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10 배입니다. 기타 토지 징용 보상 기준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현지 실태와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비경지토지보상비는 토지 취득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 6 배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수입이 없는 경작지는 보상할 수 없다. 징용급여, 갯벌, 연못, 갈대밭, 경제림, 초원, 목장의 토지보상기준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10 배이다.
2. 인공어류 연못, 양식장, 택지, 과수원 등 일년 내내 경제작물의 토지를 징용하여 인근 경작지의 보상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3. 징용된 토지의 청묘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의해 규정된다.
4.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의해 제정된다. 건설 비용에 따라, 얼마나 할인하고, 얼마를 배상합니까?
5.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 채소밭 개발건설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만 인구 도시, 징용 1 에이커당 7000- 10000 원 지불 인구 50 만 이상 백만 이하인 도시는 징용 1 무 당 5000-7000 원을 지불한다.
(2) 인구 65438+ 만 이하의 도시는 징용당 1 무 채소밭당 3000 ~ 5000 원을 지불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상술한 기준에 근거하여 스스로 기준을 정한다. 그러나 위의 표준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토지보상비는 국가가 징용한 토지가 토지소유자의 투자와 수익에 손실을 초래한 보상이다. 보상의 대상은 토지 소유자다.
안치보조비는 국가가 집단토지를 징수한 후 토지를 주요 생산수단으로 삼아 생계를 꾸려 온 농업인구가 토지를 잃어서 생활난으로 인해 주는 보조금이다.
청묘 보상비는 징용된 땅에서 자란 벼, 밀, 옥수수, 감자, 채소 등 농작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일회성 경제보상 비용을 말한다.
지상 부착물 보상비는 토지에 징수된 주택, 우물, 도로, 파이프, 수로 등 각종 지상 건물, 구조물의 철거 회복비, 토지에 나무를 징수하는 보상비 또는 벌채비를 가리킨다.
기타 보상비는 토지보상비, 지상 부착물보상비, 청묘보상비, 안치보조비 이외의 보상비, 즉 토지징수로 토지단위와 농민에게 부과돼 다른 손실을 초래한 비용 (예: 수리시설 회복비, 착공비, 이전비, 기반시설 회복비 등) 을 말한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토지 취득 보상
바이두 백과 사전-"중국인과 토지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