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단락은 (1) 당과 국가의 소수민족 언어 문자 정책을 홍보, 관철 및 집행하여 헌법, 법률, 법규 소수민족 언어 문자에 관한 규정이 자치현에서 준수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 3 항은 (2) 자치현 몽골어 문자 사업의 발전 계획과 구체적 조치를 제정하여 몽골어 문자 법제 건설을 추진한다.
제 4 항은 (3) 몽골어 문자의 번역, 출판, 교육, 뉴스, 방송, 영화, 문학 예술을 감독, 검사, 지도하여 위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다.
제 5 항은 (4) 몽골족 문화유산을 수집, 정리, 연구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제 6 항은 (5) 몽골어 문자의 학술 연구와 협력 교류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제 7 항은 (6) 몽골어 문자 전문가와 아마추어들의 훈련과 심사를 조직한다.
제 8 항은 (7) 몽골어 문자의 표준화, 표준화, 정보화 건설을 강화한다.
제 7 조로 1 조를 늘리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몽골어 문자 작업 기관의 인원 편성을 보장하고 몽골어 문자 사업의 발전을 보장한다. 5. 제 5 조는 제 8 조로 바뀐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몽골어 문자업무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켰고 재정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했다. 6. 제 6 조, 제 11 조는 제 9 조로 합병되어 자치현의 자치기관에서 몽골어 문자와 관련된 부서는 몽골어 문자에 능통한 지도 간부를 갖추어야 한다. 자치현이 속한 향 (진), 거리, 구에는 한 명의 지도 간부가 몽골어 업무를 주관해야 하며, 업무요구에 따라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몽골어 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다. 7. 제 11 조로 하나를 추가합니다. 자치현 국가기관이 공무원, 사업단위 채용 직원을 채용할 때 몽골어 문자 업무와 관련된 직무는 몽골어 문자를 시험해야 합니다. 그 성적은 비례에 따라 총성적에 포함됩니다. 8. 제 8 조는 제 12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자치현의 자치기관이 몽골어 이중 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몽골족 학생들이 각급 학교 교육에서 몽골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할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것이다. 9. 두 번째 단락으로 하나 추가: 몽한 이중어 수험생 중학교 때 가산점 합격을 해야 한다. 10. 제 10 조는 제 14 조로 바뀌었고,' 몽골족 시골의 취학 전 또는 유치원' 은' 몽골족 취학 전 교육' 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 자치현이 기숙제 초등학교와 장학금제 중학교를 설립하여 몽골족 학생들이 자국어 문자를 배우고 의무교육 단계의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한다. Xi. 제 12 조는 제 17 조로 바뀌었고, 자치현의 자치기관이 대규모 회의를 열 때는 몽한 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 규범 문서, 공고 등을 발표하다. , 몽골과 한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해야합니다. 12. 제 17 조는 제 18 조로 바뀌어 자치현의 모든 국가기관,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공인장, 간판, 서류헤드, 상장장, 증서, 로고, 상표, 영업허가증, 표어, 광고
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 자치현 내 상급 국가기관이 속한 기관, 기업, 사업 단위는 전액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3. 제 19 조로서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몽골어 문자 번역 작업을 강화해야 하고, 사회시장 언어 문자 번역은 몽골어 문자 작업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부서와 개인은 몽골어 문자 작업 기구의 번역 기준과 쓰기 형식 요구 사항에 따라 공인을 새기고, 간판을 만들고, 서류를 인쇄하여 몽골 문자 사용의 규범화와 표준화를 보장해야 한다. 14. 제 15 조는 제 20 조로 바뀌어 자치현의 자치기관이 몽골어 문자의 언론 출판과 방송, 영화, TV 프로그램 편집, 번역 및 방송을 강화하도록 수정했다. 도서 신문 발행 부서는 몽골어 도서 신문의 발행 작업을 적극적으로 잘 해야 한다. 도서관은 몽골어 장서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몽골어 문자 네트워크와 신흥 전파 전달체의 질서 있는 발전을 지지하다. 15. 제 16 조는 제 21 조로 바뀌었고,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문학예술단체와 민간 예술가들이 몽골어 문자를 사용하여 문학예술 창작과 공연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단위와 개인이 몽골어 문자를 사용하여 과학연구를 하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