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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시행 방법 (2007 년 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수역의 양식 어업 등 어업 생산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와 구, 현 인민 정부는 수역의 통일된 계획과 종합 개발 이용을 강화하여 어업 자원과 어업 수역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어업 생산은 양식 위주의 합리적인 어획 방침을 실시하여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며 생산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조 시 및 구, 현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어업 업무를 주관한다. 시와 구, 현 어정 감독 관리 기구가 어정 감독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다.

물, 환경 보호, 원림녹화, 공상행정관리, 공안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어업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관할 구역 내 어업 수역이 큰 향진 인민 정부는 지역, 현 어업 행정 주관부, 어정감독기관이 어업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어업 생산 질서를 유지하며 어업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어업 생산자가 소유한 어업 생산 시설과 제품 및 법에 따라 취득한 양식 수면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본 시 는 양식 에 적합한 수역 을 이용하여 생태 어업, 레저 어업, 절수 어업, 묘종 어업, 특종 수산 양식, 양식 품종 구조 최적화, 표준화 어업 생산, 자금, 물자, 기술 지원 을 장려하고 있다. 제 8 조 전 국민의 모든 수역을 이용하여 양식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소재지의 구, 현 어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 현 인민정부가 양식증을 발급해야 한다.

집단 소유 또는 전 국민 소유, 농촌 집단경제단체가 사용하는 수역은 개인이나 단체청부 () 가 양식 생산에 종사하는 수역 () 이며, 청부업자는 청부 () 현 어업 행정 주관부에 청부 () 를 들고 양식증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와 본 시의 수산양식 기술 규범에 따라 합리적으로 미끼, 비료, 약을 투여하고 수생동물 방역 작업을 잘 하여 수역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가 단종, 금지 또는 탈락한 의약품, 사료, 사료 첨가제 및 기타 화합물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사료 및 사료 첨가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조수약 사용을 금지하다.

국가가 사용을 제한하는 의약품, 사료, 사료 첨가제 및 기타 화합물의 사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0 조 어업 생산자는 법에 따라 양식 생산 기록과 양식 의약품 사용 기록을 세워야 한다. 수산양식 생산과 약물 사용 기록은 적어도 2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양식 생산 기록과 양식 약 기록을 위조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1 조 저수지 내에서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수리 시설과 수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홍수 방지, 급수, 오염된 수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저수지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저수지 관리 범위 내에 어업 시설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수리공사 관리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2 조 동물방역법, 법규의 규정 및 수생동물방역계획에 따라 수생동물의 방역, 검역과 전염병의 통제와 소멸을 강화한다.

수생동물이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단위와 개인을 발견하면 제때에 수생동물 방역을 감독하는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방역감독기관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본 시는 수산물 로고와 수산물 품질 추적 제도를 실시한다.

시와 구 현 어업 행정 주관부는 수산물 품질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수산물 품질 검사 결과는 시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발표해야 한다.

어업 생산자는 품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수산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미운 저수지, 회유 저수지, 관청 저수지 등 중요한 어업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구 () 현 () 어정감독기관 () 은 구체적으로 어획 허가증을 취급할 책임이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타 중요한 어업 수역은 시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사회에 공고한다. 제 15 조 시 어업 행정 주관부는 시 수무부와 환경보호부와 함께 저수지 어획선망 도구의 통제 지표를 확정해야 한다. 어획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은 선박망과 도구의 통제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어업허가증을 가지고 어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업자원 증식보호비, 유료기준과 방법을 국가와 본 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7 조 어업 허가증은 매매,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변경할 수 없다. 제 18 조 어업 행정 주관부는 생산 수요에 따라 모종생산을 조직하고 우량품종을 도입하고 보급하며 기술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도입하거나 판매하는 외래모종은 어업 행정 주관부의 검역을 거쳐야 한다. 제 19 조 시, 구현 인민정부 및 어업 행정 주관부는 어업 자원 증식을 강화하고 어업 자원 증식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의 증식유수생동물과 수생식물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어정감독기관의 지도와 감독하에 실시해야 한다.

증식방류한 수생동물과 수생식물의 수역, 품종, 품질은 시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사회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