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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에 관한 법률 규정
형법에서 자수에 관한 법률은 사법해석이 어떤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I.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하는 것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은 자수와 공을 세우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했다.

(1998 년 4 월 6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972 차 회의 채택)

법석 [1998]8 호

자수와 공을 올바르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수하거나 공을 세운 범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의 구체적인 적용에서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제 1 조는 형법 제 6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자수이다.

(1) 자수는 사법기관이 아직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지 않고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직접 자수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용의자가 소재한 단위, 도시와 농촌의 기층 조직 또는 기타 관련 책임자에게 자수한 것이다. 병, 부상, 또는 범죄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자수하거나 전보로 먼저 자수하도록 의뢰했다. 범죄 행위는 사법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지만, 행위가 의심스러워 관련 조직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심문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범행 후 도망쳐 수배, 추격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자수했다. 사실대로 투항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투안 도중 공안기관에 붙잡힌 것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주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친지들의 설득과 동행으로 투항한 것이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친우나 친우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후에도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주동적으로 투항한 후 소니를 친 것은 자수로 인정될 수 없다.

(2)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한 후 자신의 주요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죄를 세고 벌을 받은 범죄 용의자는 시행한 일부 범죄만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일부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만이 자수로 인정된다.

* * * 공범사건에서 범죄 용의자는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자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며, 정범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사실을 고백해야 자수로 인정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뒤 자백한 것은 자수로 인정할 수 없지만 1 심 판결 전에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자수로 인정해야 한다.

제 2 조' 형법' 제 6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이미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사법기관이 이미 파악했거나 판결한 범죄와는 다른 범죄이므로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3 조 형법 제 6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구체적인 인정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자수의 구체적인 줄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제 4 조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결범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사법기관이 이미 파악했거나 판결한 범죄와 같은 종류에 속하며,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같은 범죄의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형법 제 6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적발하는 것은 같은 사건 * * * 범죄자가 같은 범죄를 적발하는 것 외에 다른 범죄를 적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타인의 범죄 활동을 제지하다. 사법부가 다른 범죄 용의자 (공범 포함) 를 체포하도록 돕는다.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다른 두드러진 표현이 있다면 공로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6 조 * * * 범죄자는 같은 범죄 사건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 * * * 공범자의 사실을 적발하면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제 7 조는 형법 제 6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중대한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적발하여 사실로 확인되었다. 다른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의 주요 범죄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사법부가 다른 주요 범죄 용의자 (공범 포함) 를 체포하도록 돕는다.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는 것은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항에서' 중대한 범죄',' 중대한 사건',' 중대한 범죄 용의자' 라고 부르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사건이 본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