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업무 수행 방법
화해를 집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사 집행 분야의 특수한 제도이다. 쌍방이 자원한 기초 위에서 평등 협의는 법에 따라 집행을 변경하는 기초 위에서 확정된 권리 의무에 대해 협의를 달성했다. 우리나라의 민사 집행에서 중요한 제도로서, 인민법원이 집행비용을 낮추고, 집행대결을 줄이고,' 집행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법과 사회의 이중효과를 실현하는 것은 법원이' 정의와 효율성' 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화해를 집행하는 것은 종종 공평한 정의를 희생하는 대가로 한 쪽의 타협 양보를 억압하여 다른 쪽이 이익을 얻도록 하거나 법원이 사건 집행률을 높이고 사건 집행 시한을 피하는 상용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인 작용이 점차 뚜렷해지면서 보급과 보급이 어렵고, 심지어 의견이 분분하다. 이 글은 화해를 집행하는 사회적 가치, 사법실천의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어떻게 화해제도를 완벽히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법원의 집행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첫째로, 화해의 실시는 사회의 주류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다. 마르크스는 "조화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라는 명언이 있다. 화합 사회는 인류가 아름다운 생활을 갈망하는 비전으로 인류의 공동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당의 16 회 4 중 전회는' 당의 집권 능력 강화에 관한 중앙의 결정' 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 구축'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사회의 주류 가치취향이 되었다. 조화로운 사회 환경이 없으면 사회 안정, 사회 진보, 문명이 없다. 이것은 사회 발전의' 강경한 이치' 이다. 현재 중앙정법위가 제기한 사회 갈등 해소, 사회관리 혁신, 공정하고 청렴한 법 집행의 세 가지 중점 업무는 인민법원이' 서비스 대국, 인민사법 서비스' 주제를 실천하고, 사회 갈등을 심도 있게 해결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조화로운 사법을 구축하는 효과적인 보장이다. 인민법원의 화해 제도 집행은 중앙정법위의 세 가지 중점 업무의 중요한 실행이다. 능동적인 사법의 특징을 반영하고, 집행 관리 모델을 혁신하고, 사건 집행 방식을 탐구하고, 사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것이 가져온 사회적 효과는 명백하며 현재의 사회적 가치 지향에 부합한다. 따라서 사법실천에서 응용을 촉진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둘째, 화해를 집행하는 곤혹 1, 법률규범의' 부재' 가 왜 화해를 집행하는 것이 소송 중재보다 순조롭지 않은가? 원인은 복잡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법적 규범의 부재로, 실천 중 지도가 부실하고, 조작은 종종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 나라 법률은 집행 화해에 대해 약간의 단편적인 규정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7 조 제 1 항은 쌍방이 합의한 화해 협정의 집행법을 인정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266 조는 집행 중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합의협정이 이행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 방법을 규정하고, 제 267 조는 원법문서 집행 재개를 신청하는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의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22 조 제 2 항, 제 108 조 (4) 항, 제 120 조는 각각 다른 사람에게 화해, 종결, 집행 이의 처리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해 제도를 시행하는 이러한 입법 규정들은 비교 원칙으로 내용이 간단하고 운영성이 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효법문서의 체결, 심사, 무효 및 철회 절차, 보증, 집행 재개, 화해의 화해 집행 등이 적용에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예를 들어 민사 집행 화해의 법적 성질은 규정이 없고 사법행위에 속합니까? 소송인가요? 아니면 두 가지 행동이 공존합니까, 아니면 한 행동에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까? 법리상으로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사법실천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쉬우며, 이 제도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와 화해제도 기능의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2. 화해협정 집행은 쌍방 당사자가 재판서에 확정된 권리의무를 바꾸기 위해 체결한 새로운 계약이다. 당사자가 집행 화해 협의를 달성한 후, 집행 내용을 부여하고 집행 절차에 들어간 심판 서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법 관행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 판결 정지 집행; (2) 판결 집행 종료; 집행 유예를 판결하다. (4)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 ⑤ 어떠한 판결이나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채무자가 합의 시간 내에 화해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면 법원은' 신고'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이미 프로세스에 들어간 집행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원재판서에 의해 확립된 내용을 계속 집행할 것이지만, 집행 시간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화해협정이 달성되거나 철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원래의 집행 절차 판결이나 결정이고, 어떤 것은 아니며, 적용에서 뚜렷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법률은 아직 집행 화해를 정지, 종료, 정지 또는 중단의 법적 사유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달성하거나 사정상 화해협의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원래의 집행 절차를 종료하거나 재개하지 않으면 화해제도 자체의 집행을 손상시킬 수 있다. 결국, 화해를 집행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중요한 업무제도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는 화해 합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통일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된 법률 규범이 없고, 무질서하고, 혼란이 적용되며, 집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규범 관리에 불리하다. 일반적으로, 많은 피집행자들은 법적 절차보다는' 행동기본값' 으로 집행을 중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며,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집행자가 합의 시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래 집행 절차를 자동으로 재개하여 집행 재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피집행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화해 협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경우, 그 협정은 첨부 파일로 집행서류에 예치되어 종결될 것이다. 이 접근법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하고 편리하며 사법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법률 시스템의 심각성이 부족하고 당사자에 대한 억지력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규범 집행의 관점에서 화해 합의를 달성한 원심판문서에 대한 집행 정지 처리를 했다고 본다. 집행인이 합의 시한 내에 화해 협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집행을 중단한 사유가 제거되고 판결 집행을 재개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211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일방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효 법률문서의 집행자가 이미 화해협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이행한 것을 회복할 수 있으며, 원래 집행정지 판결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화해 합의 시행일 판결은 무효로 인정되고, 화해 합의와 이행 결과는 한 권을 기준으로 법적 진지함과 관용성을 겸비하고, 유연하고 편리하며, 사법자원을 절약한다. 3.' 뜻자치' 의 장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07 조 제 1 항은 화해를 집행하는 것은 당사자의' 뜻자치' 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의미 자치' 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관련 해석이 없지만,' 민법통칙' 제 4 조는 민사활동이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계약법' 제 4 조는 당사자가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뜻자치' 는 민사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법률허가 범위 내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계약관계를 맺고, 자신을 위해 권리를 설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지 않다.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 관행은 완전히 그렇지 않다: 하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쌍방의 지식, 경험, 경험, 법률 지식 등의 차이로 인해 합의된 화해협정은 권리 포기, 화해의 목표, 이행 시간, 이행 방식, 효력 조건 등에 있어서 규범적이지 않아 객관적이고 자유롭고 진실하게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없어 합의 내용을 모호하게 한다. 둘째, 의미 표현이 자유롭다. 화해 협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도덕적 구속을 받을 뿐이다. 화해협의를 체결한 후 당사자는 이행과 불이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책임을 묻지 않고 번복할 수 있다. 표현의 임의성은 표현의 임의성을 결정한다. 셋째, 악의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다. 일부 피집행자들은 화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이 권익 이행을 서두르는 심리를 이용해 일부 채권을 포기하고 이행 기한을 연장하고 이행 방식을 바꾸고 집행주체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화해를 집행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미봉책으로 삼아 법원 집행 시간을 늦추거나 채무 이행을 회피한다. 네 번째는 의미 표현이다. 개별 피집행인의 직업윤리가 낮고, 관계안, 인정안, 금전사건의 영향을 받아 당사자가 사전 마련된 집행 방안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고, 권리자를 억압하여 시행할 대상 금액을 줄이거나, 현물로 빚을 갚거나, 이행 기한을 연장한다. 의무인의 이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 집행을 위협하고 서명자에게 화해에 동의하도록 강요하고 당사자의 뜻을 억압하는 등. 이들은 모두 법적 의미의' 의미 자치' 를 서로 다른 정도로 위반하거나 반영하지 못해 화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데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4. 민상사건' 화하고 다르다' 는 딜레마인민법원은 갈등 해소, 분쟁 해결, 사건 해결을 가치지향으로 삼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화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 를 중시하고, 당사자가 동등한 자원,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화해협의를 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해결' 에 중점을 두고 당사자 자신이 달성한 합의가 이행되고 권리자가 권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조화" 와 "해석" 은 변증적으로 통일되고, "합" 은 수단이고, "해석" 은 목적이며, "합" 은 "해석" 을 촉진하고, "해석" 은 "합" 에 유리하다. 그러나 집행 관행에서' 화' 와' 경량해' 라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해감' 의 객관성과 관련이 있다. 즉' 해해' 는 더 많은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화해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는 주된 이유는 집행인의 악의적인 화해, 화해를 수단으로 실행에 저항하고 채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 화' 자체가 허상이며' 해석' 이 공중 누각이 되는 것이다. 둘째, 화해 협정은 이행을 위한 전제와 기초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내용이 법률법규나 사회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경우, 이런' 조화' 는 법과 도덕규범을 대가로 사회적 가치관을 거스르는 것이며,' 화해' 는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된다. 셋째, 화해 협의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조항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모호함,' 조화' 모호함,' 해결' 이 안개로 변한다. 넷째, 화해 협정 자체는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지 않아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들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수시로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화' 에 대해 조금도 꺼리지 않고' 화해' 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섯째, 집행인이 사건의 종결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쌍방의 화해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며, 권리자가 자신의 권익을 무원칙하게 포기하게 하고, 집행인의 이행 능력과 실현 가능성을 소홀히 한다. "조화" 는 입과 마음의 불화이고, "해석" 은 일종의 강제가 되었다. 5. 집행기관이 화해를 집행하는 개시자는 법원, 당사자 또는 제 3 자가' 어색한' 위치에 있는가?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 규정으로 볼 때, 집행기관은 당사자의 자신의 권익에 대한 처분, 즉 당사자의' 의미 자치' 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화해 협의의 형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은 화해 협정의 형성 과정을 당사자 자신의 일로 완전히 정화하고 집행기관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집행 기관은 집행 압력을 완화하거나 사건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들이 화해 합의를 이루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즉, 화해 합의에 도달한 대부분의 사건은 집행 기관의 의지에 어느 정도 침투한다.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화해 절차를 시작하고, 기한 초과 집행을 피하고, 집행 절차를 중단하여 사건의 집행률을 높이기로 결정하고, 채권자의 일을 귀찮게 하지 않고 일부 권익을 포기하도록 한다. 또한 채무자가 집행 기관에 요청을 하고, 집행 기관의 주재하에 화해협의를 달성하여 자신의 이행 압력을 완화하거나 채무를 회피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자가 집행 기관의' 운영' 을 통해 이익 극대화 등을 시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행법 규정과 실제 실적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해 협정의 형성은 대부분의 경우 집행 기관의 시작, 조직, 지도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민사소송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화해협의의 형성 과정은 집행기관의' 그림자' 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화해협의의 최종 형태에서 집행기관은 외부에서 탈퇴하고 집행기관 참여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당사자가 자동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형성하여 집행기관을' 어색한' 위치에 놓게 한다. 법리와 사실을 모순시키는 것은 분명히 입법정신에 맞지 않아, 결과는 무시할 수 없다. 이는 행정기관이 화해를 억압하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화해 기능의 발휘와 화해 합의제도의 구축과 보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뿐만 아니라 법률의 엄숙성과 인민법원의 권위성을 손상시켰다. 셋째, 혁신을 통한 화해의 길. 어떻게 사건 집행 화해 업무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무겁고 복잡한 과제이며, 사법실천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총결하고, 보완해야 한다. 현재, 일부 학자들은 화해의 시행에 대해 많은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심사와 책임고지제 시행, 화해협의의 집행 효력 명확화, 화해협의에 필요한 심사 등을 하는 등,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화해의 실시에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완벽한 화해 협정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1, 법률 제도 개선이라는 여러 방면에서 시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화해 제도 기능은 분명하지만, 존재하는 문제도 매우 두드러져, 주로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너무 간단하며, 지도가 강하지 않아 집행의 실제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는 화해를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교화, 과학화, 입체화 관리의 길을 걷고, 화해 제도 건설을 중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사법해석을 내놓고, 화해 규범을 보완하고, 화해 내용을 다듬고, 화해 행위를 제한하고, 통일 집행 제도 기준을 통일하고, 화해 업무의 제도화, 표준화, 절차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십시오. 일부 학자들은 화해를 집행하는 것은 당사자가 법률 범위 내에서 민사실체권을 처분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며, 쌍방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양측 당사자 모두 계약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당사자 화해 협의의 형성 과정과 내용이 모두 법률규정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사법실천의 많은 화해 합의는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민사법률 행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생기지 않는다. 둘째, 화해 협정은 채권자가 권익을 포기하는 것을 대가로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일부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와 계약대로 이행한다.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채권자는 왜 계속해서 권익 포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권리자에게 불공평하다. 필자는 화해협정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채권자가 위약할 경우 법원이 합의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채무자가 위약할 경우 채권자는 원효 법률문서 집행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화해협정을 계속 집행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는 화해협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채권자가 손실을 확대할 수 있다. 3. 위약 징벌을 도입하다. 사건' 화해불양해', 화해협정 이행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기존 화해합의제도 자체에 있다. 첫째, 법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동 이행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둘째, 화해 합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처벌 메커니즘이 없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수시로 포기한 권리를 번복한 뒤 철회하고, 채무자는 악의적으로 화해하고 채무 이행을 피하는 등. 현행 법률 체계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행동하기가 어렵다. 한편, 화해 합의 당사자의' 무책임' 행위는 이미 법률을 도발하여 법률의 진지함을 손상시켰다. 한편, 실제로 사법자원을 다양한 정도로 낭비할 수 있어 집행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자는 당사자의 원인으로 인해' 화해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처벌하고' 처벌' 을 실시하여' 이행' 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구금,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해 당사자의 위약비용을 높이고' 화해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화해를 주재했습니다. 현행 강제집행 화해 제도는 당사자의 주동적인 지위를 강조하고, 강제집행 기관이 화해 협정 형성 과정에서 하는 역할을 소홀히 한다. 그 단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마감률이 낮습니다. 쌍방 자체에 이익 충돌이 존재하고, 왕왕 대립성이 강하고, 정상적인 소통의 기초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둘째, 화해 합의 이행 상황이 좋지 않다. 전문적인 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한 합의협정은 다소 많거나, 법률 법규 위반, 의미 불완전성, 조항 이해 모호함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 , 화해 합의가 효과적으로 이행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사자와 인민법원의 역할을' 교환' 할 것을 건의합니다. 즉 당사자 스스로 화해하고, 법원이 화해를 주재하며, 인민법원이 화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주도적 지위를 두드러지게 합니다. 역할' 교환' 후, 화해협정 당사자의 공신력 증가, 화해협정 달성률 향상, 화해협의 제작 품질 향상, 사건' 집행난' 감소 등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시도해 볼 만하다. 5. 심사 방식을 개선하다. 집행 관리의 관점에서 심사 방식은 사건 화해의 질과 사건 집행의 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법원은 화해를 결산 방식으로 집행하고, 심지어 화해협의를 달성한 기초 위에서 종결하여 결산률을 높이고 사건 수를 집행하여 종결을 위해 화해할 수도 있다.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민법원의' 법 집행을 국민으로 삼는다' 는 지도사상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결과는 권리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필자는 화해 협의에 대한 평가가 실제 집행 효과를 평가 지표로 삼아 화해율과 수량에 대한 평가를 희석해 건전한 집행 평가 메커니즘을 세워 화해 협의의 건강한 운영을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