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사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산업재해는 사기업 직원을 포함한 각종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각종 기업에서 모두 산업재해가 있다. 기업이란 정확한 개념은 고용 단위여야 한다. 고용인 단위' 와' 산업재해 보험 조례' 모두 이 개념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없었다. 다만 제 2 조에서는 각종 기업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인 기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 단위는 우리나라 전민 소유제와 집단소유제 기업, 사기업, 외자기업,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노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또는 동업자를 가리킨다. 2. 산업재해는 각종 기업과 자영업자가 고용한 직원들이 인신상해나 사망을 당한 사고를 말한다.
각종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에서는 각종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산업사고는 노동자의 인신상해와 사망을 뜻하며, 재산을 손상시키는 사고는 아니다. 이곳의 근로자는 각종 기업, 자영업자, 합자기업이 채용한 직원 (노동자와 직원 포함) 을 가리킨다.
3. 산업재해는 사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사고이다.
각종 기업 직공은 민사 주체로 신체권, 건강권, 생명권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기와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있어 기업 직원들이 업무 부상으로 사망하는 범위에만 국한된다. 다른 시간과 장소의 사고는 직원들의 상술한 권리를 침해해도 산업재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산업재해는 기업과 부상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법적 사실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가 생겨 손해배상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형성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직공이나 그 친족은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기업은 피해자와 그 친족의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셋째, 업무 관련 상해 보상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책임 원칙의 지도 하에, 산업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a) 직원과 기업 또는 고용주 사이에 노동 관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집단기업, 사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 사기업의 직원들이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맺어야 노동자가 고용인의 직원이 될 수 있다. 공기업조차도 전일제 노동계약제를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직원과 기업 간, 직원과 고용인 간에 모든 고용은 노동계약 형태로 고정된다.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노동 계약이 존재하는 것은 산업재해 책임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노사 관계가 있는 근로자만이 산업재해 가능성을 형성할 수 있다. 노사 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어떤 상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책임이나 배상 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
(2) 직원들이 반드시 인신상해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산업재해사고의 손해사실은 직원들이 인신피해를 입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재산피해와 기타 이익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신체권, 건강권, 생명권은 모두 노동보험의 범위에 속하며 산업사고의 대상이다. 산업사고의 주요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다. 사고로 노동자들이 부상, 부상 또는 장애를 일으켜 건강권을 침해했다. 죽음은 생명권을 침해했다. 직원들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것도 인신피해 사실이고, 침범한 대상은 건강권이다. 신체권을 침해하는 것도 산업재해를 구성할 수 있지만, 신체만 일반, 덜 고통스러운 충돌과 타격을 입었을 뿐, 구체적인 상해 결과가 없다면 산업재해에 대한 피해 사실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직원이 특수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모델, 배우, 특수한 수요가 있는 경영자 등 신체의 외적 무결성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다. , 머리카락, 손톱, 피부색 등 신체 구성 요소에 손상을 입힌다면. 신체 조직의 무결성을 파괴하고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면 산업재해에 대한 피해 사실을 구성한다.
(3) 직원의 손해는 반드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해야 한다.
실제로, 업무 관련 상해에서의 업무 책임 이행을 판단하는 방법은 업무 관련 사고의 세 가지 요소, 즉 근무 시간, 직장, 업무 사유이다.
근무 시간은 업무 의무를 이행하는 기한 내에 있습니다. 즉, 고용인이 규정한 근무 시간입니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 시간의 확정이 적당히 완화되었다. 첫째,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의 정식 근무 시간 전후 근무 시간으로 인정된다. 둘째, 일하러 나갈 때 근무 시간으로 간주한다. 셋째, 출퇴근길의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직장이란 업무 책임을 수행하는 환경을 말한다. 업무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직장이다. 외근직 분야와 출퇴근길도 직장으로 여겨진다. 이들 지역의 직원 인신상해 사고도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다.
작업 사유란 작업 책임을 수행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더 넓은 이해를 해야지, 너무 편협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된 준비 및 마무리 작업, 업무 중 폭력 등 의외의 상해, 외출할 때 발생하는 사고 등도 업무 원인으로 꼽힌다.
(4) 사고는 반드시 직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원인이어야 한다.
사고는 반드시 직원의 인신상해의 원인이어야 하는데, 이는 산업재해 책임의 인과관계의 요구이다. 사고와 직원의 인신상해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위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 즉 산업재해를 구성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갖추다.
업무 관련 상해 자체의 경우 직원은 피해자이며, 업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다. 보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 재단의 배상이다. 직원들이 사회 보험을 내고, 고용인이 일부분을 내는 것을 도와주지만, 단위의 배상도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