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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자치구 환경보호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티베트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 한 환경은 대기, 물, 토지, 광물, 숲, 초원, 야생 동물, 자연 유적, 유물 유적,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도시, 마을 등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및 인공 개조의 자연 요인의 합계를 말한다. 제 3 조이 규정은 티베트 자치구 행정 구역에 적용된다. 제 4 조 환경보호는 기본 국책이며, 각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환경보호계획은 반드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보호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개발 활용과 환경보호를 병행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의 통일을 실현하다. 제 5 조 개발 건설과 생산 경영은 반드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예방 위주, 방치 결합, 종합통치의 원칙을 견지하고, 누가 보호하는지, 누가 오염시키는지, 누가 다스리는지 개발한다. 제 6 조 환경보호과학연구를 강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종합 활용 연구를 적극 전개하고, 국내외 협력과 교류를 전개하고, 환경보호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선진 환경보호과학기술지식을 적극 보급한다. 제 7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자치구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전 지역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의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2 장 직책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환경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본 관할 구역의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경제건설, 도심 건설 및 환경보호를 총괄하고, 환경보호 조치를 제정하고, 환경 종합관리를 조직하고, 환경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자치구 인민정부, 각 지역 행정공서, 시 인민정부는 건전한 환경보호기구를 세워야 한다.

현 인민 정부는 필요에 따라 환경보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임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각급 기업 사업 단위, 중대형 기업, 오염이 심한 기업 사업 단위의 주관 부서는 필요에 따라 환경보호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할 범위 내 각 부서, 각 부서에서 환경보호법, 규정 및 환경 기준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2) 본 지역의 환경보호 실시 방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3) 본 지역의 환경보호 계획과 계획을 제정하고, 계획 부문이 종합적으로 균형을 잡은 후, 동급인민정부의 비준과 조직 실시를 보고한다.

(4)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도시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계획 및 지역 개발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도시 마스터 플랜의 환경 보호 장을 검토합니다.

(5) 환경 보호 지식, 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 과학 연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조직한다.

(6) 환경 오염 사고 및 분쟁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7) 기관과 개인이 오염과 환경 파괴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자치구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전 지역 자연보호구역의 구역과 계획을 총괄하고,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구 인민정부에 자치구급 자연보호구역 설립을 위한 승인 건의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환경보호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부문을 규정하고,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의 농업, 토지, 임업, 광물, 수리 등의 자원 개발 관리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호와 건설을 조직하고 토지, 물, 광물, 삼림, 야생 동물, 수생생물, 기후 등 천연자원의 이용과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재정, 금융, 물가, 세무, 물자, 에너지 등의 부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폐기, 폐수, 폐기물의 종합 관리 및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 제 14 조 경제건설, 도심 건설, 과학기술, 문화교육 등 종합관리부는 환경보호를 중요한 내용으로 기획과 계획을 세울 때 총괄적으로 안배하고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기업사업단위 주관부는 환경보호를 관리 업무의 중요한 내용으로 계획 및 계획에 포함시키고, 소속 기업사업단위가 환경보호법, 규정 및 환경기준을 집행하도록 독촉하고, 환경보호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공장장 (매니저) 환경보호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환경보호를 기업심사지표로 삼아야 한다. 환경오염이 있는 기업은 환경보호의 단계적 요구를 임대와 청부 경영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6 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사법, 문화, 교육, 언론 출판 부문은 환경보호 방침, 정책, 법률, 법규 및 환경보호 지식의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전 국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환경을 중시하고 보호하고 미화하는 사회도덕풍을 세워야 한다. 뉴스 단위는 환경 보호에 대한 여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