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보험후심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보험후심의 정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증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보증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국가안전기관이 보험대기심을 결정한 것은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이 국가안전기관이 이송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보험대기심을 결정한 것은 국가안전기관이 집행한다. 제 3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재판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편법 방종 범죄를 엄금하다. 제 4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석으로 재판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 보증금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동시에, 보험 후심자는 예금을 할 수 없다. 결정 기관은 피보험자가 피하지 않고 형사소송을 방해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상황과 성격, 형벌의 경중,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경제상황, 현지 경제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금의 액수를 확정해야 한다. 제 6 조 보석예심보증금은 현급 이상 집행기관이 통일적으로 수거하고 관리한다. 보증금 몰수 결정, 보증금 환불 결정, 보증인 벌금에 대한 결정은 현급 이상 집행기관이 결정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집행기관은 지정은행에 보석보증금 전용 계좌를 설립하고, 은행에 보석보증금 수령을 위탁하고, 지정은행의 이름을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은 인민폐로 지불해야 한다. 제 8 조 결정기관이 보석예심보증금 결정을 내린 후, 보석예심보증금 결정서를 제때에 보험후심원과 보증금을 제공하는 기관에 전달하고, 집행기관에 보증보증보증보증금의 결과를 확인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증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제 10 조 보석예심자는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보증금을 몰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집행기관이 일부 또는 전체 보증금을 몰수하기로 결정하고 결정기관에 통보한다. 강제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강제조치 변경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결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결정기관은 보석예심자가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보증금이 법에 따라 몰수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 보증금을 몰수하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현급 이상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급 이상 집행기관은 결정기관의 의견에 따라 제때에 보증금 몰수 결정을 내리고 결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보석예심자는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보석예심 기간 중 재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집행기관은 납부한 보증금을 잠시 공제하고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보증금을 몰수해야 한다. 제 12 조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 56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지만 사법기관이 입건한 후 집행기관은 보증금을 몰수해야 한다. 제 14 조 집행기관은 보석금 몰수 결정을 피보험자에게 선포하고, 보석금 몰수 결정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집행기관의 상급 주관기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통보해야 한다. 상급 주관 기관이 심사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5 조 예금 몰수 결정은 무효이거나 심사를 거쳐 예금을 몰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현급 이상 집행기관은 즉시 은행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보험후심자는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고, 보험후심자가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집행기관이 보험후심자에게 1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상황을 즉시 결정기관에 통보한다. 제 17 조 집행기관은 보증인에게 처벌 결정을 발표하고 보증인에게 불복하면 보증인이 보증금을 몰수하는 조건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보증금을 몰수하는 서면 결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보해야 한다. 제 11 조 상술한 결정은 보증인을 몰수할 수 있으며 심사 후 7 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결정기관이 집행기관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피보험자에게 보증인을 다시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강제 조치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고 집행기관에 통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20 조 보석예심이 곧 만료될 예정인 경우 집행기관은 기한이 만료되기 15 일 전에 결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결정기관은 보석예심 해지나 강제조치 변경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집행기관은 결정기관이 보석예심이나 강제조치 변경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집행해야 하며, 집행 상황을 즉시 결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보석예심자는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재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집행기관은 보석예심, 강제조치 변경 또는 형벌 집행과 동시에 보증금 환불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은행에 보증금 환불을 통지하고 서면으로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집행 기관은 응당 제때에 취보 대기 심사 기관에 취보 대기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보증금 방식으로 계속 보증을 받는 것은 보증금 액수가 원칙적으로 변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보석예심 기한이 만료되면 사건 접수기관이 계속 보석예심, 보증방식 변경 또는 강제조치 변경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집행기관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 15 일 서면으로 사건 접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하는 기관은 원취보증기일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을 내리고 집행기관과 이송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23 조 원래 결정기관이 기관 변경 강제조치를 접수하기로 한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원취후심을 중단하고, 보석대기심결정서와 취보후심통지서를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피고인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할 때 제때에 서면으로 보험대기인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하는 기관이 계속 보석예심이나 보증방식 변경을 결정한 경우, 원취후심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더 이상 보증대기심을 처리하지 않는다. 제 24 조 피고인이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할 때 형사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몰수 대기심을 통지해야 한다. 제 26 조 보증금의 징수, 관리, 벌금은 본 규정과 국가재무관리제도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분배하거나, 밀거나, 다른 방식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7 조 사법기관과 그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예심보증금을 무단으로 징수, 몰수 또는 환불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 28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79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시거주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