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행정 주관부에 설치된 가축 도살관리기관은 가축 도살 활동의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축산 수의사, 위생, 환경 보호, 공상, 공안, 도심 계획, 식품의약품 감독, 품질 기술 감독, 민족사무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가축 도살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4 조 가축 도살은 지정 도살과 집중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지정점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가축과 가금류를 도살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a) 농촌 주민들은 자신이 기르는 가축과 가금류를 도살한다.
(2) 도시 주민들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가금류를 도살한다. 제 5 조 할랄 식용으로 도살된 가축과 가금류는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산시 () 성 할랄 식품감독관리조례 ()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가축 도살업체들의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기계화 규모 표준화 발전을 장려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을 추진한다. 제 7 조는 가축 도살 기업과 가축 제품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전문 업종 조직을 설립하여 조화와 자율적 역할을 하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성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동급 축목수의학, 환경 보호, 위생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합리적인 배치, 적정 집중, 유리한 유통, 대중의 원칙에 따라 가축 도살기업 설치 계획을 편성하고, 성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시내에 가축 도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제 9 조 가축 도살업체는 식수원 보호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오염원을 피하고 현지 주민의 생활과 공공장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가축 및 가금류 지정 도살 기업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도살 규모에 적합한 수원이 있으며 수질은 국가 표준에 부합한다.
(2) 국가 및 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대기실, 도살실, 비상도살실, 도살설비, 냉장시설, 차량이 있습니다.
(3) 자격을 갖춘 가축 도살 기술자와 육품 품질 검사원이 시험에 합격하고 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받는다.
(4) 국가 및 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검사 장비, 소독 시설, 소독약 및 오염 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e) 질병 가축 및 가금류 및 질병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무해한 처리 시설;
(6)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을 취득하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외진, 교통이 불편한 산악 마을에 현지 시장을 공급하는 소형 가축 지정 도살장을 설립하려면 도살장, 도살 설비, 자격을 갖춘 도살기술자, 육품 품질 검사원, 위생 방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가축 도살 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소재지에 위치한 시 인민정부 상무 행정 주관부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상무 행정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가축 도살 기업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동급 목축수의사, 도심 계획, 환경보호 등의 부서와 함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축 도살장 건설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축도살장이 완공된 후, 조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면 준공 검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직 관련 부서가 본 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해야 한다. 검수에 합격한 시 인민 정부는 가축 도살증서와 로고를 발급하고, 성 인민정부 상무 행정 주관부에 신고하여 등록한다. 제 12 조 가축도살기업은 가축도살증서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가축과 가금류의 지정 도살업체는 가축의 지정 도살증서와 가축의 지정 도살 표시를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된 가축 점 도살증서와 가축 점 도살 표시를 이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가축 도살 기업은 가축과 가금류의 공장 (현장) 검사 등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공장 (장) 에서 도살한 가축과 가금류는 가축산지 동물위생감독기구가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가축 도살의 검역과 감독은 동물 방역법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가축 도살의 위생 검사와 감독은' 식품위생법' 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4 조 가축 도살업체는 국가가 규정한 조작 절차와 기술 요구에 따라 가축과 가금류를 도살하고 육품 품질 검사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육품 품질 검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 도살과 동시에 진행된다.
육류품질검사에는 재전 검사와 재후 검사가 포함된다.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 상태
(b) 전염병, 기생충 질환 이외의 질병;
(3) 유해한 땀샘;
(4) 물이나 기타 물질을 주입한다.
(e) 유해 물질;
(6) 수컷 및 후기 거세 동물 종;
(7)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