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체육수업 급사의 책임은 학교가 관리의무와 제때 구조의무를 다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학교의 책임이다. 사례 1: 정오 12: 30 (점심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고등학교 17 세 여학생이 반 조직의 줄다리기 대회에 참가했을 때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학교에서 소식을 듣고 바로 1 10 과 120 으로 전화를 걸었다. 의료진은 제때에 현장에 도착하여 인공호흡 직후 학생들을 병원으로 보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환자의 증상은 얼굴이 파랗고, 입에 거품을 뱉으며, 피부가 탄력을 잃고, 완전히 실금, 발이 뻣뻣하고, 완전히 혼수상태에 빠져 의식 반응이 없었다. 구급차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자아이 학부모에 따르면 아이는 겨울방학에 달리기를 할 때 몸이 불편함을 느끼고 뒤이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다고 한다. 의사가 진단한 후 심장병을 발견하지 못했다. 여학생은 생전에 몸이 건강했고 평소에도 운동을 좋아했다. 사건 발생 후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급사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학교 배상을 요구했다. 학교에서는 이것이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막을 수 없고, 학교 관리와 무관하다. 학교는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쌍방이 책임과 배상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쟁의 해결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분석 1. 학교 책임의 성격과 갑작스런 스포츠 사망의 관계. 사례는 소녀들이 스포츠 관련 활동을 할 때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생전에 몸이 건강해서 외상이 없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전형적인 스포츠 급사이다. 학교가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재학생 인신상해 사고에 대한 학교의 책임 성격과 스포츠 급사 등 특수 운동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학교는 재학 중인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최고인민법원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160 조 시행에 대해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치원, 학교 생활 공부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정신환자가 상처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거나, 직장이 잘못되면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보호 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기타 교육기관이 의무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인신피해를 초래하거나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인신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그 잘못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교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잘못책임은 우리나라 민법이 인신상해사고 책임을 확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그 적용의 전제는: 잘못이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잘못은 학교의 교육 교수 관리에 대한 직무유기와 독직을 가리킨다. 이러한 행위는 (1) 학교가 학생 상해를 초래한 행위나 상태에 대해 여전히 의도적이거나 방임한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보여준다. 학교는 학생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나 상태의 위험성을 예견했어야 했는데,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했거나 경신으로 인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본건에 연락하면 학생 운동이 급사한 상황에서 학교가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예방 및 구호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것은 확실히 스포츠 급사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2. 갑작스런 스포츠 사망은 돌발적이지만 징후가 있어 현장 구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동 급사는 운동 중이나 운동 후 24 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비외상성 사고로 인한 사망이다. 학생들이 격렬한 체육 활동에 종사할 때 체내 대사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심근 산소 요구량이 증가했다. 이때 심근결혈산소 부족은 심근경색, 심한 심박수 이상, 급사를 일으키기 쉽다. 그것의 특징은 자발적이고, 예상치 못한, 빠른 진전이다. 발병부터 사망까지 환자는 수십 초 몇 분 안에 있다. 스포츠 중 학생의 급사는 대부분' 정상' 운동성 사망이다. 이미 발견된 심장 등 질병에 비해 평소에는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운동 중 갑자기 발작하여 사망을 초래한다. 학생의 사망 원인은 선천성 또는 열성 심근염이나 기타 심장병일 수 있다. 이런 심장병은 발병 시에만 발견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신체검사는 보이지 않는 질병을 발견하기 어렵다. 식사 후 격렬한 운동, 격렬한 운동 직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등 일부 외인도 운동 중 급사로 이어질 수 있다. 운동 중 급사는 보통 운동 중이나 운동 후 흉민, 호흡 곤란, 심장 두근거림, 두통, 메스꺼움 등과 같은 전조가 있다. 운동의 급사가 발생하면, 제때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의료진에게 제때에 환자를 구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둘째, 이 경우 학교는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학생들은 줄다리기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사고 전, 그들은 뚜렷한 스포츠 급사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주지 못했고, 현장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도 예견할 수 없었고,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예: 학생에게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구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 여학생은 평소 몸이 건강하고, 특별한 체질이나 특수한 질병이 없고, 줄다리기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도 몸이 불편하지 않고, 학교에서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 그녀가 이 행사에 참가하도록 안배하지 않는 경우). 둘째, 줄다리기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건강한 중학생들의 신체 감당 능력을 넘어선 것이 아니며, 활동 자체도 체육 교과 요강의 규정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는 제때에 경보와 응급전화를 걸어 전문 구조대원들을 도와 치료를 했다. 응급조치가 약하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는 직무유기나 독직 문제가 없다. 줄다리기 경기는 마침 점심 식사 후에 열렸는데, 이때 이런 경기 활동을 조직하는 것은 분명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일부 외적인 유인도 급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배불리 먹고 운동하고 운동 후 바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기 때문이다. 법의부검에서 여학생이 운동에서 급사하는 것이 식사 후 운동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특별 팁. 1. 운동성 급사에 관한 의학 지식은 운동성 급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선천성 신체질환이거나 운동과학법 위반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활동 강도가 높고 리듬이 치열한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평소에는 학생들을 체육과학의 법칙에 따라 체육활동에 종사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2. 갑작스런 스포츠 사망은 전조입니다. 운동시 또는 운동 후 흉통, 흉민, 두통, 실신, 빈맥, 이상 호흡곤란, 무기력으로 대표된다. 체육 수업의 전문 교사와 학교 의사로서 이러한 기본 상식을 알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학생이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학생 본인이나 동반자는 제때에 판단하고, 즉시 활동을 중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갑작스런 스포츠 사망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등에 누워 있습니다. 그의 뺨을 두드리며 불렀다. 환자의 경동맥을 손으로 만져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할 때는 즉시 인공호흡을 하고 전문 응급요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이런 구급 행위를 실시하면 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최대한 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