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의 허점과 문제를 논하다!
중국의 현행 지적재산권법의 허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호남 왕약문은 허베이 왕약문, 호남 왕약문을 베스트셀러' 국화화' 작가로 고소했고, 국가 일급 작가는 전국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관직소설에 능하다. 지난해 전국 서전에서 호남 왕약문은 베이징 화릉출판사에서 새 책' 곽봉' 을 출간했고, 작가는' 왕약문' 에 서명하고' 국화후 곽봉' 을 크게 구독했다. 국풍' 은 표지 안쪽에만 아주 작은 글자로 표기되어 있다. 왕약문, 38 세, 허베이준화인, 직업작가, 이미 문장 백만 자에 가까운 글을 발표했다. 왕약문 곽봉의 본명은 2004 년에 바뀌었다. 그는 농민으로 석탄 사업에 종사하며 초등학교 학력만 가지고 있다. 호남서상 양덕영의 요구에 따라 왕립산은 자신의 이름을' 왕약문' 으로 바꾸고, 요구에 따라 현지 정부 부처에 가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했다. 나중에 양덕영은 왕약문의 신분증을 빌려 화릉 출판사를 찾아 왕약문의 서명으로' 곽봉' 을 출판했다. 호남왕약문은 지난해 6 월 창사중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허베이 왕약문, 베이징 중원 서태국제문화전파유한공사, 화링출판사를 피고석에 고소해 침해 중지, 공사사과, 경제손실 50 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 1 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 왕약문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왕약문은 원고가 유명해진 후 왕약문으로 개명되었지만, 그 개명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피고는 법에 따라 이름권을 누리고 있다. 원고의 서명은 문화시장에서 감정이익을 가지고 있지만 피고의 행위는 그에 대해 일정한 침해를 구성하지만 반드시 저작권법의 의미에서 위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왕약문은 그의 작품을 출판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의 소개에서' 출판된 작품 거의 백만 자' 라는 허위 홍보를 했다. 그 이름 변경 행위는 그의 작품을 왕약문과 연결시켰다. 중원지사는 광고 홍보 자료에서 왕약문의 이름을 두드러지게 했다. 피고인 왕약문이 왕약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후' 국화',' 국풍' 을 사용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이미 부정경쟁으로 구성돼 피고인 왕약문, 베이징 중원 서태국제문화전파유한공사가 원고 65438+ 만원을 배상하고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시비곡직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이 논쟁에는 많은 다른 목소리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저작권법 보호 오리지널. 왕약문의' 국풍' 은' 국화' 의 관련 내용을 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피고는 합법적인 개명을 사용했고, 개명한 왕립산도 출서권을 가지고 있다. 그의 소설이 그 자신이 발명한 것이라면, 그는 출판할 권리가 있다. 피고는 분명히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가' 발표된 작품 백만 자' 와 같은 허위 홍보를 사용하지 않고' 왕약문' 이라는 이름만 사용한다면 원고 왕약문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2003 년 창사 여교사 왕순은 새 책' 나는 자고 싶지 않다' 를 출간해 베이징의 왕순을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가해자의 나쁜 동기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이 사건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허점을 충분히 드러냈고, 성명권과 저작권은 잘 연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본안 원고가 패소하면 국내 유명 작가들이 같은 처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것은 법률의 공백이므로 입법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만 합법적인 이름 바꾸기 수단을 이용해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행위를 타격할 수 있다. 1 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공정 경쟁을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상품은 교환에 쓰이는 노동제품이고 작가는 판권을 팔아 작품의 교환가치를 바꾸는 것이 작품에 대한 경영이기 때문이다. 이때 작품은 상품이고 작가의 경제적 이익은 이런 교환에서 비롯된다. 작가는 문화시장의 상품경영자로서 불공정경쟁법에 대한 경쟁사의 요구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일부 변호사들은 본 사건이' 법적 돌파, 선례상의 돌파',' 법원 판결 작가도 부정경쟁법의 주요 경쟁자이며 그 작품도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돌파구입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나 작가가 반부정경쟁법 조정 주체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피고가 처음부터' 국풍' 출판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호남 왕약문의 명성을 빌려 홍보하는 것이고, 개명은 고의적이며 본질적으로 민법의 성실한 신용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자신의 분야의 상표로 등록한 다음 보호하면 이런 침해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분쟁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이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점에서 사람마다 의견이 일치한다. 리우 중국 정법대 부교수는 개발도상국 사회에 직면하면 어떤 법률에도 허점이 있을 것이며 지적재산권법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의 일부 부족과 누락을 폭로했지만, 성명권과 저작권의 연결 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저작권은 저자의 서명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권과 반권을 포함한다. 정권은 저자가 본명, 필명, 필명 등 자신의 작품의 서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권이란 작가가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은 동명을 금지할 수 없다. 같은 이름을 가진 동성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이름이 당신의 서명권과 반권을 침해했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베이징 작가 왕삭은 창사 왕삭의 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만으로는 완전히 효과가 없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해결책은 또 다른 권리, 즉 이미지권이나 상업권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지권은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 시장가치가 있는 이름이나 초상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초상권은 미국 등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보호를 받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인 법적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호남 왕약문은 상대방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직접 법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의 지적재산권법이 제때에 보완해야 하는 허점으로 여겨져야 한다. 법률 개선을 추진하는 현실적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이미지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창사중원은' 반부정경쟁법' 을 적용해 권리자에게 적절한 구제를 해주며 긍정해야 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문화 시장에서의 원고의 명예' 를 차용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원고명의 시장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더 직접적인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부정경쟁법에 도움을 청했다. 물론 소비자와 공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미지권의 보호와 불공정 경쟁의 보호는 동일하고 상호 보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