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스포츠 대회;
(b) 콘서트, 콘서트 및 기타 문학 공연;
(3) 전시, 전시, 교류 및 기타 활동;
(4) 유원지, 등불회, 묘회, 꽃전, 불꽃놀이 파티, 미식축제 등 행사;
(e) 취업 박람회, 홍보 박람회, 복권 판매 및 기타 활동;
(6) 자선 활동.
극장, 콘서트 홀, 공원, 카지노가 있는 일상적인 업무나 경영 범위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이 방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본 성의 대규모 대중활동의 안전관리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의 방침을 따르고, 청지기의 책임, 정부 감독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대규모 대중활동안전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통일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활동안전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대규모 대중활동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대규모 대중활동의 관련 안전 업무를 책임진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다양한 형식을 취해 대규모 대중활동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안전지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단위, 개인 및 대중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대규모 대중활동 관련 업종협회가 업계의 자율과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업계 규범을 제정하고,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정부 관련 부처가 회원 단위를 지도하고 감독하여 안전책임을 수행하도록 독려한다. 제 8 조는 대형 대중활동담당자들이 공공책임보험 등 기타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창한다. 제 2 장 안전책임 제 9 조 대형대중활동의 책임자는 자신이 맡은 활동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자의 주요 책임자는 대형대중활동의 안전책임자이다.
행사를 개최하는 정부 부서,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은 계약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불분명하고 주최 기관이 주최 기관의 안전 책임을 맡다. 제 10 조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책임을 이행해야한다.
(a) 해당 안전 조건을 가진 활동 장소를 선택하고 대규모 대량 활동 안전 책임 제도를 수립한다.
(b) 활동 안전 작업 계획, 비상 계획 수립 및 비상 계획 훈련 구성
(3) 대규모 대량 활동에 대한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4) 대규모 대중활동안전업무의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보안회사와 소방서비스기관을 고용하거나 전문 보안요원과 기타 보안요원 및 필요한 소방기재를 갖추고 있다.
(5) 필요한 안전검사 장비와 안전검사원을 갖추어 행사장에 들어가는 인원, 물품, 차량에 대해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6) 임시 시설, 건물 및 특수 장비의 안전을 보장한다.
(7) 승인된 인원 수와 지정된 지역에 따라 티켓을 발행하거나 판매한다.
(8) 대규모 대중활동 현장 안전 업무를 조직하고, 활동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공안기관에 위법범죄 행위를 제때 보고한다.
(9) 대규모 대중 활동의 안전 업무에 필요한 경비와 물자를 제공한다.
(10)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아 대규모 대중 활동의 안전 작업 계획을 제때에 조정하다.
(11) 대규모 대중 활동과 관련된 기타 안전 책임. 제 11 조 대규모 대중 활동에 대한 안전 위험 평가는 활동 현장을 조사하고, 조사 활동 참가자를 방문하고, 평가 정보를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표준 형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보안 위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위험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안전위험평가 보고서의 내용에는 공공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안전위험등급, 위험예방조치, 행사장 주변의 교통, 치안 등 상황과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규모 대중 활동의 안전 위험 평가와 안전 위험 등급은 성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제정하고 발표한다. 제 12 조 대규모 대중 활동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장소 및 시설이 국가 및 지방의 건물 및 화재 안전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자에게 승인된 용량, 안전 통로, 출입구, 전원 공급 시스템 등 현장 사용 안전과 관련된 자료 및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b) 피난 통로, 안전 출입구, 소방차 통로, 비상출경 통로, 비상방송, 비상조명, 대피 표시 표시, 접근성 통로 등의 시설이 국가 및 본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3) 모니터링 장비와 소방시설, 장비가 국가 표준에 부합하고, 완비되어 있고, 완전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모니터링 장비는 스탠드, 출입구, 통로, 주요 부스 등 중요한 시설과 부위를 포괄해야 합니다. 감시 비디오 자료는 30 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4) 필요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상응하는 치안질서를 유지한다.
(5) 주요 부위의 안전과 중요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6) 대규모 대중 활동과 관련된 기타 안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