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이론이나 학설을 살펴보면 인과관계가 구성요건 중 하나라고 생각하든 인과관계가 책임원칙 중 하나라고 생각하든, 인과관계가 어떤 상황에서는 책임의 기초를 확립한 것으로 간주하든, 어떤 경우에는 책임의 기본 구성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사법자의 주관적 요인이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강조하지 않았다. 이 글은 법관의 주관적인 요소를 법률 인과 관계를 토론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을 것이다.
작가의 출발점은 책임, 소위, 책임, 즉 법적 책임의 결론이다! 국가기관이나 기타 사회조직이 법률의 규정과 법정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판단, 인정, 제정 및 이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법적 책임은 법정 의무와 같고, 좁은 법적 책임은 법정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불량의 결과를 가리킨다. 책임의 의미에서 법적 책임은 후자를 의미하며, 이 개념하에 법적 책임은 (인과 책임) 일 수 있습니다. 나의 출발점은 죄를 돌리는 것이다! 즉, 법적 인과 관계를 연구하는 목적은 법적 책임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고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피해와 그 범위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을 담당하는 것이다. 행위자는 그에 따른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것을 척도로 삼다! 모든 객관적인 피해 원인 중에서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데 의미 있는 원인을 선별했다. 이 과정은 법적 원인을 찾아 법적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이다.
법적 인과 관계와 철학적 인과 관계는 다르다! 법학은 구체적인 과학 분야로서 철학의 지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인과관계도 철학 인과관계 이론의 지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런 철학적인 인과론은 철학적인 인과론이 아니다. 철학상의 인과론은 철학상의 전통적인 인과론을 가리키며 인과론은 객관적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관련되고 서로 제약되는 사물과 현상 사이의 이런 관계, 즉 두 연속 현상 사이의 본질을 가리킨다. 필연적인 연결, 이런 필연적인 연결 때문에! 한 현상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다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어떤 현상을 초래한 현상이 바로 원인이다! 야기한 현상이 바로 결과이다. 이런 인과관의 지도하에, 그 원인을 사물 간의 상호 작용 과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질점 같은 간단한 것과 쉽게 동일시할 수 있다. 이런 철학적 인과이론은 새로운 인과구조 이론을 가리키며 전통 유물주의의 인과관을 비판적으로 물려받았다! 원인을 제시하는 것은 요인의 상호 작용 과정이다. 결과는 요소 상호 작용의 효과와 흔적으로, 요소가 상호 작용 과정에 참여해야만 현실의 원인을 구성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결과를 낳는다. 즉, 실제 원인 자체는 인과관계의 발생과 같은 동적 과정이어야 한다. 이 이론의 지도 하에, 법적 인과관계는 전통적인 의미의 인과관계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인과 관계, 아주 잘 이해!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동적 과정을 연구해야 하는데, 사법의 주관적 침투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법적 인과관계는 법률에서 명시되거나 암시된 규정을 가리킨다! 사법기관, 넓은 의미의 사법기관, 즉 책임의 주체가 이 규정에 의거한다! 법적 가치 판단과 선택 이후. 마지막으로, 개념적으로 정성과 정량 사례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 이런 법적 인과관계는 법정성, 즉 법률이 법적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규정하고, 사법기관은 관련 법률의 규정과 법적 가치에 따라 사건을 판단, 선택 및 확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적! 즉, 찾고, 선별하고, 질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특정 시각과 법적 인과 관계의 동적 관찰과 일치하며 주관적인 침투성이다. 즉, 먼저 입법자의 주관적인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그의 의지와 가치취향은 법률에서 명확하거나 함축적인 규정이 있고, 이어 사법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 반드시 그의 인식+의지+가치취향 등의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첫째, 법적 인과 관계와 인과 관계의 객관성 관계.
법적 인과 관계는 합법적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 인과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요구를 한다! 입법자가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그것의 존재는 배우, 판사 등을 포함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것이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에 달려 있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해와 상처가 일단 발생하면 객관적인 존재이다! 해악 행위, 해악 행위, 해악 결과, 해악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인과관계의 객관성을 보여준다. 즉, 법적으로 인과관계의 객관성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인과 관계의 법적 기준은 객관적이고, 사실 인과 관계도 객관적이다. 사실, 이것은 철학에서 인과 관계의 객관성을 표현한 것이다. 법적 인과관계는 주관적인 침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과관계의 객관성은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법적 인과 관계와 법적 책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
법적 인과 관계는 동적이다. 한편으로 변증 유물주의는 # 만물이 모두 움직이고 있고 운동은 절대적이며 법적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한다. 각종 요소 운동의 결과이기도 하고, 법은 공정하고 공평한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가능한 정확하고 진실하게 각종 복잡한 법률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역동적인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한 한 사물의 본색을 복원하여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변증유물주의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계는 복잡하며, 인과관계는 연관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유물론, 유물론, 유물론, 유물론, 유물론, 유물론) 인과는 한 가지 인과일 수 있지만, 사물과 현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다과와 다과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한 결과의 원인은 종종 다른 원인의 결과이다. 따라서 법적 현상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법의 정의와 공정성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글에서 법적 인과관계는 같은 결과를 초래한 요인을 강조한다. 여기서 법적 인과관계의 요인으로는 자연사건, 직접행위자의 행동, 타인의 행동, 피해자 자신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상호 작용 과정에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는 법적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과 구체적인 사례를 결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인과관계의 연결 정도는 정확히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의 법적 인과관계는 관련 요인을 찾아내 상호 작용 과정을 재현한 다음 각 요소의 상호 작용과 효과에 따라 법적 책임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의 대부분의 인과관계 이론에서 인과관계와 법적 책임의 다른 요소들은 단지 고정된 양일 뿐이다. "그것의 존재를 확정하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고정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법적 인과관계는' 법적 책임 구성 요소 이론의 지도' 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법적 책임 구성 요소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확대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것이 이론적으로 법적 책임을 배상하는 구성 요소, 즉 소위 배상이라고 생각한다. 책임 구성요건 이론을 대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체해서는 안 된다. 법적 책임의 구성 요소는 견고한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인과 관계는 법적 책임 구성 요소 이외의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적 인과 관계와 법적 책임 구성 요소는 서로 다른 연구 관점의 결과이며, 서로 다른 기준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다. 게다가 법적 인과관계는 연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뿐, 또 다른 각도의 산물이다.
셋째, 법적 인과 관계와 사법부의 주관적 요인 사이의 관계.
법적 인과 관계는 주관적인 침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주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법적 인과 관계와 판사의 주관적 요소 사이의 관계에도 나타난다. 법적 인과관계는 합법적이지만 인과관계의 법적 기준은 객관적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때로는 추상적이고, 때로는 구체적이고, 때로는 명확하고, 때로는 모호하다. 그러나 입법이 국익을 보호하는 일반 원칙에 따라 법조문에 반영된 입법정신을 통해 우리는 항상 법률에서 관련 조문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이 기준을 대략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사법기관은 바로 이런 제한 하에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집행된 것이다. 동시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의 확정은 주관적인 능동성을 가진 사법인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법적 인과관계 확인 과정은 실제로 사법주동적인 인식과 평가 과정이며, 사법이 각종 인해요인과 상호 작용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통일이다.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는 항상 지식, 감정, 의미를 포함하는 분야로, 항상 평가자의 지식, 태도, 감정, 의지를 보여준다. 즉, 사법자의 도덕적 품질, 지식 수준, 감정, 의지 등 주관적인 요소가 법적 책임의 정성과 정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같은 사건의 판결이 다르고 때로는 격차가 큰 것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주관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판사의 주관적 요소를 동적 법적 인과 관계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하며, 물론 입법자의 주관적 요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관적인 요소가 일단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그 힘의 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사법의 주관적 요인은 그렇지 않다. 그 효력의 불확실성은 너무 크다. 이에 따라 법적 인과관계의 의의가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사법정의와 법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효력을 제한하고 그 효과를 상대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법치에 큰 의미가 있다. 법치의 본질은 권력을 제한하는 데 있다. 주관적 지배 하의 권력 통제가 부실하고 통제력을 상실하여 사법주체의 주관적 요인의 팽창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런 힘을 규범하는 것은 법치의 중요하고 구체적인 임무가 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모든 방면에서, 외부에서 내지로, 이 규정을 이행하고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례제도를 도입하고, 각 부문법의 절차제도를 보완하고, 입법의 폭과 강도를 높이고, 인사제도를 적절히 통제하고, 사법팀 건설을 강화할 수 있다. 판사 자신은 자각적으로 자신의 수양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일정한 원칙과 절차를 엄격히 따르고, 개인의 필요, 호악, 의도 등 주관적인 감정 요인의 영향을 배제한다. 법적 인과관계에 대한 동적 연구는 법치를 더욱 포괄적이고 명료하게 인식하게 해 주며 사법자의 인지적 요소를 그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삼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