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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마다 한 번씩 방문할 권리
면회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하며, 상대방은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격대 면회권은 조부모가 손대를 방문할 권리를 가리킨다. 결혼과 가족민법전 제 2 원고는' 격대 면회권' 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각 방면에서 이에 대해 아직 * * *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전에서 잠시 규정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연구했다. 조부모가 대대로 방문하는 경우,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와 합의할 수 없다면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격대 면회권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격대 면회권이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인가?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법은 인정에 지나지 않는다. 부모의 별거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특히 손자와 함께 시간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모의 이혼으로 손자와 함께 살 수 없다면 포기하기 어렵다.

친권의 확장으로서 세대 탐망권은 선인의 외로움을 위로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정윤리에 부합하며, 공서 양속과 사회공덕에 부합하며, 법률의 인문적 배려를 구현한다. 따라서 노인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세대 간 방문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노인의 정서적 세계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자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조손 간의 애정 소통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이 명확한 근거가 없어도 사법기관은 종종 사법의 온도를 지지한다.

첫째, 기본 상황 갑과 을은 결혼 후 한 아들 병환을 낳고, 병장은 오랫동안 조부모 정 () 과 오임 () 과 함께 생활한다. 갑이 을측과 이혼한 후, 병측은 을측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 조부모님, 오탄은 손자녀들을 그리워하며 방문하기 어려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병에게 정기적인 화상 통화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병에게 성인이 되기 전에 매년 고향으로 돌아가 친척을 방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관련 비용은 을측이 부담해야 한다.

둘째, 이 경우 논쟁의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 조부모는 대대로 손자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의견은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윈윈이라는 것이다. 가족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미성년자 보호법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노인을 위로할 수 있고, 노인에 대한 정신적 부양에 속하며,' 노인권익보장법' 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차세대의 탐망권을 보호하고 정, E 의 소송 요청을 지지해야 한다.

두 번째 의견은 우리나라 결혼법 제 38 조가 이혼 후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면회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면회권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부모는 법정 방문권의 주체가 아니며, 이른바 격대 방문권을 누리지 않으며, 정, E 의 소송 요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셋째, 법원의 관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첫 번째 관점을 채택했다.

1. 방문권 및 대체 방문권의 법적 성격

우리나라 법률은 "이혼 후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다른 쪽은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면회권, 즉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이혼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일정한 방식과 시간에 따라 자녀를 방문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회권은 부모 자녀 간의 특정 신분 관계를 근거로 한 법정적이고 독립된 민사권리로, 면회권의 주체를 부모 자녀로 제한하지만' 조부모' 는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 법률은 격대 탐망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외국 사법연구에는' 도덕권리론',' 파생권리론',' 유한법정권리론'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필자는 민사권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차세대 탐망권은 신분권 중 친권에 속해야 하며 친권의 파생과 의존이며 친권의 유익한 보완이라고 생각한다. 친권은 배우자 관계와 친자 관계를 제외한 다른 근친들 사이의 지위 권리로, 가까운 친족 간의 지위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족 간의 권리와 의무도 상징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결혼법' 제 28 조는 특정 상황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양육,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와 의무의 일치의 원칙을 감안할 때, 세대 간 방문권도 보호되어야 하며, 조부모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손자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친족 권리의 구체적 표현이자 가족 유대의 교류와 유지를 보장하는 법적 형식이다.

또 가족 구조의 변화와 부모의 업무 스트레스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손자손녀들이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고 돌보며 깊은 감정을 형성했다. 특별한 혈연 관계와 신분 관계로 인한 이런 특별한 감정은 부모의 이혼, 사망의 영향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그들의 세대 간 방문권을 보호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2. 세대 간 방문권 설정 조건

방문권을 행사하는 주된 목적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며, 현행법은 그 주체를 부모 자녀 관계로만 제한한다. 따라서 양지에서 별거한 조부모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정신에 따라 적용 조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격대 면회권 행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경우, (외국인) 조부모가 장기적으로 (외국인) 손자 자녀를 키우면 서로 방문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손주들과 조부모 간의 관계가 밀접하고 그들의 부양 경험에 따라 서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조부모, 조부모, 조부모, 조부모, 조부모, 조부모) 격대 탐망권은 본질적으로 탐망권의 윤리적 가치 취향과 사회의 좋은 풍습에 부합한다. 혼인관계의 존재는 조손 관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혼인 상황은 격대 방문권 행사의 제한적인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경우, 부부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 죽은 부모는 일반적으로 손자녀의 방문을 지지해야 한다. 자녀가 사망한 후, 부모는 일반적으로 손자식을 자녀의 혈맥의 연장으로 여기고, 이를 감정의 기탁으로 삼아, 조손 간의 정서적 상호 작용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의 고통을 없애려고 한다. 따라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호 방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격대 방문권 행사는 미성년자의 이익 극대화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미성년자의 의지와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격대 면회권을 행사하는 보호자와 조부모는 서로 이해하고 면회의 구체적인 방식과 횟수를 협의하여 격대 면회권 행사로 미성년자의 정상적인 학습과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격대 면회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는 결혼법 제 38 조와 미성년자 범죄방지법 제 14 조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면회 행위가 손자 자녀의 심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에 따라 그 격대 면회권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결하고,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그 격대 면회권을 회복할 수 있다.

3. 세대 간 방문권 보호의 실제 필요

우선 조부모에게 세대 간 면회권을 주는 것은 좋은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조손 간에 좋은 일상적인 소통과 감정 교류를 유지하는 것은 부모의 이혼,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완화하고 건전한 인격 발전을 위한 좋은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

둘째, 조부모의 방문권을 보호하는 것은 어른을 위로하고 법률의 인문적 배려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노인권익보장법' 제 14 조는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 생활상의 보살핌, 정신적 위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손녀를 방문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노인 정신 부양의 범주에 속한다.

셋째, 조상의 친척 방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 윤리와 좋은 풍습에 부합한다. 탐망권은 친권의 연장이며, 특정 신분관계에서 파생된 신분권이다. 우리나라의 결혼법은 차세대가 조부모를 방문할 권리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혈연 관계와 감정 관계로 인해 조손 관계는 특별한 신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조부모가 차세대에서 조부모를 방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방문권의 윤리적 가치취향에 어긋나고, 인민 대중의 법률에 대한 기대에도 맞지 않는다.