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농업기계사고는 농업기계의 충돌, 압연, 전복,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가리킨다. 운전자, 운영자 또는 기타 인원이 밭, 마당, 시골도로 작업, 운전, 주차 시 위법 행위로 인축사상자나 기계, 물품이 파손되었다. 제 3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기계안전감독, 농업기계사고 처리, 농업기계운전조작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 기계 안전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이를 안전 생산 목표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시와 구, 현 (시) 농업기계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의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의 주관부서이다.
시, 구, 현 (시)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에서 설립한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 (이하 농기계감독기관) 은 농업기계의 안전기술검사, 운전인원의 시험, 카드 발급, 위법처벌, 농업기계사고 처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향진 농기는 현지 정부의 지도하에 구 현 농기계 감리기관의 의뢰를 받아 농기계 안전 업무를 전개하였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농업기계관리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감독기관의 배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농업기계안전감독관은 반드시 시 농업기계관리부의 훈련을 거쳐야 하며, 불합격자는 농업기계안전감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농업기계와 작업안전관리 제 8 조 각종 농업동력기계, 작업기계, 트랙터 등 카드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운송기계는 구입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이상 농기계감독기관에 등록해 카드증과 관련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농업기계 양도 후 15 일 이내에 원발증 기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카드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는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감독기구의 연간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나 검사 불합격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농업 기계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해야 한다. 조작하기 전에 좋은 기술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 농업 기계를 운영 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a) 농업 기계 걷기, 견인 (매달림) 연결 장치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시설이 미비한 견인 차량은 반드시 하드 연결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농업기계가 걸을 때 불법 유인을 엄금해야 한다.
(2) 인화성 지역 내의 농업 기계는 반드시 방화 시설이 있어야 한다.
(c) 농업 기계 작업장 및 위험한 장소는 명확한 경고 표시 및 안전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4) 작동기계에 의해 다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며 장갑을 끼거나 허리를 묶으면 안 되고, 여직공은 방호모를 착용해야 하며, 머리띠는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치마를 입어서는 안 된다. 관련없는 인원이 현장에 들어가 스스로 조작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조작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엄금한다.
(5) 농업기계와 약식보 작업에 종사하려면 보호용품을 착용하고, 약물의 성능, 방독조치,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 수유녀, 임산부는 식보작업에 참가할 수 없다.
(6)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작업 현장에서는 불꽃 놀이를 엄금한다. 제 3 장 운전자와 운영자의 관리 제 11 조 농업기계 운전자와 운영자는 농업기계감리기관의 관리에 복종하고 농업기계안전기구에 참가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면허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의 운전자와 운영자는 현급 이상 농기감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운전면허증이나 조작증을 취득한 후에야 해당 농업기계를 운전하고 조작할 수 있다.
농업기계를 운전하는 인원은 만 18 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 13 조 학습 운전자는 현급 이상 농기계 감리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코치의 지도하에 운전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등록된 차종에 따라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운전자와 운영자는 규정된 시간에 따라 시험을 받아야 하고, 시험에 불합격한 것은 반드시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연심이나 보심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불합격이며, 계속 운전하거나 농업기계를 조작할 수 없다. 제 15 조 운전면허증과 조작증의 분실 또는 파손은 원발증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기계운전사가 감리구역에서 전출되거나 감리구역 내 단위,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개월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농기계감리기관에 가서 이전,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운전자가 운전을 늘리거나 경영인이 다른 유형의 항공기를 변경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원발증 기관의 심사를 거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운전자와 운영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과 운전 면허증을 차에 휴대해야하며 운영자는 운전 면허증과 패스를 무작위로 소지해야합니다.
(2) 음주 후에는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3) 무면허, 무허가 또는 안전시설이 불완전하고 부품이 고장난 농업기계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4) 농업기계는 무면허 인원에게 운전과 운영을 맡길 수 없다.
(5) 농업 기계 카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또는 조작증을 대출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6) 유효하지 않은 증명서로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