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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
우선 국가는 경제법 제도의 제정자와 시행자로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법 제도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법은 국가를 주체로 하는 강제제도 변천으로서 국가권력을 통해 민법 행정법 경제정책 경로에 의존하는 법률의 비효율성을 없애는 것이 경제법의 혁신과 발전의 기본 발상이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국가기관, 특히 국가권력기관이 경제법을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 인정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경제법 초기에 민법 행정법 경제정책에 대한 경로 의존은 정부가 불완전한 정보 (예: 경제체제 개혁의 불완전한 정보, 특히 시장경제체제의 불완전한 정보) 를 바탕으로 경제법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 개혁을 가속화하는 기초 위에서 시장경제법체계의 경제법 이론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가는 부문법의 이름으로 경제법 체계에서 비효율적인 제도를 버리고, 좋은 제도를 보존하고 차용하며, 새로운 연구방법 (예: 법률경제분석) 과 전통적인 법학연구방법 (특히 법리학 연구방법) 을 이용하여 경제법의 제도 혁신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며 경제법과 법률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법 범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우리 경제법의 이론 연구와 학습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법이 경로 의존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우리 경제법은 그 강한 정부 특성으로 인해 일부 정부 부처가 체제 개혁 과정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고 부서의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가 되었다. 따라서 정치제도, 특히 입법제도에서 이익집단의 경제법 제도 혁신에 대한 간섭을 타파하고 경제법이 전통경제행정법 모델의' 악순환' 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경제법이 행정법과 경제정책 경로에 의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다. 현대시장경제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기본 방식이 거시규제와 시장관리라고 가정한다면, 시장에 개입하는 기본 방식은 경제법칙을 반영하는 법적 수단을 위주로 행정법을 반영하는 법적 수단을 보완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법을 경제행정법과 동일시하면 우리 경제법이' 새 신발을 신는다',' 낡은 길을 걷다' 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법률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경제법은 강제적인 제도 변천으로서 제도 혁신, 설계 및 시행 비용이 민상법보다 높으며, 그 특징은 유인성 제도 변천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법 제도의 변천 비용을 경제법 제도 혁신의 관건으로 낮출 것이다. 경제법의 체계와 시행으로 볼 때, 효율성 우선, 공평한 원칙을 고수하고, 기존의 방대한 정부 경제 관리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경제법 체계의 팽창을 줄여야 한다. 경제행정법과 경제정책 모델을 채택한 낡은 경제법 체계의 폐지로 인한 이익 손실을 보완하고 경제법 체계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공법의 민영화에 따라 공법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전통경제법을 개조하고 공법과 사법이 호환되는 법률 기술을 활용해 중국 경제법을 공법과 사법의 이중성을 겸비한 시민사회와 정치국가의 이익을 겸비하고 사회법을 활용해야 한다.

우선, 공유제와 정부가 경제와 행정권력을 활용해 경제에 대한 강력한 개입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핵심 내용이다. 이로 인해 중국 * * * 생산당과 그 정부가 중국의 공유제 기반 시장경제체제 건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강제제도 변화는 중국의 현재 시장제도 변화의 주도 모델이다. 이에 따라 중국도 정부가 법치를 추진하는 발전 궤도에 올랐다. 중국 법치의 본토 자원 부족으로 인해 우리는 학습 수단과 강제적인 제도 변천에만 더 의지할 수 있을 뿐 전통에는 더 의지할 수 없다. 이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법에 따라 시장경제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경제법은 중국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 내용 중 하나이며, 중국 사회주의 법률체계에서 중요하고 독립된 법률부문이기도 하다. 중국 입법기관의 최신 관점에 따르면, "중국의 법률체계를 7 개 법률부문으로 나누는 것이 적당하다. 헌법과 관련 법률,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비소송절차법이다. 각 유형의 법률 부서에는 여러 하위 부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하위 부서에서는 추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구분은 각종 법률 규범에 의해 조정된 대상과 방법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각 법률 부문을 구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각 법률 부문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만들어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과 곧 제정될 법률에 부합할 수 있다. (참고: (전국인민대 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강좌 제 8 강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본 강연 토론과 최종 원고에 참여한 저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 특집 과제팀 구성원, 구앙란, 간, 유, 왕, 리이닝, 조 포함) 그 중에서도 경제법은 국가가 사회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개입, 관리 또는 경제 활동 조정으로 인한 사회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경제법은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법, 주로 반독점, 반부당경쟁, 반덤핑, 반보조금에 관한 법입니다. 둘째, 국가 거시규제와 경제관리 방면의 법률은 주로 계획, 재정, 세금, 금융, 감사, 통계, 가격, 기술감독, 공상관리, 대외무역, 경제협력 방면의 법률이다. " (참고: (전국인민대 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강좌 제 8 강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본 강연 토론과 최종 원고에 참여한 저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 특집 과제팀 구성원, 구앙란, 간, 유, 왕, 리이닝, 조 포함) ) 경제법은 우리 사회주의 법체계의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 민법 형법 등 법률 부문과 병행하여 이미 정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공유제와 정부 개입은 중국 경제법의 출현과 발전을 위한 강력한 경제와 정치 기반이며, 그 기본 목적은 정부와의 경제관계를 조율하는 것이다. 한편, 이 기초는 민간 법률, 즉 민상법보다 강하며, 그 기초는 사유제 (비공유제) 와 시민자치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법은 중국의 민상법보다 강하다. 이는 중국의 경제법이 비공유제 경제와 시민사회 발전에 적합한 민상법 (사법법) 체계를 세우려면 반드시 그 발전의 기본' 제도환경'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경제법을 제한하고 배척하는 민상법 발전 전략은 중국 민상법이 자신의 생존을 잃는 제도적 환경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편, 중국의 시장경제가 사유제 경제와 다당집권정치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공유제 경제와 * * * 생산당 집권정치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가정한다면 공유제와 * * * 생산당 집권에 더 친화력이 있는 경제법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장 경제법의 핵심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민법과 행정법으로 경제법을 대체하는 자유주의 법률 이념은 중국 시장경제의 사회주의 법률 기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법부에서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법은 중국특색 경제법체계이지만 중국특색 의미는 둘로 나누어야 한다. 한편 중국 경제법 제도 혁신은 공유제와 * * * 생산당이 집권하고 경제 발전의 길을 결정하는 현실적인 법적 선택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법은 중국의 실제에 입각해야 하며, 외국의 사유제와 다당통치를 기초로 한 경제법 모델 (예: 중국 기업법의 반기산 제도와 중국 반독점법의 반행정 독점 제도 설계, 외국의 입법 모델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법 체계와 이론은 중국의 민상법 체계와 그 이론보다 더 큰 도전과 혁신 압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법에 특별한 공헌을 하는 더 큰 시장 법률 체계 혁신 성과를 형성했다.

반면에 중국의 경제법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이 강하다. 서방국가와 중국이 강한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을 지닌 민상법에 비해 전자는 실사구시에 큰 장점이 있지만 중국 경제법의 일부 중국특색, 시장경제 법칙에 어긋나는 낡은 제도, 낡은 문화, 낡은 전통이 있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중국의 경제법은 실용주의에 빠져 인정받고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법의 제도와 이론 혁신은 중국 민상법보다 훨씬 혁명적이다.

"경로 의존성": 중국 경제법 발전의 장벽

중국 경제법의 상술한 중국특색 및 그 의미 (특히 소극적인 의미) 는 중국 경제체제 개혁 초 (1979 로 표시) 중국 경제법이 연 제도 혁신의' 경로 의존성' 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노스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경로 의존의 핵심 내용은 사람들이 올바른 제도 변천 경로를 선택했을 때, 정해진 경로를 따라 경제와 정치제도의 변천이 선순환에 들어가 빠르게 최적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원래 선택한 잘못된 경로를 따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스템이 비효율적인 상태로 잠길 수 있습니다. 일단 제도가 비효율적인 상태로 잠기면, 강력한 외력이 없다면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참고: 노스의' 제도 변천 이론: 개념과 원인' 이라는 글은' 재산권과 제도 변천' 이라는 책, 중역, 상하이 삼련서점 1994 판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법 (여기서 중국경제법) 의 생성과 발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경로 의존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잠금 상태' 를 직시해야 한다.

첫째, 중국 경제법이 출범 초부터 계획상품 경제체제의 제약을 받아 중국 경제법은 민법에 대한' 경로 의존성' 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경제법 이론은 수평경제관계를 민법 조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민법 범주를 이용하여 경제법 범주를 구축한다. 많은 민법제도 (예: 계약제도) 가 경제법 제도가 되어' 종횡합론' 주도의 경제법 체계가 혼란스러워 경제법은 민사관계를 조정할 수 없다. 개혁 이후 시장 주체의 자율관리 (예: 계약관리) 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정부가 법에 따라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데 자주 등장하는' 방치하면 난장판' 이 시장관리법의 비효율적인 전형이다.

둘째, 중국 경제법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하향식 경제체제 개혁과 제도 변천 모델의 지배를 받아 경제법은 불가피하게 행정법에' 경로 의존성' 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경제법은 행정법에 반영된 행정수단을 경제관계 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경제행정법' 이나' 규율경제법' 이론의 지배를 받는 경제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여 경제법이 경제관계 (예: 기업 경제관계) 를 조정하지 못했다. 개혁 초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데 정부 규제를 지나치게 강조했고, 누차 금지된' 통사' 도 시장관리법의 비효율적인 전형이다.

셋째, 중국 경제법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당정과 기업이 구분하기 어려운 경제관리체제에 얽매여 경제법도 불가피하게 경제정책에 대한' 경로 의존성' 을 낳는다. 예를 들어 경제법을 당과 정부 경제정책의 대명사, 즉 전형적인 정책법으로 만들어 경제관리론이나 정부 개입론이 주도하는 경제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경제법은 사용할 수 없다.

중국 경제법의 상술한' 경로 의존성' 은 경제법 위반으로 불리는데, 주로 경제법의 조정 대상 범주와 민법, 행정법, 경제정책의 조정 대상의 혼동으로 인한 제도적 혼란, 경제법의 조정 방법과 민법의 조정 방법의 혼동으로 인한 방법 혼란의 각도, 행정법, 경제정책으로 경제법이 법체계와 규범 건설에 민법, 행정법, 경제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만약 그 발전을 맡는다면, 정부가' 통일하면 망하고, 방치하면 난잡하다',' 금지령이 금지될 수 없다' 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법은 비부문법체계의 비효율적인 주체경제법 상태에 잠길 것이다. 이런 비효율적인 상태는 여전히 우리 경제법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중국 경제제도와 경제법의 변천에 대해 말하자면, 처음부터 정부가 추진해 경제정책에서 경제법 수단에 이르기까지 경제행위의 정규화와 제도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였다. 이 과정은 경제정책, 경제법, 경제제도 간의 밀접한 관계를 전형적으로 보여 경제법이 경제이론과 실천에서' 경제정책법' 으로 오해되고 있다. 이런 오해는 법리학과 법률법에 어긋나지만 경제법' 중국특색' 의 진실한 묘사로 법치전통이 풍부한 외국 법학자들도' 중국 경제법의 법적 본질은 중국 * * * 산당의 경제개혁 정책에서 이해해야 한다' 고 느끼고 중국 중앙과 국무부가 경제체제 개혁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규정한 규정을 만들어 중국 법학이론과 실천의 독특한 현상으로 여겨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경제개혁은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제도 변천이다. 정부가 제도 변천을 추진하는 목표는 이중적, 즉 정치와 경제 목표의 극대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 변천 모드에서, 정치 목표는 종종 경제 목표를 주도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적 변화는 종종 재정소득 감소, 인플레이션,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정부 권위의 하락과 확산, 기존 경제부문의 성장난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정부 권력의 위축이나 급진적 개혁으로 이어져 중국 시장화 개혁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경제 분야에서는 공기업 손실, 개혁 부력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법률 분야에서는 각종 수단으로 법률 조정,' 법이 따르지 않는다','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다',' 법이 바르지 않다',' 부패'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중국 경제법이 비효율적인 큰 제도적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중국 경제법의 비효율적인 법률이 창설 초기에 민법, 행정법, 경제정책의 이론과 실천 경로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여전히 민법, 행정법, 경제정책의 비효율에 잠겨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 경제법은 전통적인 민법, 행정법, 경제정책 모델에서 벗어나 독립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경제법의 상술한 경로 의존의 근원을 진지하게 분석하는 것은 중국 경제법 발전의 중대한 이론과 실천 장애를 타파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