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상업보험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국가입법에 의해 강제되며, 정부 행위에 속하며, 복지사업으로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다. 상업보험은 일종의 상업행위이며, 보험인과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자발적이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목적이 다르다. 사회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 출발점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상업보험의 근본 목적은 이윤을 얻는 것이지만, 이 전제하에서만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줄 수 있다. 셋째, 자금원이 다르다. 사회 보험은 국가, 고용주 및 개인이 부담합니다. 상업 보험은 피보험자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넷째, 대우 수준이 다르다. 사회보험은 사회 안정에서 출발하여 장기 기본생활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물가가 오르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상업보험은 일회성 경제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섯째, 정부의 책임은 다르다. 사회 보험은 시민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정부는 사회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다. 상업보험은 시장 경쟁 메커니즘의 제약을 받으며, 정부는 주로 법에 따라 상업보험을 감독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상업 보험은 주로 생명 보험과 사회 보장의 차이입니다.
첫째, 경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경영 주체는 반드시 상업보험회사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정부나 그 설립 기관이 처리할 수도 있고 펀드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은 행정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노동사회보장부가 허가한 사회보험 경영기관이다.
둘째, 행동의 기초가 다르다. 인신보험은 계약에 따른 민사행위이다. 보험 관계의 수립은 보험 계약의 형태로 반영되며, 쌍방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도 보험 계약을 기초로 한다. 사회보험은 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 행위이며, 사회보험의 보장은 헌법이 시민이나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기본권이다. 이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반드시 사회보험법 법규를 반포하고 집행해야 한다.
셋째, 구현 방식이 다르다. 인신보험 계약을 체결하려면 평등과 호혜, 합의, 자발적으로 체결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소수의 보험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험종은 법적으로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 반면에 사회보험은 강제집행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법 범위 내의 모든 사회 구성원은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유 없이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늦게 납부하는 사람은 벌금을 부과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도 한다.
넷째, 적용 원칙이 다르다. 인신보험은 쌍방의 계약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쌍방의 권리의무는 동등하다. 즉, 보험인의 배상 책임과 보험금 지급 책임은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지급액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즉, 더 많이 투자하고, 덜 투자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개인의 공정성' 원칙을 강조한다. 사회보험은 정부의 사회경제 목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공평' 원칙을 강조한다. 피보험자의 분담금 수준은 보장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 정부의 책임을 반영 하기 위해, 아무리 많은 보험자가 지불, 지불 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보험료를 지불 하지 않고 사회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장 기능이 다르다. 생명보험의 보장 목표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소비 수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즉 생명보험을 구매하면 생존, 발전, 즐거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목표는 사회보험금을 납부해 사회 구성원의 기본 수요, 즉 생존 수요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6. 보험료 부담이 다릅니다. 보험료 지불은 인신보험 가입자의 기본 의무로, 보험료에는 사망, 장애, 질병 비용뿐만 아니라 보험인의 업무와 관리비용도 포함되며, 보험 가입자는 모두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생명 보험 요금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사회 보험료는 보통 개인,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각 측의 부담 비율은 프로젝트에 따라 경제적 감당 능력이 다르다.
사회 보장에 비해 상업보험은 네가 납부를 선택하는 것이고, 사회 보험은 식량이 부족하다. 상업보험은 사회보험의 지팡이이자 사회보장의 보완이다. 상업보험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실제로 당신이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지불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결정한다. (조지 버나드 쇼,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사회보증에는 일반적으로 사망배상금이 거의 없거나 없는 반면 상업보험에는 일반적으로 사망배상금이 있다. (물론 일부 유형의 사망배상금은 생존만을 보장한다.)
사회보험 법적 책임의 규정은 사회보험법 규범을 반영하는 국가 강제력의 핵심 부분이다. 입법의 목적은 좋은 사회관계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법률 제정뿐만 아니라 법 집행이다. 효과적인 집행과 준수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법도 공문이어서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엄밀한 사회보험 법적 책임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사회보험법 제도의 내면적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위법 범죄 행위를 타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연적인 필요성이기도 하다.
■ 사회 보험의 법적 책임 유형
사회 보험의 법적 책임은 사회 보험료의 심사, 징수, 운영 및 분배 과정에서 행위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의 결과를 말합니다. 책임 주체로 볼 때, 주로 고용인 단위 책임, 근로자 책임, 사회보험 기관 책임 및 기타 주체 책임을 포함한다.
보험 형사법적 책임
(a) 보험 범죄의 개념
보험범죄란 보험시장 참가자들이 보험보험, 배상, 핵보험, 배상, 보험대리인, 보험중개, 보험평가, 보험행동감독 등 과정에서 보험법과 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시장의 정상적인 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합니다.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범죄는 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죄명을 포함한다.
(1) 금융 기관의 무단 설립 범죄; (형법 제 174 조)
(2) 회사 및 기업 직원이 뇌물을 받는다. (형법 제 184 조)
(3) 자금 횡령 범죄; (형법 제 185 조)
(4) 중개 기관 및 인원이 허위 서류를 제공한 범죄; (형법 제 229 조)
(5) 중개기구 인원이 발행한 증명서에는 중대한 허위 범죄가 있다.
(6) 직업 횡령 범죄; (형법 제 183 조 및 제 27 1 조)
(7) 보험 사기; (형법 제 198 조)
(8) 불법 경영죄 (형법 제 225 조)
(9) 사기 (형법 제 266 조)
(10) 횡령죄 (형법 제 382 조)
(1 1) 공금 횡령죄 (형법 제 384 조)
(12) 뇌물 수수; (형법 제 385 조)
(13) 권력 남용, 직무 태만; (형법 제 397 조)
(b) 몇 가지 전형적인 보험 범죄의 의미
1. 금융 (보험) 기관의 무단 설립 범죄 (형법 제 174 조)
중국 보험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중국 내에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 법정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설립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신청 후 설치되었지만 승인되지 않은 두 가지 상황도 포함됩니다.
(보험 회사 직원) 직업 횡령 범죄; (형법 제 183 조 및 제 27 1 조)
보험사 직원들이 직무의 편리를 이용해 미증유의 보험사고를 일부러 조작해 허위 배상을 하고 보험금을 자기 소유로 속여 실제로 보험회사의 대량의 자금을 침범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국유보험회사 직원과 국유보험회사가 비국유보험회사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업을 하도록 임명한 것은 부정부패죄에 따라 처벌한다.
보험 사기; (형법 제 198 조)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보험 사기 활동을 하는 등 액수가 큰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 198 조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사기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1) 보험 가입자는 의도적으로 보험 대상을 허구하여 보험금을 사취했다.
(b)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허위 이유를 조작하거나 보험 사고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3)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을 조작한다.
(4)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로 재산 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 보험금 사기
(5)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이 조항은 보험사고 감정인 증인 재산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증명서류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 조건을 제공하고, 보험사기죄로 논처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사고, 재산감정인, 재산감정인, 재산감정인, 재산감정인, 재산감정인, 재산감정인)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