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정 중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재는 일반적으로 중재라고 불리며, 매매 양측이 분쟁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서면 협의를 체결하고, 자발적으로 양측이 합의한 제 3 자에게 분쟁을 제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중재 합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중재 조항으로 계약에 나타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분쟁이 발생한 후 체결된 것으로,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합의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중재 합의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재 판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계약투자자, 계약거래소, 계약회사, 계약등록결제기관, 계약거래서비스기관 간에 발생하는 모든 계약분쟁은 쌍방이 중재협의를 체결하면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중재는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1) 프로토콜 중재 원칙.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2) 판결 또는 재판의 원칙.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도달하여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3) 합의 관할권 원칙. 중재위원회는 쌍방이 협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중재는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을 실시하지 않는다.
(4) 중재 원칙을 공개하지 않는다. 중재는 왕왕 상업 신용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재산 분쟁이 발생할 때, 왕왕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재법' 제 40 조는 중재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공개되면 공개될 수 있지만, 국가 비밀과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
(5) 중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원칙. 중재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재법' 제 8 조는 중재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최종 항소 원칙. "중재법" 제 9 조에 따르면 중재는 일심판 종국 제도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셋째, 중재 신청 과정
신청서 제출: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한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소 처리에 따라 피신청인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재 조정: 중재정이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먼저 중재해야 하며,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중재정은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 판정: 중재정은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사건의 중재를 끝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연장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에는 중재 판정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법률중재가 무슨 뜻인지' 에 관한 법률지식 법률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며, 양측은 가능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분쟁을 독립 중재기관이나 중재정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