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독점 민사 분쟁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제 4 조 독점 민사 분쟁 사건의 지역 관할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침해 분쟁과 계약분쟁에 관한 관할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제 5 조 민사 분쟁 사건이 입건되었을 때 사건의 원인은 독점 분쟁이 아니었다. 피고는 원고가 독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항변이나 반소를 제기하고, 증거가 있거나, 사건은 반독점법에 따라 판결해야 하지만, 인민법원은 독점 민사 분쟁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6 조 두 명 이상의 원고가 같은 독점 행위에 대해 같은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원고가 같은 독점 행위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후 입건된 법원은 관련 법원이 먼저 입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지 7 일 이내에 사건을 먼저 입건한 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법원에 이양하면 합병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피고는 회신 단계에서 피소 인민법원에 같은 행위가 다른 법원에 있는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독점 혐의 행위는 반독점법 제 13 조 제 1 항 제 1 항 (1) 항부터 제 (5) 항에 규정된 독점 협정에 속하며 피고는 그 협정이 경쟁 효과를 배제하고 제한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독점행위는 반독점법 제 17 조 제 17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시장 지배력 남용에 속하며 원고는 관련 시장에서의 피고의 지배권과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가 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변호를 하는 것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독점행위는 공공기업이나 법에 따라 독점지위를 가진 경영자가 시장 지배권을 남용한 것으로 기소됐다. 인민법원은 시장 구조와 경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가 관련 시장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증거가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제 10 조 원고는 피고가 발표한 정보를 시장 지배력을 증명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피고가 발표한 정보는 관련 시장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단, 그 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제 11 조 증거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개 개정, 제한 또는 복제 금지, 변호사에게만 제시, 기밀 약속서 서명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2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해당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1 ~ 2 명을 법정에 출두시켜 사건의 전문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 13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사건의 전문성에 대한 시장 조사나 경제분석 보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동의를 거쳐 쌍방은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를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을 참고해 감정 결론에 대한 규정을 참고해 전항에 규정된 시장조사나 경제분석 보고서를 심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 14 조 피고가 독점행위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과 규명된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침해 중지,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 손실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15 조 기소 계약, 산업협회 정관의 내용이 반독점법이나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무효를 해야 한다. 제 16 조 독점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효기간 동안 원고가 자기권익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원고는 반독점 법 집행 기관에 독점 혐의를 신고했고, 소송 시효는 신고일로부터 중단되었다.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입건, 기각, 수사 종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소송 시효 기간은 원고가 입건, 기각, 수사 종료일로부터 재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조사를 통해 독점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소송 시효 기간은 원고가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독점행위를 구성하는 결정이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날부터 재계산되어야 한다.
원고의 독점 행위는 기소 당시 이미 2 년 이상 지속되었고, 피고가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한 손해배상은 원고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날로부터 2 년 전에 계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