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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 ! 이 상황이' 과거사' 인가? 보험회사는 상환해야 합니까?
학생 인신단체 보험의 사실대로 의무를 알리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숨기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노신봉 국민상법 온라인 저널 2008 년 제 1 호

사례 소개

2006 년 8 월 3 1 일 난징 G 대학은 K 보험회사에 단기 건강보험과 사고상해보험 신청서 및 성명을 제출하여 7 183 학생을 위해 설평보험 보험에 가입했다.

성명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이미 귀사의 조항에 따라 보험금액, 보험책임, 예외책임, 보험기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 학생에게 통보하고 설명했다.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알린다' 란에서 피보험자는 각종 과거 질병에 대해 문의하고' 기타 고지사항' 에 피보험자 (학생) 에 다른 과거 질병이 있는지 기록한다. 있다면 구체적인 사람, 즉 증상을 나열해 주세요. 본 칼럼 말미에 상술한 건강고지에서 피보험자가 예라고 대답하면 체크해 주세요. 아니요. 본 보험증권의' 예' 와' 아니오' 는 비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인쇄: 제품 설명, 신청 정보 및 보험 보증 조항을 자세히 읽고 이해했으며, 모든 내용, 특히 면책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이 완전히 이해되고 준수에 동의했습니다. 신청서 말미의 신청자는 G 대학 계획 재무부의 도장을 찍는다고 성명했다.

10,17,006 년 6 월 난징 G 대학은 보험료 21 G 대학은 상술한 자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고객영수증을 발급했는데, 이는 우리 회사가 오늘 귀사에서 보내온 단체보험증권, 보험계획 및' 단기건강보험 및 사고상해보험' 관련 조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보험계약 번호는 XXXXXXX0600064 입니다. 심사를 거쳐 보험증권과 송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정확하며, 우리는 이미 이 계획의 모든 보험책임, 예외 책임 및 관련 권리의무를 상세히 알고 있으므로 이에 서명합니다.

원보증서 특별약속란 제 3 조는 질병, 선천성 또는 유전성 질환 및 보험 전 증상으로 인한 보험사고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부가학생 및 유아의료보험 조항 제 4 조 면책 부분은 피보험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발생한 의료비, 당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이 특별히 약속한 질병 제외 (2) 보고되지 않은 과거 질병. (4)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세계보건기구 공포' 질병 및 관련 건강문제 국제통계분류' (ICD- 10) 기준).

여학생 Y, 본교 학생도 이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중 한 명이다. 6 월 65438+ 10 월 65438+2006 년 3 월, 이 학생은 좌측 소뇌 동정맥 기형이 재발하여 남경의대 제 1 부속 병원에 입주해 치료를 받았다. 6 월 165438+ 10 월 8 일 퇴원, 입원 및 의약비 367 19. 9 위안. 그 후 Y 의 아버지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했다. K 보험회사 배상부는 관련 병력과 이해를 검토한 뒤 소녀가 3 년 전 좌측 소뇌 동정맥 기형 수술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2 월 8 일 65438, 보험회사가 배상거부통지서를 낸 이유는 Y 가 최근 3 년 동안 좌측 소뇌 동정맥 기형 수술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앓았던 병이다.

2007 년 5 월 13 일 Y 의 아버지는 변호사에게 난징 H 구 인민법원에 입원 및 의료비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소송을 의뢰했다. 민사기소장의 사실과 이유 부분에서 두 번째 단락은 "원고 Y 가 3 년 전 (당시 고 2 학생) 소뇌 동정맥 기형 수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회사는 계약법 제 39 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쌍방의 논쟁:

원고 변호사는 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원고 Y 는 확실히 3 년 전 (고 2 시) 좌측 소뇌 동정맥 기형 수술을 했지만 보험회사는 계약법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계약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형식 계약을 제공하는 쪽이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하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 계약이 체결될 때 보험회사는 법정보호자에게 보험 상황을 설명해야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호자와 Y 본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고 조항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다.

둘째, 보험회사는 원고나 보호자로부터 피보험자가 과거의 병력이 있는지 알지 못했고,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의무를 알리지 못했고, 피보험자는 과거의 병력이 있었고, 피고가 배상할 때도 보험회사에 통보했다. 이는 원고가 형식 조항의 구체적인 규정을 알지 못하며 보험 가입자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3: 본 안건보험사고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며 보험회사는 계약약속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피고 보험 회사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보험 가입자의 법적 의무이자 쌍방 보험 계약의 합의 의무라고 사실대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인은 피보험자 집단의 건강 상태를 보험 가입자의 형태로 서면으로 문의했고,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았으며, 피보험자가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보험명언) 과거 질병과 선천성 질병은 보험 실무가 인정한 절대 위험 사실이며, 보험인이 묻지 않아도 보험 가입자는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보험회사는' 보험법' 에 근거하든 보험계약에 근거하든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

2: 본 사건 원고는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보험회사는 보험 조항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고는' 계약법' 제 39 조를 인용해 배상을 요구했고, 사실과 법적 근거는 없었다.

3. 보험 가입자의 도장 확인을 거친 성명, 고객이 받은 보험증권 등 자료는 보험회사가' 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 계약자에게 명확하게 명시된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보험 계약의 조항은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보험계약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신청인 G 대학이 K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합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Y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의료비를 실제로 지불하여 보험사고를 구성하였다. 우리나라' 보험법' 은 피보험자의 통보 범위가 피보험자가 문의하는 사항에 국한되며 피보험자가 묻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문의 통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알려야 할 사항은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나 사안으로 제한된다.

K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증권과 보험조항은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모든 정보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문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피보험생에게 문의표를 발급하거나, 피보험자 명단에 각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고지란 등을 요구하며, 각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에 대해 피보험자 면책과 관련된 중대한 질병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G 대학은 보험증권의 신청자 성명란에 도장을 찍었지만 K 보험회사에 정보고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신청서의 보험자 성명란에 "√" 를 기입하면 보험자 "예" 로 간주되는 답변으로 진술서에 "피보험자 건강통보란" 과 "기타 정보항목" 의 각 문의항목 뒤에 있는 상자가 비어 있으며, Y 보험사는 안내란에 있는 사항에 대해 K 대학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았다. 보험 신청서는 K 보험회사가 7,000 여 명의 보험 학생의 신체 상태와 과거 질병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G 대학이 K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을 때 K 보험회사는 피보험생들에 대한 피보험자 사전 검진을 요구하지 않았고, K 보험회사도 피보험자를 일일이 문의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Y 를 피보험자 중 한 명으로 삼고 피보험자 G 대학을 통해 K 보험회사의 과거 병력을 알릴 수 없었다. 신청인 G 대학은 전문 보험기관이나 아르바이트 보험대리인도 아니다. K 보험회사가 일일이 문의하지 않고 원고에게 과거 질병을 알릴 의무가 없다.

유아 입원 의료 보험은 우리나라 보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생 단체 보험 중의 하나이다. 보통 보험 가입자는 학교이고, 피보험자와 수혜자는 미취학 아동이나 재학 학생이다. 이 보험종은 보험자 수가 많고, 젊은 건강인의 비율이 높으며, 보험대행 비용이 낮다. 이에 따라 이 보험종은 보험료가 낮고, 핵보험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많은 보험회사들은 이 제품을 설계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과거 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일반비율을 알려주지 않아 청구의 위험률이 이미 보험율에 포함되어 있어 피보험자의 신체상태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보험조항도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신체상태를 알리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가 즉각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요약하자면, 보험인 K 가 과거 질병이 공개되지 않아 면제된 보험조항은 무효이며, 보험회사 Y 는 원고가 보험기간 동안 입원한 합리적인 의료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증권특별협약에 따르면 의료비 유효금액은 27668 입니다. 86 위안 중 보험계약에서 특별히 약속한 6 만원 보험액 범위 내에서 보험조항에 규정된 단계별 계산법에 따라 입원 의료보험료를 227,565,438+0 으로 계산했다. 97 원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Y 보험회사가 X 보험료 2275 1 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97 원입니다.

법률 분석

본 사건에서 난징 H 법원은' 보험법' 제 17 조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보험인의 적법한 권리를 곡해함으로써 보험법 규정을 변장하여 수정하였다. 남경 H 법원의 판결 이유를 보면 보험 이론의 연구가 반드시 보험 실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난징 H 법원의 학생단체보험 판결에 대해 심판이 보험법에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사람을 화나게 한다!

보험 실무는 절차성과 전문성이 강하다. 법률도 구체적인 문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 관행에서는 비교적 복잡하다. 보험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보험법 이론에 머물며 보험관행과 보험법 이론 연구를 분리해 표면 문제만 해결할 수 있어 심도 있는 법률분석이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어떤 법원은 보험재판 실천에서 사실이나 논쟁의 초점을 규명하는데, 잘못은 영문을 모른다! 이 사례는 바로 전형적인 사례이다. 본 사건에서 H 법원의 재판 생각은 일부 기층법원 보험소송 재판의 혼란을 반영했다. 기층법원의 법관은 보험 실무가 적고 관련 업무지식이 부족한 것은 장쑤 보험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혼란스러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본 안건으로 볼 때, 관련된 학생 보험 계약은 단보험의 형태로 나타난다. 남경 H 법원은 우리나라' 보험법' 이 피보험자의 통보 범위가 보험인이 문의하는 사항에 국한되며 보험인이 묻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보험자가 알려야 할 사항은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나 사안으로 제한된다. 필자도 이 견해에 찬성하며 본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한 이유가 성립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인식은 H 법원 본안의 실제 재판에서 심각하게 변형되었으며, H 법원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답: 학생단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본인에게 일일이 문의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는 문의한 내용과 통보의무 불이행의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하며 피보험자를 통해 보험회사의 과거 병력을 알릴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원고에게 과거 질병을 알릴 의무가 없다. ""

B: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험 문의에 대답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문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C: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신체검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이 같은 판결이 현행법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본안 학생단 보험에서 조회와 통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1. 단체보험에서 의무를 사실대로 알려주는 주체

남경 H 법원은 "학생단체보험의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며 학교와 학생은 모두 의무인을 알리는 것" 이라고 판단했다. 피보험자는 누구보다도 피보험자를 잘 알고 있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면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를 이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론 연구는 결국 국가입법이 아니라 입법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법에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는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보험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상황을 알릴 수 없다 (물론, 계약은 따로 약정되어 있으며,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10 조는 보험계약이 보험가입자와 보험인이 보험권리와 의무를 약속한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법' 제 17 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인은 보험계약 조항을 피보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보험 대상이나 피보험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인과 보험 가입자이고, 보험인은 의무 이행 대상이 보험 가입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의무를 사실대로 통보하는 법정 주도자도 보험 가입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계약,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민사 주체일 때, 그 의무는 여전히 피보험자가 이행하며 피보험자에게 자연스럽게 떠넘기거나 전가할 수 없다.

필자는 보험 표지인 피보험자 또는 모든 사람이 당사자를 제외하고 보험 표지의 위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사실대로 의무를 알려주면 보험인이 보험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보험이론계에서도 피보험자까지 통보 의무를 연장하는 관점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일부 대륙법계 국가들은 거의 의무의 주도자를 보험 가입자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필자는 어떤 관점도 법적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 때 학자가 문장 글을 쓰고 논평을 할 수 있지만 법원 심리와 최종 판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가입자는 대학이고 피보험자는 학생이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의 조회 대상은 보험자 본인이 아니라 고교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보험사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약속한 경우라도 보험법이나 보험계약 부서가 보험인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법정이나 계약의무이며 보험회사에게는 분명히 법정이나 약속된 권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회사가 계약한 대로 피보험자의 의무를 사실대로 통보하는 경우 피보험자 본인에게 직접 서면 문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보한 입법제도에 따라 이런 방법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문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피보험자의 의무를 사실대로 알려주면 면제된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회사가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남경 H 법원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일일이 문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서와 보험조항에 약속한 문의 내용과 미통지 의무의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는 대학은 원고의 과거 질병에 대한 통지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고 판단했다. 이런 관점의 논리적 관계가 혼란스러워서 저자는 인과관계를 볼 수 없다. 피보험자에게 문의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려준 법적 의무를 직접 면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실제로 인신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익이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있는 학교와 관계가 있고 학교는 매 학기마다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법적으로 양자의 밀접한 관계에 근거하여 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상황을 알아야 하며,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의무를 알려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그룹 보험 보험 회사 문의 방법.

법원은 보험회사가 단체보험 형식으로 설평보험을 보증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보험회사는 "모든 피보험생에게 문의표를 발급하거나, 학교가 제공하는 피보험자 명단에 각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고지란을 설치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묻도록 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된 중대한 질병과 관련된 과거 질병이 있는지 물어본다" 고 판단해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의 두 가지 다른 보험모델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에서 H 지법원이 단체보험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된 것을 확인한 조건 하에서 보험법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이미 분배되었다.

필자는 본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증을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피보험자 건강 고지란 및 기타 고지사항이 설치되었다고 생각한다.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양식을 통해 피보험자에게 피보험그룹 회원의 신체 상태에 대해 서면으로 문의한 것도 보험업계의 오랜 문의 모델이며 현행입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소송 관행에서, 이런 문의 모델도 무수한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H 법원이 제기한 창의적인 문의 방식은 실제로 현행 보험법 제 17 조의 규정을 직접 부정하고 보험회사에 법적 근거 없이 실제로 조작할 수 없는 가혹한 모델을 제시했다. 보험 가입자의' 기타 고지사항' 에서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학생) 에게 과거 질병 등의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있다면 구체적인 사람, 즉 증상을 나열해 주세요. ".그리고 법정이 하나 묻는데, 장삼에게 묻는 신체문제, 이를테면 과거의 병력? 이 4 의 학생은 과거의 병력 등 문제가 있습니까? -7 183 번째 학생까지? 이 두 가지 문의는 형식상의 차이일 뿐, 실질적 차이는 없다. 법률은 보험인의 구체적인 상세한 조작 방식을 규정하지 않으며, 계약 쌍방은 모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본 사건은 단체보험 핵보험으로 피보험자에게 일일이 물어보도록 강요하고 이를 판결의 주요 원인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사법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난징 H 법원이 고려한 이런 방법이 비현실적이어서 조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평보험의 전시업 관행에서 유료기간은 고도로 집중되고, 범위가 넓고, 인원이 많고, 업무량이 많고, 유료기준이 낮고, 대리비가 낮다.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면, 적용 범위를 고려하면 역선택을 막기 어렵다. 학교에서 완전히 벗어나 학생 및 보험사와 일대일 개인 보험 계약 모델을 실시하는 것은 이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보험인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험 내용을 소개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보험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책 조항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모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위험 조회를 하는 것도 어렵다. 일대일로 계약을 체결하는 모델은 이 보험의 판매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학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가 흔하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보험을 단체보험으로 설계해 학교를 통해 판매한다. 학생보험은 일반적으로 단체보험에 따라 청구한다. 정상적인 디자인은 보험법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보험종이 실천에서 직면한 실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단체보험 핵보험 모델에서 한 명씩 묻고, 한 명씩, 한 명씩 해석하는 것은 현행 보험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도급단 보험 방식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보험회사가 일대일로 자료를 요구할 것을 요구했다. 분명히' 보험법' 제 17 조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보험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법' 의 규정을 변장하여 수정했다.

셋째, 신청자는 보험인이 문의에 대답하지 않은 법적 판단을 한다.

남경 H 법원은 성명에서' 피보험자 건강고지란' 과' 기타 고지사항' 을 통보한 각 문의사항 뒤의 상자가 비어 있고, Y 보험회사는 통보란의 사항에 대해 K 대학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은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험계약분쟁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회답서 (중고원서 ([2005] 고옥법종민자 제 174 호):' 보험법' 제 17 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입자가 사실대로 통보할 의무는 문의에 속해야 한다. 즉 보험인이 서면으로 또는 보험인은 이미 위험문의표에 관련 사항을 제출했고, 보험가입자가 기입하지 않은 것은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문의를 했지만 피보험자가 채우지 않은 행위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견해는 믿을 수 없다.

사실, 과거 질병은 보험 실무가 인정한 절대 위험 사실이며, 보험인이 묻지 않아도 보험 가입자는 사실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앓고 있는 좌측 소뇌 동정맥 기형은 과거 질병이자 선천성 질환이다. 그것은' 절대 위험 사실' 이며, 현재 보험 실무에서 공인된 위험 추정의 중요한 사실이다.

최고인민법원의 전문가 판사는 민상재판에서 어려운 문제를 설명했고, 보험인의 위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보험 가입자는 심각한 사기와 보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보험회사가 이 두 가지 상황을 묻지 않아도 보험 가입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중국보감회' 보험계약 분쟁 관련 문제에 대한 승인' (중고원서 ([2005] 고옥법종민자 제 174 호) 에 따르면' 보험법' 제 5 조와' 계약법' 제 60 조에 따라 보험계약 당사자가 행사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만약 어떤 중요한 사안이 보험 표지와 관련된 위험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면, 피보험자가 보험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피보험자가 명확하게 문의하지 않아도 피보험자는 성실한 신용원칙에 근거하여 적절한 설명이나 고지를 해야 한다. 신청인이 고의로 이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법 제 42 조 (2) 항과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계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신체검사는 보험 가입자의 법정 통보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난징 H 법원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은 거의 터무니없다! 신체검사는 보험회사가 위험을 평가하는 수단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다.

최대 성실 원칙은 보험의 기본 원칙이며, 의무를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은 보험법에 규정된 법정 의무이다. 법적 규정이든 보험 실무든 신체검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필수 단계가 아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할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이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해도 피보험자의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는 면제될 수 없다.

또 신체검사 결과의 정확성도 피검자 신체검사 전 신체상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신체검사는 신체의 실제 상태만 반영할 수 있고, 이전의 신체상태에 대한 진실된 반응이 부족하다. 질병의 지속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의학적으로는 치유의 과거력이라도 중대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건강명언)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에 대한 은폐는 보험률을 증가시켜 보험인의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쑤 고원은' 전성 보험 분쟁 사건 심리 상황 조사 보고서' 에서도 신체검사가 사실대로 의무를 알리는 데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지적했다. 단지 보조 수단일 뿐이다. 통보 원칙을 묻는 입법례에서 피보험자의 사실대로 통보하는 의무는 조금도 경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 사기를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 보험인이 의사의 신체검사 수단을 채택했기 때문에 보험인이 신체검사 절차를 취소하는 것이다.

본 사건과 관련된 보험 계약은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적용 범위가 비교적 넓어 전형적인 공익성 보험에 속하며, 1 인당 연간 30 위안에 불과하다. 항소인의 이해에 따르면, 장쑤 중 가장 일반적인 정기 검진은 50 원보다 비싸지 않다. 이런 간단한 검진은 위험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 보험회사에 학생에 대한 보험검진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보험에 가입한 학업보험에서 보험회사에 피보험학생으로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유치하다.

5: 법원은 선천성 질환 면책에 대한 심사를 생략했다.

남경 H 법원의 사건에 따르면 조난 학생은 "좌측 소뇌 동정맥 기형 진단을 받았고, X 는 3 년 전 좌측 소뇌 동정맥 기형 수술사를 가지고 있다" 고 밝혔다. 사실, 뇌동정맥 기형 (AVM) 은 뇌혈관 기형의 주요 유형으로 배아기 원시 뇌동정맥이 평행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간에 두 층의 혈관 내피세포가 있다.

이 질병은 전형적인 선천성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 발표 질병 및 관련 건강문제 국제통계분류 (ICD- 10) 에 따르면 항소인의 왼쪽 소뇌 동정맥 기형은 Q00-Q99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병명: 뇌혈관 기형) 에 속한다. ICD- 10 코드 Q28. 30 1) 입니다.

보험이 미래에 직면한 불확실한 위험을 보증하다. 현재 시장의 각종 인신보험 조항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질환을 보험에 들지 않은 위험으로 분류하여 면책조항에서 제외한다. 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설평보험업무에는 선천성 질병을 담보하는 제품이 없으며 본 사건과 관련된 조항에는 선천성 질병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난징 H 법원의 사례에 따르면 대학은 신청자 신고란에 도장을 찍고 보험회사에 성명을 발표했다. 보험회사가 면책조항을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 조항의 내용은 계약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난징 H 법원을 보면 H 법원은 본안 심리 과정에서 선천성 질병 면책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했다.

여섯째: 반성

결론적으로 난징시 H 구 법원은' 보험법' 제 17 조의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고 재판에서 곡해를 통해 보험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법' 의 규정을 변장하여 수정했다. 우리나라 법관법 제 7 조에 규정된 1 의무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 이다. 중국의 판사와 법원은 영미 등 일반법계 국가와 다르다. 판사의 임무는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며,' 조법' 의 기능, 즉 입법과 법률 개정이 없다.

난징 H 구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조문에 실질적인 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과 사법제도에 부합되지 않는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 선례를 확립하여 보험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제한한다면 우리나라 민법통칙 계약법 보험법에 규정된' 성실신용' 의 기본 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성실하고 건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경제 법질서를 육성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은 우리 보험업과 보험시장의 건강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보험회사는 장쑤 성의 보험소송에서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보험회사는 배상률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감히 하지 못하고 중재를 중재하러 갔다. 일부 회사들은 심지어 보험 조항을 초안하거나 수정할 때 중재 조항을 가입하기도 한다. 2007 년 상반기에도 보험업계협회도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분쟁이 법원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것은 협회를 포함한 전체 보험업계가 법원의 사법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한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런 현상은 심판 기관의 중시와 반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