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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어느 법원에서 심리합니까?
1.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첫째, 기소 절차

1. 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해당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시민이며 쌍방의 이름, 성별, 나이, 본처,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단위이므로 단위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담당자를 명시해야 한다. 기소장 본문은 요청, 기소의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꼬리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2.'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원칙에 따라 원고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원고 주체 자격의 자료. 주민등록증, 호적부, 여권, 홍콩, 마카오 동포 회향증, 결혼증 등 증거의 원본 및 사본; 기업은 원고를 위해 영업허가증 사본, 상업등록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소송 요청을 증명하는 증거. 계약, 합의, 채권문서 (차용증서, 차용증서 등) 와 같은. ), 영수증, 편지 등을 보내고받습니다.

3. 당사자가 법정에 서증을 제출할 때 증거목록을 한 양식에 두 부 작성하여 증거제출의 이름과 페이지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법정 청부업자의 체크가 틀림이 없는 후, 청부업자가 증거 목록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당사자에게 한 부, 보관한 부를 제출했다.

4. 입건정은 당사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 7 일 이내에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입건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입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법에 따라 판결하여 접수하지 않는다.

5. 당사자는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접수비와 기타 소송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어려움이 있으면 예납기간 내에 우리 병원에 감면, 완화, 면제를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거나 서면신청이 완납되거나, 완납되거나, 면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우리 병원은 자동 철회를 판결할 것이다.

6. 입건 후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안배하고 당사자는 법원의 업무일정에 복종하고, 사건 종결 후 재무실에서 소송 비용을 결산하여 얼마나 환불하고 적게 보충해야 한다.

둘째, 재심의 특징

이미 심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지만 확실히 잘못된 판결이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 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할 것이다. 재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의 주체는 반드시 최고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이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상급인민검찰원 또는 본원장님;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2. 재심의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제 1 심, 제 2 심 사건의 판결, 판결이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이 재심을 제기한 시간은 판결, 판결 발효 후 6 개월 이내이다.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재판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 재심의 기한은 일반적으로 형벌 집행이 완료된 지 2 년 이내에 제기될 수 있지만, 특정 조건 (원심 피고인이 무죄로 선언될 수도 있고, 원심 피고인이 인민법원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거나, 난제, 복잡, 중대 사건) 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형벌이 집행된 지 2 년 후에 제기된다 해도 인민법원은 여전히 접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4 조 * * *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단, 당사자가 본법 제 19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