은 증거가 어느 정도 충분한지에 달려 있다. 피해자 등 증거가 없으면 인민법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제기한 증거가 기소 주장을 지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자소를 기각할 것을 판결할 것이다. 피해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 형법 제 234 조 1 항에 규정된 고의적 상해 사건. 흔히 이런 상황을 경상이라고 한다.

형법 제 245 조에 규정 된 불법 침입 주택 사건.

3. 형법 제 252 조에 규정된 통신자유 침해 사건.

형법 제 258 조에 규정 된 bigamy 사건.

형법 제 26 1 조에 규정 된 포기 사건.

6. 형법 제 3 장 1 절에 규정된 생산 판매 위조품 사건은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7. 형법 제 3 장 제 7 절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은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8.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경우 피고인은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위의 8 가지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여 공안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거나 피고인이 3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고소한 것은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위증죄와 집행 거부 판결, 판결죄는 공안기관이 수사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이른바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를 거부한 사건은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이미 추궁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린 사건을 가리킨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입건, 철회, 불기소 등의 서면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많은 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중혼, 포기 등이다. 인민법원에 자소를 제기하려면 자소서를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형사 자소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형사자소 제기 방법을 알아야 한다.

1. 형사자소는 우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자소 사건의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자소 사건의 범위를 벗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해야 한다.

둘째, 형사 자소에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셋째, 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즉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범죄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마지막으로 관련 증거가있는 서면 불만을 제출해야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1 조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

제 114 조 자소사건에서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 210 조 자소 사건은 다음 사건을 포함한다.

(a) 처리 상황을 통보한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