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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의 수입 쿼터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첫째, 수입 쿼터와 허가증 미국은 상품 수입에 대해 수량 쿼터 제한을 실시한다. 수입 할당량을 시행하는 제한은 글로벌 제한 (세계 각국의 상품에 대한 일반 제한), 양자 제한 (한 국가의 상품에 대한 특정 제한), 자유재량 제한으로 나뉜다. 양자제한은 일반적으로 미국과 폴란드가 1978 년에 체결한' 방직품 수입협정' 과 같은 특정 국가와의 양자조약이나 특정 국제조약을 통해 결정된다. 임의적 규제는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의 수입을 요구하며, 사전에 현지 정부의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지 정부가 수입 통계를 진행하고 재정수입을 늘리는 수단이다. 또 세율할당액, 즉 일정 한도 내에서 특혜세율로 수입관세를 징수하고, 일단 수입제품 수량이 약속된 할당량을 초과하면 일반관세를 징수하는 세율할당액도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 할당량은 미국 세관이 선착순 원칙에 따라 분배한다. 1979 도쿄 라운드' 수입허가협정' 협상에서 각 측은 수입허가문제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당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문서 서명을 거부했고, 미국과 소수의 다른 나라들은 협정에 서명했다. 계약에 따르면 수입 쿼터를 받은 후에야 수입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수입허가증은 수입량을 나타내는 허가서류이지만 지루하고 긴 허가 절차가 사실상 수입을 가로막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수입, 수입, 수입, 수입, 수입, 수입, 수입) 1994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수입 허가 절차 협정' 에 도달했다. 이 협정은' 도쿄 라운드 수칙' 을 개정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 절차 중 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반포를 보장하고 수입 제품의 수량, 가치, 무게면에서 허가 규정과 약간 차이가 있어 수입을 거부하는 등 부적절한 처벌을 피했다. 그 협정은 허가증 자체가 무역과 수입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WTO 협정에 첨부된 다자간 협정으로서, 이 협정의 의무는 미국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미국 법률은 대통령에게 경매를 통해 수입 허가증을 공개적으로 발급할 것을 허가했다. 미국 관세법 1930 에 따르면 허가는 공정성, 효율성 및 운영성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대통령은 소수의 대형 수입상이 불공정한 초과 수입 점유율을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은 수입상 간에 수입 쿼터를 분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할당량은 미국과 외국 정부가 시장 안배에 합의한 것과 더 비슷하며, 외국 정부의 미국 시장 수출에 대한 자발적인 자제이다. 수입 쿼터 협상은 주로 외국 정부가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제품의 수를 통제하는 데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지, 누가 이 할당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 할당량을 지급하지 않고 수입 쿼터를 채택한 대통령제 관리 제도, 특히 농산물 수입 쿼터 발급에 나서고 있다.

2. 미국의 수입은 수입 쿼터로 제한되며 세율 할당량은 유제품 올리브 참치 빗자루 지중해 광어 설탕 시럽 당밀에 사용되었다. 소수의 할당량은' 농업조정법' 제 22 조에 따라 제정됐다. 즉 국내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거나 비슷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할당량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할당량은 동물 사료, 유제품, 초콜릿, 면화, 땅콩, 시럽, 설탕에 쓰였다. 일부 할당량은 중국의 텅스텐 할당량과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기타 할당량은 국제상품협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예를 들면' 국제다양섬유협정' 에 따라 방직품 수입에 대한 제한 조치이다.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때문에 미국은 때때로 수입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실시한다. 이는 1962' 무역발전법' 제 232 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이 조항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입을 설득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때때로 미국은 쿠바와 같은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국가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가한다. 반미를 선동하는 마약과 책 수입을 철저히 거부한다. 외설, 타락, 비도덕적인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사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다. 폭력, 범죄 또는 아동 노동을 통해 얻은 제품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에서 온 일부 제품도 거절당했다.

3. 미국이 참여하는 다섬유협정 (MFA) 은 GATT 틀 아래 방직품 무역 제한과 시장 보호 1 인 협정이다. 미국은 1956' 미국 농업법' 제 204 조의 인가로' 다섬유협정' 협상과 제정을 주도했다. 이 협정은 1974 년에 발효되어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다른 국제상품협정과는 달리 MFA 는 방직품 생산국과 수입국 간의 양자방직품 협상에 대한 주요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뿐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참석자들은 2005 년 전 10 년 동안 다양한 섬유협정에서 직물 수입에 대한 제한을 점차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섬유협정" 에 따르면 방직품 수입이 급격하고 대규모로 증가하거나 이런 증가 가능성이 있을 때, 또는 수입국 시장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가격이 다른 나라의 동류와 같은 품질의 현행가격보다 훨씬 낮을 때 시장 교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 수입국은 생산국과 협의하여 긴급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양자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국은 일방적으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무역법 1974 의 시장 교란에 관한 내용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양한 섬유협정 서명국으로서 미국은 많은 나라와 양자섬유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양자협의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이 관련 국가에서 직물을 수입하는 누적 총수를 대략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 누적 합계 내에서 의류나 양모 제품의 수입량과 같은 분류 제품의 할당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분류 제품 내에서 특정 제품 또는 민감한 제품의 수입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MFA 는 양자협정에서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 직물 수입이 매년 6% 씩 증가하도록 점진적으로 할당량 제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미 50 여개국과 이런 양자협의를 체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세관은 이미 미국의 방직품과 의류 수입에 대한 원산지 규칙을 제정했다고 한다. 현재 MFA 에서 수입한 방직품과 의류는 미국 방직품과 의류 수입의 75%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방직품 협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일정 금액의 할당량을 전년도에서 다음 해로 자동 이전하거나, 한 종류의 제품에 대한 일부 할당량을 다른 유형의 제품에 대한 할당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