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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는 202 1 년 9 월 공포되고 1 년 9 월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교육촉진법 시행조례》

(2004 년 3 월 5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399 호 발표, 2004 년 4 월 7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74 1 호 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이하' 민영교육촉진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기구 이외의 사회조직이나 개인은 비국가재정성 자금을 이용해 각급 민영학교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 경찰, 정치 및 기타 특수 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민영교육촉진법' 과 본 조례에서 국가 재정자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재정충당금, 법에 따라 취득한 국고나 재정전문가구에 납부해야 하는 재정자금을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력을 지원하고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민영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민영학교가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영학교가 질을 높이고, 특색을 세우고,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도해야 한다.

학교 성적이 현저하거나 민영교육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회단체나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과 표창을 한다.

제 4 조 민영학교는 중국 생산자당의 지도, 사회주의 경영 방향, 교육의 공익성을 견지하고 교육자에 대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덕육인의 근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영학교 중국 공산당 기층 조직은 법률, 행정법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의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학교의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며 감독을 실시한다.

제 2 장 사립 학교 설립

제 5 조 국가기구 이외의 사회조직이나 개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민영학교를 개최할 수 있다. 민영학교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람은 합동 학교 운영 협의를 체결하여 협력 방식, 각 방면의 권리 의무 및 분쟁 해결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는 기부, 재단 설립 등을 통해 법에 따라 민영학교를 개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기부 등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경우, 주최자의 학교 운영 과정에서의 권리와 책임은 주최자가 이행한다.

중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측이 실제 통제인 사회단체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설립, 참여 또는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유형의 민영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국가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사회조직이나 개인은 좋은 신용을 가져야 한다. 민영학교 설립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건설용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제 7 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민영학교 설립이나 참여에 참여하거나 민영학교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 다른 공립학교는 영리성 민영학교 개최를 조직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기업의 자금, 기술, 관리 등의 요소를 끌어들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영리성 민영학교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공립학교는 민영학교 개최나 참여에 참여하고, 국가 재정성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립학교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브랜드 수출로만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립학교는 비영리 민영학교 개최에 참여하거나 참여해 관리비를 받거나 관리비를 변장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 수입을 얻을 수 없다.

공립학교에서 주최하거나 주최하는 민영학교는 독립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립학교와 분리된 캠퍼스, 기초교육시설, 독립전문교사를 갖추고 국가통일회계제도에 따라 독립채산, 자주모집, 자율적으로 학업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민영학교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공립학교는 법에 따라 주최자의 권익을 누리고 국유자산관리의 의무를 이행한다.

제 8 조 지방인민정부는 국유기업이나 공교육 자원을 이용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개최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국유 자산이 민영학교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 관련 국유자산감독관리규정에 따라 평가 자격을 갖춘 중개기관을 채용해 법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국유자산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기업이 단독 자본, 합자, 협력 등으로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10 조 민영학교 설립은 제때에 출자 의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민영학교의 존속 기간 동안 주최자는 출자를 빼거나 학교 경비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주최자는 법에 따라 영리성 민영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모금된 자금은 주로 학교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며, 제멋대로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영학교와 그 주최자는 후원비 명의나 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입학 관련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주최자는 법에 따라 학교 헌장을 제정하여 민영학교 제 1 회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을 선임해야 한다.

주최자는 법률, 규정 및 학교 헌장에 명시된 절차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 기관에 대표를 참석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학교 헌장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해당 의사결정권과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민영학교 주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협의에 서명해야 하지만 학교 법인 재산과 관련해서는 안 되며, 학교 발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사제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존 민영학교 주최자가 변경된 경우 후임 주최자와 합의해 합법적인 권익에 따라 수입을 변경할 수 있다.

민영학교 주최자는 더 이상 법정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6 개월 이내에 심사 기관에 변경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경우, 심사 승인 기관은 반드시 그 변경을 명령해야 한다.

주최자가 법인인 경우, 그 지주주주와 실제 통제인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민영학교 개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의 변경 사항은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 기록하고 공시해야 한다.

발기인이 변경을 하여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준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동시에 열리거나 실제로 여러 민영학교를 통제하는 주최자 또는 실제 통제자는 학교 운영 활동에 적합한 자금, 인력, 조직 기관 등의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민영학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여러 민영학교의 주최자나 실제 통제인을 주관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교재, 과정,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주최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민영학교에 제공하고, 교육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상응하는 품질 기준과 보장 메커니즘을 수립하다.

동시에 여러 민영학교를 개최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주최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민영학교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학교 운영 활동을 전개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 존속 기간의 모든 자산은 학교에서 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주최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비영리 민영학교의 성격을 바꾸지 말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교 수입을 얻어서는 안 된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회조직이나 개인도 인수합병, 합의통제 등을 통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와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민영학교를 통제할 수 없다.

제 14 조 교육시험, 직업자격시험, 직업기술등급시험 등 국가가 인정한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행한 시험과 관련된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민영학교 설립의 비준 권한은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의 설립은 현지 의무교육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는 민영학교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인터넷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해당 학교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영학교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활동을 실시할 때 인터넷 안전 관리 제도와 안전 보호 기술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발표, 전파를 금지하는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전파를 중단하고,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일하는 교육관리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7 조 민영학교 주최자는 비준 설립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설립을 완료하고 정식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민영학교는 건립 기간에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의 정식 설립을 신청하고, 심사 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위원회를 조직하여 평의를 해야 하며, 전문가위원회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19 조 사립 학교 헌장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규정해야한다.

(a) 학교의 이름, 거주지, 학교 주소 및 법인 자격

(2) 주최자의 권리와 의무, 주최자의 권익 변경 및 양도 방법

(c) 학교 운영의 목적, 발전 방향, 수준, 유형, 규모 및 형태;

(4) 학교 창업자금, 등록자금, 자산원, 성질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생성 방법, 인력 구성, 임기, 절차 규칙 등. 협의회, 이사회 또는 기타 의사 결정 기관 및 감독 기관;

(6) 학교 당 조직 책임자나 대표가 학교 의사결정기구와 감독기관에 들어가는 절차

(7) 학교의 법정 대리인;

(8) 학교가 스스로 종료된 이유와 남은 자산을 처분하는 방법 및 절차

(9) 정관 개정 절차.

민영학교는 사회에 정관을 발표해야 하고, 정관 개정은 미리 공포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개정이 완료되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제출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제 20 조 사립 학교는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다.

민영학교의 명칭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모호성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이나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기타 법인명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영리성 민영학교는 학교 카드, 성적표, 졸업증서, 졸업증, 학위증 및 관련 증명서, 학생 모집 광고, 학생 모집 약장에 승인기관이 승인한 법인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