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법" 은 오형 (,봉, 행, 유배, 사형), 십악 (역모, 반란, 악역, 경박, 불경, 불효, 불화, 불의한, 내란) 을 포함한 총 30 권으로 나뉜다 또 다른' 반역자' 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이전 세대에는 없었던 것이다. 양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범죄는 비교적 가벼운 경감이고, 범죄는 비교적 무거운 가중이다. 전자는 주로 지주계급 내부의 소송을 가리키며, 후자는 주로 반란, 반란 등 민간 혼란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가리킨다. 매국노',' 근관과의 친구',' 신하의 덕과 정치' 를 금지하는 것은 명초 주원장이 관원의 모권을 방지하고 당과 친구로 삼는 집권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형법상' 대명법' 은 당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중 폭행, 봉, 행, 류, 사망 5 가지 형벌은 이른바 정상형 형벌, 기타 잡죄, 참수, 목, 이주, 망명, 연도리깨, 문신 등이다 , 모두 스스로 부담한다. 소위 법원 몽둥이, 주원장이 실행에 옮겼고, 다른 대명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잔혹한 형벌도 잇따르고 있다. 김일위의' 교도소 소환장' 에 관해서는, 이것은 최악의 살인이자 가장 해롭다. 나중에, 동쪽 공장, 서쪽 공장, 내부 공장, 준엄한 법, 명나라까지 점점 더 심해졌다.
명나라는 법제의 건설과 실천을 더욱 중시하는데, 그중에서도 세 차례 대규모로 개정된' 대명법' 을 경험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대명법" 은 중국 고대 법전 편찬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명대 이전의 중국 고대 제정 법률의 우량 전통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명대 이전의 중국 각 조대 법전 문헌의 편찬을 총결하고 청대, 근대 중국 입법 활동의 발전을 열었다. 명나라는' 대명법' 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하는 법' 에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지만, 이러한 간섭은 정통 법전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준 적이 없다.
대명법' 제정 과정은 오원년 (1367) 10 월, 주원장이 좌승상 이선장과 진차대신 유기 () 와 법규를 의논하도록 명령했다. 12 월, 285 개의 법률과 145 개의 법령을 포함한 430 개의 법률이 편성되었다. 동시에 법률의 직접적인 해석을 발표하여 법률의 의미를 설명했다. 홍무 6 년 11 월, 명태조 주원장 명형부 상서 유 등은 이 법에 따라' 대명법' 을 상세하게 제정했다. 이듬해 2 월에 완성하여 세계 각지에서 공포하다. 그 내용은' 당법' 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반',' 투심',' 사기 의사',' 잡법',' 체포사',' 파옥',' 명안' 등 12 장으로 나뉜다. 30 권, 606 편. 22 년 후, 또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져 명례법을 조수에 올려놓고 관문, 가구, 의식, 병사, 형벌, 공육법으로 나뉘어 총 30 권, 사백육십조로 나뉘어 전통적인 법체계와 구조를 크게 바꾸었다. 30 년 5 월 재발포하면서 다른 플래카드와 금지령을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옥형이 우선한다.
주원장은 후계자' 변란' 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명법' 을 다시 반포하고 명말까지는 수정하지 않았다. 융통성이 있다면 칙령을 반포하거나 법규 보조법을 제정할 것이다. 홍치 13 년 (1500), 구형에 관한 규정은 279 조. Jiajing 29 년 (1550) 재건, 376 편 증가 만리 13 년 (1585) 재건축, 382 편 증가. 이 법은 사례와 병행한다.
기본 내용은 명례법, 47 조, 전체 법률의 강령이다. 유명한 예는 범죄 이름과 법률의 약자이다. 서로 다른 등급과 범죄 행위에 대한 양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다. 그중' 오형' 은 다섯 가지 형벌, 즉 지팡이, 제자, 유랑, 사완을 규정하고 있다. 육법' 의 구체적인 규정에는 연중 사망, 외진 지역 유배, 이민, 문신 등의 형벌이 있다. 그리고' 십악' 은 역모, 역모, 악역, 문신을 규정하고 있다.
팔의란 친족 (황친국치), 의과거 (노제), 의공덕, 의능력, 의근, 의귀족 (1 품 및 3 품 이상 문무 관리, 2 품 산관) 과 의객 (전대를 계승한 후 국빈자) 이 황친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여덟 가지 종류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물어볼 권리가 없다. 뉴스를 봉인하려면 심판의 손에서 가져가세요. 그러나 전대에 비해 명율 8 의중의 문무 관리 특권이 다소 떨어졌다.
관법은 관제와 공식 두 권으로 구성되어 총 33 조로 구성되어 있다. 문무 관리들이 따라야 할 직능 규정과 공무 의무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신하가 관원을 무단으로 선출하다',' 문관봉왕후',' 친구당을 사귀어 국사를 어지럽히다',' 관원을 사귀다',' 무단 개조법' 등 사형 조항은 명법소 특유의 것으로, 명대 군권 중앙집권이 날로 강화되고 봉건독재의 역사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가법' 은 총 7 권으로 나뉘는데, 각각' 가사',' 논택',' 결혼',' 창고',' 과정',' 돈빚',' 시장' 으로 총 95 편이다. 이 법은 인구, 호적, 부계 가문, 토지, 세금, 부역, 결혼, 지폐법, 쿠법, 염법, 차법, 명반법, 상세, 대외 무역, 대출, 시장 등 사회, 경제, 인신관계, 결혼 민사 내용의 입법이다. 경제관계 조정의 내용이 크게 늘었고, 과정, 돈채, 시장자본 등은 명대 봉건경제와 상품통화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을 반영했다.
토지제도, 조세 제도, 인신의존성, 종법제도 등에서도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유지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기적으로 곡식을 속이는 것' 은 엄금한다. 토지 매매를 허용하지만, 토지 매매는 반드시 세금을 내고 초과 삭감해야 하며, 정상적인 판매지 밖에서 토지를 합병하는 것을 엄금한다. 돈과 식량과 관련된 범죄는 당대보다 심각하지만,' 호적 유출',' 불법경영',' 이재',' 상혼',' 혼인비' 등의 범죄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더하여, 사람들은 노예를 저장할 수 없다, 땅 임자는 세 입자 세 단의 자를 취급 하 게 자유롭지 않다, 세 입자 단지 "작은 일" 의 의식 (형제로) 를 한다 규정 한다.
예법' 은 두 권, 제사, 예제로 나누어 총 26 조로 나뉜다. 이 법은 천지, 종묘, 국가, 산천, 군신, 부자, 부부 간의 각종 예의를 제사하는 법률 규정이다. 법적으로는 왕권을 직접 침범하는 행위, 이를테면' 문제견관',' 책을 막다',' 사신을 속여 대중을 오도하는 것' 을 제외한 다른 행위 (어떤 것은' 십악') 는 대부분 부차적인 것, 예를 들면' 오합어약',' 오오' 이다 "부모를 애도하지 않는다" 는 것도 "십악" 이지만, 행위의 죄일 뿐이다.
전쟁법' 은 총 5 권으로 나뉘는데, 각각' 궁루',' 정군',' 관진',' 안정목',' 역역' 으로 총 75 편이다. 이 법은 군사에 관한 입법이다. 군인에 대한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명례법에' 장교 범죄' 와' 장병 범죄가 도망가지 않는다' 를 늘리는 것 외에 재설된 것이다.
형법' 은 도둑과 도둑, 인명, 싸움, 비난, 소송, 뇌물죄, 사기죄, 강간죄, 잡범, 체포사, 탈옥 등을 포함한 총 11 권으로 총17/Kloc- 그것은 죄형법정 원칙과 기소, 추격, 심의 원칙을 규정하며, 전체 법률의 중점이다.
그중' 역모',' 대역불도',' 요책 헛소문을 하다',' 도둑질',' 관원 뇌물',' 배신의' 등의 죄명은 모두 무겁다. 예를 들어,' 역모 대역' 의 죄,' 당율' 은 본인이 참수하고 부자는 16 세 이상 목 졸라 죽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법은 내가' 연중 사형', 할아버지, 부자, 손, 형제, 동거하는 사람, 성씨, 삼촌, 형제의 아들, 열여섯 살에 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 "손자 고발조부모, 부모", "간통" 등 간접범죄와 직원 구타, 저주, 강간, 고발업주 등 간접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였다.
노조법' 은' 건설' 과' 강방' 두 권으로 나뉘어 총 13 조로 나뉘어 공사 건설, 관건, 강방, 도로, 교량에 관한 입법이다. 산업법 설정에 관한 전문문은 명나라에만 있다.
이 밖에 상도와 오벌도가 있다.
대명율' 은 중국 봉건 사회 후기의 전형적인 법전으로 뚜렷한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당률을 기초로 하지만 형식과 내용 모두 발전했다. 형식적으로, 구조는 더 합리적이고, 용어는 더 간결하다. 내용에서는 경제, 군사, 행정, 소송 방면의 입법이 더욱 충실하다. 유죄 판결 양형에는' 세상일을 소홀히 하다',' 경범죄를 가볍게 하고 중죄를 중죄한다' 는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의식, 풍습 교육과 관련해서 도둑은 유죄 판결이 비교적 가볍다." 그 법률 구조와 양형 원칙은 대청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원장은 법률 제정을 매우 중시한다. 대명율' 은 그의' 최근 20 년 동안 고심하고 고심하는' 인생 경험의 총결산으로, 그가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7 고',' 세심하게 선정한' 비간전' 이다. 그는 그것을 주명 왕조의 장구안을 유지하는 법보로 여겼다.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대명법' 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원장은 또한 관민의' 죄' 사례를 수집하여 법률을 설명했다. 홍무 18 년, 대고 출판, 이듬해, 대고 속판, 3 판 출판, 21 년, 대고' 용사' 가 수여되어 전국관, 병사, 국민이 모두 낭송했다. 그 목적은 법률과 법규의 교육과 선전을 통해 많은 인민들이 봉건 통치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