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법의 발생과 발전은 관련 이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이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 분쟁이 무에서 유유, 일반에서 구체적 차별에 이르기까지 법학자들은 국제법 분야에 눈을 돌렸다. 최초의 로마 시대부터 만국공법은 국제법의 싹이 되었으며, 국제 사법은 비교적 독립적이고 성숙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맹아 이후 국제 사법의 발전은 맹아 단계, 규칙 분화, 현대 국제 사법과 당대 국제 사법의 4 단계를 거쳤다. 그동안 수많은 법학자들이 국제 사법의 합리적이고 완전한 건설을 위해 노력했지만,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섭외 민상분쟁을 처리할 때 외국법을 적용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측면은 국제 사법의 적용에서 기본적인 이론적 기초이다. 합리적인 적용 이유 하나만으로 적용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 사법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 분쟁이 무에서 유유, 동반 거래의 역사 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제기와 탐구도 무에서 유무로 이어졌다. 이런' 허무' 는 법학자들이 적절한 이유로 외국법의 적용 이유를 논증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두 가지 상황이 있다: 법률의 속지 효력을 강조하는 법학자에게는 논증 이유가 필요 없다. 법률의 개인적 효력을 강조하는 것은 법률 자체의 보편성으로 이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규정한 법적 성격으로 외국법 적용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법학자가 고려한 법적 의무로 외국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 인종법 시대에는 법이 인간성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민족이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 법률의 적용이 국가 주체 사이에 서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사법권의 틀 아래 자연인을 이해의 주체로 삼는 것은 분명히 설득력이 없다. 이 시기는 인신효과와 영토 효과를 강조하며 이 두 가지 상황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예양론' 이 나타나 이 국면을 깨뜨릴 때까지 벗어나지 못했다.
후벨의 국제의례 이론은 왜 한 국가가 통치자의 상호의례를 통해 다른 나라의 법률을 존중하여 외국법을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신청은 주권국가 간의 예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예의는 서로 필요하고 현실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국제 예양 이론의 요점이다. 물론, 이것은 국제 교류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주권과 국민의 이익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국제예양 이론은 섭외 분쟁 처리에 외국법을 적용하는 이론에 대한 최초의 합리적인 해석이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 복종과 실제 효용의 관점에서 볼 때 가능하다. 이론 연구가 깊어지면서 법적 구분론의 폐단이 점차 드러나면서 역사는 현대 국제 사법의 발전기에 접어들면서 법적 관계의 본질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강조했다. 이 기간 동안 국제 사법이해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저명한 학파가 많이 생겨났다. 예를 들면 법률관계론, 국적법론, 기득권론 등이 있다. 외국 법률의 적용 원인을 분석하는 등 다른 각도에서 외국 법률의 적용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스템 이론을 통해 적용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이 시기 법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예를 들어, 법적 관계의 소재지 이론에서 사비니 대표 (1779- 186 1) 는 각 법적 관계의 가장 깊은 연계된 소재지를 분석하여 섭외 분쟁에서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시대가 당대 국제 사법의 발전 단계에 들어섰을 때, 국제 사법 연구의 번영 열풍은 자연히 지역법 이론, 정부 이익 이론, 선호도 이론, 법원 지법 이론, 가장 밀접한 연계 이론 등 많은 유익한 이론적 관점을 만들어 냈다. 그중에서 가장 밀접한 연계 이론은 오늘날 섭외 문제를 처리할 때 법률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이 이론이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져 보편적인 이론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섭외, 섭외, 섭외, 섭외, 섭외, 섭외, 섭외) 나도 이 관점에 동의한다. 이것은 법률석에 대한 심오하고 체계적인 이론이다. 이 점에서, 나는 쿡의' 현지법 이론' 을 지지한다. 외국 법률의 적용의 본질은 외국 법규를 국내법에' 통합' 하여 국내법의 동의를 보완하고, 최종 결과는 외국 법률의 적용의 종결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순수 속지주주의의 표현이다. 내가 이런 관점을 지지하는 이유는 법학 이론의 연구가 예견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론은 실천에서 사람들의 뜻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법학이 미래 발전에서의 방향도 중시해야 하고, 이론의 힘으로 이런 발전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지법" 이론에서 외국법과 국내법의 적용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융합성을 강조한다. 외국법 적용의 목적은 채권을 국내법의 입법규범에 기초하게 하는 것인데, 그 중 외국법은 참고용으로만 쓰인다. 국내법이 외국법과 융합될 때, 법률은 통일되고, 각국은 국제 사법규칙의 융합과 국제회의의 추진을 통해 국가 법률 원칙과 최종 규칙의 통일을 실현한다. 이것은 큰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외국 법률을 적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적용되는 관점에서, 법률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장 밀접한 연계를 강조하여 외국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다. 한편 외국법 적용의 목적은 국내입법의 목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상의 차이, 심지어 구체적 규칙상의 국내법과 외국법의 차이까지 차용과 융합 과정에서 원만하게 발전해야 한다. 국내법과 외국법이 결국 진정으로 하나가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원만하게 마무리된다.
이 글은 국제 사법의 교실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