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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시 투지아 묘족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자치법규 제정 절차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치법규 제정을 규범하기 위해 민족입법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자치주의 법치건설을 추진하며, 자치주의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에서 언급한 자치조례에는 자치조례, 단행조례, 변통규정, 보충규정이 포함된다. 제 3 조 자치조례의 제정은 사람 중심, 입법, 민주주의 원칙을 충분히 발양하고, 자치주 각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을 결합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민족자치지방을 특별히 겨냥한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자치조례의 입법 절차 제 4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국은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에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치주 인민정부,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는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은 회의 의제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전문위원회가 법규 초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를 초청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5 조 대표 10 명 이상이 공동명으로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법규 초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를 초청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6 조는 법규안을 제출할 때, 법규 초안과 그 설명을 동시에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법규 초안의 설명에는 그 법규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법규 초안은 상무위원회 (이하 상무위원회) 에 제출하거나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주임회의는 법규 초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더 연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했고, 제안자에게 수정을 건의한 후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8 조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규 초안을 제출했으며, 회의가 열리는 7 일 전에 상무위원회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 9 조는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규 초안을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의제를 제청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법규 초안은 상무위원회가 제안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상무위원회가 법규 초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제 10 조 상무위원회는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의제에 등재된 법규 초안을 제청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의가 열리기 전에 법규 초안을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제 11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규 초안은 대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각 대표단이 심의한다.

각 대표단이 법규 초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과 조직은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법규 초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2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규 초안은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법제전문위원회가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에 따라 관련 전문위원회와 함께 심의하고, 의장단에 심의결과 보고서와 법규 초안 개정안을 제출한다. 중요한 이견은 심의결과 보고서에서 의장단 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의장단이 총회 전체회의에 회부해 표결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한다. 제 13 조 각 대표단의 심의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장단 상무주석은 각 대표단 단장 회의를 열고 의견을 듣고 법규 초안의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며 토론 상황과 의견을 의장단에 보고할 수 있다. 제 14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의제에 등재된 법규 초안은 표결 전에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한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국의 동의를 거쳐, 그 법규 초안에 대한 심의를 즉시 종결해야 한다. 제 15 조 법규 초안 심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크고 중대한 문제가 있어 더 연구해야 할 것이 있다. 국의 제의에 따라 대회 전체회의는 상무위원회가 대표의 의견에 따라 진일보한 심의를 하고, 수정의견을 제기하고,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다음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6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자치법규를 통해 전자투표기를 채택하여 표결을 진행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투표할 수도 있다. 자치법안 표결 원고는 의장단이 총회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전체 대표의 과반수가 통과시켰다. 제 17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가 통과한 자치조례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 비준을 신청할 때 관련 보고, 설명 및 참고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자치조례를 심의하고 비준할 때,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나 부주임은 회의에서 설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